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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15 07:11:36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교복 음란만화 스캔해 인터넷 유포.. "아청법 처벌 대상" |
https://news.v.daum.net/v/20200615040400225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016년 6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4년 후 이뤄졌다. A씨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교복을 입은 인물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A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의 묘사,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가상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를 그린 표현물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가상 캐릭터의 인권을 그렇게 지키는 나라였는지? 이 책이 일본에서 정식 발매됐고 해외에도 공식 유통됐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냥 스캔본 불법 유통한 죄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해 감형을 해주긴 했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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