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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28 20:23:31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내로남불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 |
http://naver.me/59jUPLLy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ㅡ14%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시 5% 이상 못 올리지만, 시행 이틀전이라 위법은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른 만큼 청담동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며 "청담동 시세에 비해서도 훨씬 싼 가격"이라고 설명했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정이 없을까요? 그사람들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겁니다. 자기는 14%올리고도 시세보다 훨씬 싸다고 하는군요? 그럼 5%밖에 못올리게 된 사람들은....?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와 동일한 구조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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