-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1/07/02 12:19:09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80351001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3225206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76300004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에게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지.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
지금 당장 저 답변은 뭐 훌륭한것 같은데요?
다만 향후에, 저 수사를... 그 가로막으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정말로 진짜로 불리할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뭐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것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는데?; 두번 못할거 없고;
양측 모두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꺼에요.
무죄가 나왔어도
"윤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여론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정구속이 나왔어도
"윤총장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 더 보기
다만 향후에, 저 수사를... 그 가로막으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정말로 진짜로 불리할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뭐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것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는데?; 두번 못할거 없고;
양측 모두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꺼에요.
무죄가 나왔어도
"윤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여론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정구속이 나왔어도
"윤총장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 더 보기
지금 당장 저 답변은 뭐 훌륭한것 같은데요?
다만 향후에, 저 수사를... 그 가로막으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정말로 진짜로 불리할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뭐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것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는데?; 두번 못할거 없고;
양측 모두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꺼에요.
무죄가 나왔어도
"윤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여론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정구속이 나왔어도
"윤총장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유죄 입증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여론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윤총장도 당연히 방어할 논리를 준비해두셨을꺼고요.
확실한건 총장님 사모님 휴대폰이랑 카톡이
당분간 엄청 시달리실겁니다.
쉬운 타겟으로 이미 언론에 찍혔으니;
강아지도 송아지도 다 전화하실거고요;
...뭐 전 그냥 지켜만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향후에, 저 수사를... 그 가로막으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정말로 진짜로 불리할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뭐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것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는데?; 두번 못할거 없고;
양측 모두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꺼에요.
무죄가 나왔어도
"윤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여론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정구속이 나왔어도
"윤총장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유죄 입증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여론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윤총장도 당연히 방어할 논리를 준비해두셨을꺼고요.
확실한건 총장님 사모님 휴대폰이랑 카톡이
당분간 엄청 시달리실겁니다.
쉬운 타겟으로 이미 언론에 찍혔으니;
강아지도 송아지도 다 전화하실거고요;
...뭐 전 그냥 지켜만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22~23억 사기라고 기사를 써놓는 거에서 악의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사람들을 치료 혹은 요양하였을 테니 그에 대한 경비가 발생하였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했을 겁니다. 실제 순이익을 따져보면 많이 안 남을 거에요.
공동사업자가 4~5명 된다던데 그걸 또 머릿수 대로 갈라 먹으면 윤석열 씨 장모분 1인에게 떨어지는 이익금은 정말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 위엣 분들 대부분은 윤석열 장모님이 22~23억을 그대로 인 마이 포켓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사람들을 치료 혹은 요양하였을 테니 그에 대한 경비가 발생하였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했을 겁니다. 실제 순이익을 따져보면 많이 안 남을 거에요.
공동사업자가 4~5명 된다던데 그걸 또 머릿수 대로 갈라 먹으면 윤석열 씨 장모분 1인에게 떨어지는 이익금은 정말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 위엣 분들 대부분은 윤석열 장모님이 22~23억을 그대로 인 마이 포켓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모로 조국의 향기가 납니다. 벌써 다른데선 윤석열 수호대까지 등장하고 있네요.
이준석이 휘둘리지 말고 잘 판단해서 헤쳐가길 바랍니다.
이준석이 휘둘리지 말고 잘 판단해서 헤쳐가길 바랍니다.
5년 전에 공범들은 처벌 받았지만 장모만 빠져나간 게 중요하죠.
그때는 책임면제각서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전혀 안된 거구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 더 보기
그때는 책임면제각서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전혀 안된 거구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 더 보기
5년 전에 공범들은 처벌 받았지만 장모만 빠져나간 게 중요하죠.
그때는 책임면제각서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전혀 안된 거구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 점 등이 인정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358810
그때는 책임면제각서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전혀 안된 거구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 점 등이 인정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358810
뉴스타파랑 kbs 탐사취재하신 기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특히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이 현 여권인사로 판단될때부터 관련 문제들 제기해서 진영논리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롭구요.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완벽하게 사생활의 영역인 문제들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아에 언급도 하지말고 이런건들이나 좀 잘 검증했으면 합니다.
제가 쓴 글에 비슷한 논점이 들어있어 AS하자면.. 그런 법적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통설이나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것이죠.
판례는 뚜렷한 법논리적 근거를 댄다기보다 범죄를 통해 과다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했던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며
의료행위에 소요된 환자치료비 등은 범죄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 더 보기
통설이나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것이죠.
판례는 뚜렷한 법논리적 근거를 댄다기보다 범죄를 통해 과다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했던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며
의료행위에 소요된 환자치료비 등은 범죄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 더 보기
제가 쓴 글에 비슷한 논점이 들어있어 AS하자면.. 그런 법적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통설이나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것이죠.
판례는 뚜렷한 법논리적 근거를 댄다기보다 범죄를 통해 과다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했던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며
의료행위에 소요된 환자치료비 등은 범죄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불법원인급여)라는 취지..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병원 설립자의 신분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고, 여기에 법원은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막상 또 개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엔 상계하다시피 많이 처리하는데-ㅅ-)
통설이나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것이죠.
판례는 뚜렷한 법논리적 근거를 댄다기보다 범죄를 통해 과다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했던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며
의료행위에 소요된 환자치료비 등은 범죄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불법원인급여)라는 취지..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병원 설립자의 신분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고, 여기에 법원은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막상 또 개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엔 상계하다시피 많이 처리하는데-ㅅ-)
조금 첨언하자면 저 병원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있고 장모보다 많이 투자하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여했느냐'부분이지요.
'설립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점'을 안좋은 정황으로 본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문제의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이것과 동전의 양면같은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여했느냐'부분이지요.
'설립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점'을 안좋은 정황으로 본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문제의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이것과 동전의 양면같은거거든요.
?? 이건 연좌죄가 아닙니다;
장모가 감옥간다고 총장을 같이 감옥에 보내는게 아니에욥?;;
이건 그냥 대권 유력주자에게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거지 연좌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윤총장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는 완벽하게 무죄인데 법원과 검사들이 짜고 장모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다' 라고 대답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실수도,
아니면 '장모의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윤총장에게 질문을... 더 보기
장모가 감옥간다고 총장을 같이 감옥에 보내는게 아니에욥?;;
이건 그냥 대권 유력주자에게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거지 연좌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윤총장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는 완벽하게 무죄인데 법원과 검사들이 짜고 장모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다' 라고 대답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실수도,
아니면 '장모의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윤총장에게 질문을... 더 보기
?? 이건 연좌죄가 아닙니다;
장모가 감옥간다고 총장을 같이 감옥에 보내는게 아니에욥?;;
이건 그냥 대권 유력주자에게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거지 연좌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윤총장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는 완벽하게 무죄인데 법원과 검사들이 짜고 장모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다' 라고 대답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실수도,
아니면 '장모의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윤총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그냥, 유력 대선후보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상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장모가 감옥간다고 총장을 같이 감옥에 보내는게 아니에욥?;;
이건 그냥 대권 유력주자에게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거지 연좌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윤총장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는 완벽하게 무죄인데 법원과 검사들이 짜고 장모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다' 라고 대답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실수도,
아니면 '장모의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윤총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그냥, 유력 대선후보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상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장모님이 범죄 좀 저질러도 상관없긴 합니다.
상관이 있으려면 검찰에 재직하던 당시에 불기소되었던 상황에서 윤석열씨의 책임이 있다는 정도가 되어야겠죠.
물론 명확한 본인 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봐주기 논란도 윤석열에게 투영되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애초에 검찰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현재의 윤석열을 만든 대부분이니까요.
상관이 있으려면 검찰에 재직하던 당시에 불기소되었던 상황에서 윤석열씨의 책임이 있다는 정도가 되어야겠죠.
물론 명확한 본인 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봐주기 논란도 윤석열에게 투영되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애초에 검찰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현재의 윤석열을 만든 대부분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까지 속이 뒤틀린 사람이 많을꺼라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라...;
아마 어딘가 잘못 아셨을 겁니다.
"장모가 나쁜 놈이니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같은 단순 논리가 아니라
"장모가 나쁜 놈인데 윤석열이 [나쁜 놈인줄 알면서도 압력까지 행사해가며 숨겨줬으니] 나쁜놈이다" 같은 식의 논리 일수도 있으니까요.
전자는 연좌제와 유사한 논리지만
후자는 아닌거잖아요?;
아마 어딘가 잘못 아셨을 겁니다.
"장모가 나쁜 놈이니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같은 단순 논리가 아니라
"장모가 나쁜 놈인데 윤석열이 [나쁜 놈인줄 알면서도 압력까지 행사해가며 숨겨줬으니] 나쁜놈이다" 같은 식의 논리 일수도 있으니까요.
전자는 연좌제와 유사한 논리지만
후자는 아닌거잖아요?;
일단 원댓링크글에도 범죄가 성립하는게 맞다고 적어놨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법인 투자자가 담보를 위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 직함을 받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만,
그런 차이를 알고 했을까 라면 좀 미묘하거든요. 문제를 깨닫고서는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결국 투자금 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총 5억을 넣어서 2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이건 몰랐다고 무죄이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를 알면 성립하는 범... 더 보기
다만 중소기업법인 투자자가 담보를 위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 직함을 받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만,
그런 차이를 알고 했을까 라면 좀 미묘하거든요. 문제를 깨닫고서는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결국 투자금 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총 5억을 넣어서 2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이건 몰랐다고 무죄이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를 알면 성립하는 범... 더 보기
일단 원댓링크글에도 범죄가 성립하는게 맞다고 적어놨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법인 투자자가 담보를 위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 직함을 받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만,
그런 차이를 알고 했을까 라면 좀 미묘하거든요. 문제를 깨닫고서는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결국 투자금 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총 5억을 넣어서 2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이건 몰랐다고 무죄이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를 알면 성립하는 범죄인거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법인
운영하면 안된다는 몰랐어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3억원 회수담보방법을 포기하면서
재단운영에서 이탈하려고 했을때는 문제될거라는 걸 인식한게 분명하겠죠.
그게 처음부터 알고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거고요.
이 병원의 요양급여 매출이 22억원인거지
윤석열 장모의 자산증감을 보면 윤석열 장모는
이 건으로 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지 22억의 이익을 본 건 아니거든요.
다만 중소기업법인 투자자가 담보를 위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 직함을 받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만,
그런 차이를 알고 했을까 라면 좀 미묘하거든요. 문제를 깨닫고서는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결국 투자금 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총 5억을 넣어서 2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이건 몰랐다고 무죄이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를 알면 성립하는 범죄인거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법인
운영하면 안된다는 몰랐어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3억원 회수담보방법을 포기하면서
재단운영에서 이탈하려고 했을때는 문제될거라는 걸 인식한게 분명하겠죠.
그게 처음부터 알고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거고요.
이 병원의 요양급여 매출이 22억원인거지
윤석열 장모의 자산증감을 보면 윤석열 장모는
이 건으로 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지 22억의 이익을 본 건 아니거든요.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에 병원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고 그래서 초반부터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책각서 받고 자기 돈만 챙기려 했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하지 않았으니 죄질이 안 좋다. (책임지고 병원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어쨌든 전체 병원 운영 기간 중에서 장모가 담당한 기간은 적으니 범죄 피해액 면에서 책임은 적다? 제가 이해한 게 맡는지 모르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702164242365
어쨌든 전체 병원 운영 기간 중에서 장모가 담당한 기간은 적으니 범죄 피해액 면에서 책임은 적다? 제가 이해한 게 맡는지 모르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702164242365
장모의 판결보다 중요한건 몇 년 전엔 왜 장모만 빠져나갔는가겠지요. 그간 검찰 문화로 볼 때 윤석열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할텐데 이게 입증하기 어렵고 반대로 아예 알리바이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문제인지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게 '공정'인지라 내로남불로 프레임 잡히는 순간 힘들어질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게 '공정'인지라 내로남불로 프레임 잡히는 순간 힘들어질겁니다.
여기서 병원이 망하는것은 이 사건 재판에서 말하는 사기나 부정수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이 망하는 것의 피해자는 장모 등 투자자들과 거래처겠죠. 그것은 장모가 사업가 A씨를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는데 이 부정수급 22억은 이 병원의 매출액전체입니다.
의료인이 세운 갑병원은 매출 30억의 병원인데 매출중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억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병원장은 3억원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 더 보기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는데 이 부정수급 22억은 이 병원의 매출액전체입니다.
의료인이 세운 갑병원은 매출 30억의 병원인데 매출중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억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병원장은 3억원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 더 보기
여기서 병원이 망하는것은 이 사건 재판에서 말하는 사기나 부정수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이 망하는 것의 피해자는 장모 등 투자자들과 거래처겠죠. 그것은 장모가 사업가 A씨를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는데 이 부정수급 22억은 이 병원의 매출액전체입니다.
의료인이 세운 갑병원은 매출 30억의 병원인데 매출중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억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병원장은 3억원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세운 을 병원은 매출20억의 병원입니다. 특별히 과다청구 부당진료를 한 정황은 없습니다. 을병원장은 20억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ㅡ이 결과가 적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적논쟁의 지점입니다. 비난가능성이 갑이 큰가 을이 큰가의 논쟁인 셈이죠.
추가피해라는 말도 좀..법원이 추가피해를 막으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병원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을 닫아서 건보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한다는 뜻이죠. 네 책임지고 정리했어야한다 라는 취지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억원을 더 받아야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밥줄을 끊어야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이걸 죄질이 안좋다는 요소로 넣은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공범의 범죄까지 중지시켜야 한다는 건 강력한 필요적감경요건인 중지미수의 요건이지 본인만 이탈한 것이 감경사유는 못되더라도 가중사유가 될 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는데 이 부정수급 22억은 이 병원의 매출액전체입니다.
의료인이 세운 갑병원은 매출 30억의 병원인데 매출중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억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병원장은 3억원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세운 을 병원은 매출20억의 병원입니다. 특별히 과다청구 부당진료를 한 정황은 없습니다. 을병원장은 20억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ㅡ이 결과가 적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적논쟁의 지점입니다. 비난가능성이 갑이 큰가 을이 큰가의 논쟁인 셈이죠.
추가피해라는 말도 좀..법원이 추가피해를 막으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병원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을 닫아서 건보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한다는 뜻이죠. 네 책임지고 정리했어야한다 라는 취지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억원을 더 받아야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밥줄을 끊어야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이걸 죄질이 안좋다는 요소로 넣은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공범의 범죄까지 중지시켜야 한다는 건 강력한 필요적감경요건인 중지미수의 요건이지 본인만 이탈한 것이 감경사유는 못되더라도 가중사유가 될 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탐사취재한거 보면 저분이 저런거 주특기 더군요 이사건말고도 다른게 또 있습니다.동업자들은 다 처벌받았은데 본인은 검사 고위층에 줄대서 빠져나가기 참고로 윤총장을 사위삼기 전 사건이었습니다. 하던대로 한거죠 그런일환으로 아에 검사를 사위로 삼아버린거 같은데 사위가 너무 커져서 일이... 개인적으로는 윤총장이 뭐 직권남용을 했다기보단 조직내에서 알아서 제식구 감싸주기가 들어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형을 의도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낸 혐의에 대한 기소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뻔한 정확한 위기는 강제입원혐의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표현한 탓에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396
... 더 보기
다만 형을 의도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낸 혐의에 대한 기소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뻔한 정확한 위기는 강제입원혐의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표현한 탓에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396
... 더 보기
10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형을 의도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낸 혐의에 대한 기소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뻔한 정확한 위기는 강제입원혐의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표현한 탓에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39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17274.html
1번 기사에 간결한 법적 쟁점 정리가
2번 기사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다만 형을 의도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낸 혐의에 대한 기소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뻔한 정확한 위기는 강제입원혐의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표현한 탓에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39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17274.html
1번 기사에 간결한 법적 쟁점 정리가
2번 기사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