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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5 07:44:27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매각 본격화..한일관계 영향은? |
https://news.v.daum.net/v/20200604202515436 (앵커) 물론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에 나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거기에서 압류되고 자산이 매각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송기호 변호사) 법원에 외국 기업이 와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피고가 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요.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경우는 그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고 또 이게 이른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틀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지금 약 2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압류돼 있는데 그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령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재산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일본 정부 자신의 권한, 이를테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긴다든지. 그런데 가령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함부로 더 매긴다? 그것은 WTO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수출규제, 이른바 수출규제를 해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그나마 그것이 한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 2018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났다. - 이 판결문을 받고도 한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고 패소한 일본 기업들 역시 판결 결과를 이행하든지 화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대법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이렇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 공시송달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된다. 그 이후에는 매각명령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에도 송달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에도 일본 외무성이 협조를 안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공시송달 -> 확정 -> 경매 개시)를 이행하게 된다. - 이번건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대한 건이고, 이 외에도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된 상태이다. -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이기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이건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 모두 조약에 대해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 이 문제는 일본 민간회사에 대한 차원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에 대한 차원 이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우리를 때리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소미아니 뭐니 큰소리 쳤지만 문희상안을 슬쩍 제시하기도 하는등 안좋은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대법원 판결 이행의 문제라 삼권분립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뭐라고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는 반일감정 앞세우면 이득을 보겠죠. 한일 양국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만큼 점점 외교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간에 떼어먹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보느냐 자체에 대해 회의가 드는 요즘이라 그도 문제이구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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