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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3 08:37:34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만화로 된 춘향전 보면 이제 잡혀감
기사내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096277

해당법률 원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련조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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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 가둬놓고 강제로 포르노 찍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동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가상 표현물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에 통과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누가 만화로 춘향전을 그려 놓았는데, 그걸 보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누군지는 몰라도 프레임 한번 잘 짠 것 같습니다. 성인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자유와 행복추구) 문제를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강제 포르노 촬영(N번방 사건) 문제와 교묘하게 결합시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 변태 야동 못봐서 화났구나? ^^"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전대미문의 초강력 제재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음란물의 처벌 기준을 유포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본 사람 까지 처벌한다는 것이니 정말 음란물 재제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예 성인 컨텐츠의 시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탄생하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https 검열 사태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AV와 결합시키면서 군불을 살살 때고 있는데요 뭘. 이미 성범죄자 잡고, 성풍속을 교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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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모자를쓴펭귄
가상 캐릭터의 인권까지 열심히 보호해주는 우리나라 파이팅
사나남편
방송국에서 춘향전같은거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이그나티우스
방송국에도 법무팀 있으니 이제는 그런거 안하겠죠. 근데 아마 실사판 춘향전들은 배우가 성인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루야캐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니까 배우가 성인이어도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안이면 문제고 노안이면 괜찮고 그런건지
이그나티우스
그런걸 이제 판사가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는 거죠.
'표현물'은 이번 개정하고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본문 논리면, 법 개정 이전에도 춘향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겠죠.
2
이그나티우스
근데 그게 이제는 보기만 해도 잡혀가는 걸로...
히토미에서 시드 받지 않고 하나씩 넘겨보던 사람들에겐 영향있겠죠~
이그나티우스
글쎄요. 어차피 저 법이 된다고 해서 당장 히X미 이용자들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제재의 기준이 해마다 에스컬레이션 된다는 겁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시청자를 처벌한다는 개념은 법체계상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번에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실정법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한번 이런 식으로 법체계의 균형 자체가 바뀐 이상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겁니다. 헌재에서도 꾸준히 강경한 입법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이 빠른 속도로 쭉 좁아지는 건데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히X미 페X충 걸려서 잘됐네 낄낄.. 감옥에서 정모나 해라." --> 이런 조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6
아청법에 '표현물' 조항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반대입장이고, 헌재에서 합헌결정 내렸을때 어처구니 없었죠. 괜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DX루카포드
그 법은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하지 않고 있다해서 그 법 문언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죠.
17
DX루카포드
민주나치
12
이정도면 탈레반을 넘어서 나찌 인정합니다....

아니 실제 착취나 좀 제대로 막고 제대로 처벌하라고 미친놈들아...
사나남편
진심 궁금한게 춘향전 필름 가지고 있는 곳은 다 신고되는건가요?
이그나티우스
영화 춘향전은 배우가 성인이니까 걸리지는 않겠죠. 딱히 그 양반들이 압도적으로 동안인 것도 아니고...
사나남편
예전에 이정현의 꽃잎은 어떻읍니까?
그저그런
배우가 성인이어도 작품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하고 있으면 안걸린다는 보장도 없지요 ㄷㄷ
메존일각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the hive
논란이 되었던 항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만큼 민주당이 이러한 [적폐]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적폐가 되지 말구요.

... 더 보기
호타루
미쳤다는 말밖에는...
불타는밀밭
규정을 실제로 아무도 못지킬 만큼 빡세게 만들어 놓고 자기 필요할 때만 운용하고 처벌하는 것은 유서깊은 방식이죠.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겁니다.
4
Blackmore
빅브라더도 지금 정부는 착한 빅브라더라서 괜찮다는 미친소리가 횡행하는 시대라지만 좀 너무하네요.
1
메리메리
인간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서랍장이랄지...
고기먹고싶다
원래도 있던거지만 표현물은 대체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d는 왜 보호하냐고 ㅋㅋㅋ
인용하신 법률 제2조에 서 말하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이런것 여기에 적어도 괜찮을지 걱정되긴 합니다만)네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지되는 만화 캐릭터가 저런 행위를 하는 내용의 콘텐츠와, 지금 쓰신 글 제목의 '만화로 된 춘향전'이 동일한 선상의 콘텐츠로 여겨지시는지요? 제목이 조금 불-편하네요.ㅎㅎ
4
전형적인 제목장사에 낚이는 애들도 제정신은 아니죠.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때 신천지 신자들 강제로 상담소에 입소시켜야 한다던 유저가 빅브라더 운운하는 것도 코미디고.
이그나티우스수정됨
네 저는 법적으로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춘향전이나 미성년자 등장하는 성인만화나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은 같습니다. 춘향전이라고 성관계를 고상하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 해당부분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성인용 만화와 별반 다를것도 없습니다.
3
sooinful
? 제가 제목을 보고 생각했던 어린이용 춘향전 만화책을 말씀하신게 아닌가보군요? 요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읍니다. 이그나티우스님이라면 이정도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읍니다. ㅎㅎ
ar15Lover
춘향전에도 판본이 여러개 있는데, 수위가 높은건 말씀하신 행위들이 다 묘사됩니다.
sooinful
예. 실제로 100개가 넘는 판본이 있다고 하고, 제가 수업 때 읽은 판본만 해도 2조 4호의 행위 일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지만 그것을 묘사한 춘향전 만화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사 내용에 비해 제목에 비약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살짜리 꼬마애가 입에 성기를 물고 있는 만화와, 제가 제목을 보고 떠올린 춘향전 만화는 너무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ㅎㅎ
ar15Lover
말씀하신 춘향전 만화는 어린이 독자층을 위해 순화된거고, 각잡고 에로동인지로 2차창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야 소재는 끝도없이 나오죠.
sooinful
? 그래서요? 그러한 2차창작물에도 제재를 가하는 저 법안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고 싶으신건가요?
ar15Lover
"해당 글 작성자가 딱히 무리한 제목을 붙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겁니다.
이그나티우스
실제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춘향전 만화가 출판된 것은 아니지만, 고전명작을 만화로 각색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인 춘향전의 만화 각색도 불가능할 정도로 제재의 강도가 세졌다는 취지로 제목을 위와 같이 단 것입니다. 제목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책으로 읽은 춘향전은 민음사 문학전집으로 나온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판본이었고, 따라서 적나라한 성행위가 묘사되는 작품의 대표격으로 춘향전을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춘향전과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법문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법률상으로는 동질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sooinful
말씀하신대로 고전 명작을 만화로 각색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 각색의 방향이 반드시 춘향과 몽룡의 성행위 묘사로 갈 필요도 없을 것이며 성적인 내용을 담아 고전을 각색하고 싶다면 대상 작품이 반드시 춘향전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춘향전이 쓰여진 시기에는 춘향이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것처럼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도 시청만으로 법적 처벌을 한다는 법안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기는 하고,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해당 법안에 대해 춘향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느껴집니다. ㅎㅎ
3
이그나티우스
예 저도 춘향전의 각색 가능 여부라는 단일 사례가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언급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DX루카포드수정됨

18세 여성청소년이 배꼽티를 입고 트월킹 댄스를 추는 만화는 어떨까요?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포섭이 될까요 안될까요.

짤은 레진에 공개된 15세 웹툰, 레즈비언 청소년의 연애를 다룬 만화 '나의 보람'의 한 장면입니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루머의루머의루머'는 어떤가요. 이건 뭐 바로 조문에 걸리죠. 아예 강간피해상황을 묘사했는데.
sooinful
트월킹이 뭔지 몰라 검색해보았읍니다. 의도된 관객들에게(? 저도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흥분을 유도하거나 음탕한 방법으로 엉덩이부분을 흔들어 대는 행위라고 하네요. 안될 것 같습니다. 춤의 특성상 사실 배꼽티가 문제가 아니라 핫팬츠쪽이 오히려 문제일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건 맥락과 정황이 중요하고, 아마 이런 맥락에 대해 다투는 일이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ㅎㅎ
DX루카포드
위헌적인 법이 시행중이니 그 환경하에서는 그 맥락을 다투는 수밖에 없긴 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문언상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형벌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겁니다.
3
sooinful
짤이 이제는 보이네요. ㅎㅎ 그렇다면 루카포드님은, 문언을 자세히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건가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서의 분노?와 자극적인 제목의 의도는 좀 다르게 느껴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sooinful
그런데 위헌적인 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형벌 조항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는 것은 헌법의 어느 조항을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보려고 했으나 헌법이 엄청 길군요 ㅜ.ㅜ 그리고 또한, 이 법안 이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위헌적인 형벌 조항은 없나요? 사실 전 법알못이라 다른 법률도 저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처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례를 보게 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게 법에서는 어느정도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글을 중간에 수정하셨는데, 짤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셨는데, 짤은 보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루머의루머의루머는 보지는 않았지만 강간 피해 상황에 대해 아주 잘 묘사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라면, 성기 노출과 같은 것은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했다고 합니다(주워들은것일 뿐이니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보았던 '한공주'와 같은 영화도 볼 수 없겠지요(서술한 바와 유사하게 강간 피해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더 보기
글을 중간에 수정하셨는데, 짤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셨는데, 짤은 보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루머의루머의루머는 보지는 않았지만 강간 피해 상황에 대해 아주 잘 묘사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라면, 성기 노출과 같은 것은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했다고 합니다(주워들은것일 뿐이니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보았던 '한공주'와 같은 영화도 볼 수 없겠지요(서술한 바와 유사하게 강간 피해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슬픈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장면을 '성교행위'로 볼 것인가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법안에 대해 여기서 자꾸 루머니 춘향전이니를 다투고 있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뭐가 묻었다면 그것을 닦아내고 다시 달을 가리켜도 되겠지요. 극단적인 예시만을 들자면, 8세 남아가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 같은걸 생산하고 봐도 되는걸까요ㅎㅎ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은 차치하고서라도요.
DX루카포드
성기노출같은 건 없지만 얼굴만 클로즈업한 건 아니고요.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길게 나오긴 하죠.
속옷만 입은 상황 묘사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위 조문의 노출과 접촉, 성교행위 표현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신 조문에서 보듯, 이 법이 성기노출/성교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표현물의 금지와 형벌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과도 같이
각기 입장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8세 아동이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의
생산과 ... 더 보기
성기노출같은 건 없지만 얼굴만 클로즈업한 건 아니고요.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길게 나오긴 하죠.
속옷만 입은 상황 묘사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위 조문의 노출과 접촉, 성교행위 표현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신 조문에서 보듯, 이 법이 성기노출/성교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표현물의 금지와 형벌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과도 같이
각기 입장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8세 아동이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의
생산과 소비가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은 관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아청법의 규정은 예로 드신 정도의 표현만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sooinful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 법조문만 보고
그럴것 같지 않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시를 드는 이유는 저 예시들이
'이 법조문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별하기 어렵다'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정도의 행위가 저 법조문에 걸려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마다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고 예시들인 것이죠. sooinful님은 아주 명확하게 저 조항에
포섭될만한 상황을 예시로 드시는데, 그건 모두들 저 조항에 걸릴거라 생각하는 예시일테니
해당 법조문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예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건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감정적 호소를 위한 예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옹호할거냐, 처벌해선 안되냐는 말씀이죠.
법조문이 그런 예시로 한정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게 문제인 겁니다.

성교/유사성교는 물론 신체일부의 노출/접촉까지도 규제하고 있고,
심지어 저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그밖의 성적행위'의 표현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같은 이익형량까지 갈 것도 없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죠.
sooinful
음...마찬가지로 위에 예시를 드신 분들도 춘향전과 루머 등 애매한 예시만을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시면 조금 더 사안이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sooinful
만약 다른 법들은 모두 다 루카포드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위헌이 아닌데, 이 법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논란도 되고,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공주 같은 작품을 봤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다퉈 보니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게 아니므로, 제목에 춘향전을 비꼬는 의미에서 써붙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입법부에서 싼 똥을 사법부에서 치워야 하는 꼴이 되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위에 전술했다시피 저는 다른 법조문들 또한 허술하여(실제로 허술하다기보다 세상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겠지요) 자꾸만 위법 아닌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그래서 자꾸만 법을 개정하고 판례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DX루카포드
sooinful 님// 짤막하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만 어떤 행위가 최종적으로 범죄가 되느냐가 불분명한 것과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따로 글을 하나 파보던지 하겠습니다..
sooinful
루카포드님// 글을 따로 쓰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전 애초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저 댓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 법안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실제로 저 법안 하나뿐은 아닐 것입니다(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댓글을 달았을 뿐 솔직히 홍차넷에서 이런 수준의 제목을 뽑을 거면 기레기 욕할 거 있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에서도 실제로 '제4호에 ... 더 보기
루카포드님// 글을 따로 쓰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전 애초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저 댓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 법안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실제로 저 법안 하나뿐은 아닐 것입니다(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댓글을 달았을 뿐 솔직히 홍차넷에서 이런 수준의 제목을 뽑을 거면 기레기 욕할 거 있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에서도 실제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뭔지는 쏙 빼놓고 쓴 걸 보면 글의 의도가 너무 뻔해보였습니다. 위에 댓글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춘향전 영화만 갖고 있어도 잡혀가냐는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쓴 댓글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굳이 루머니 트월킹이니 들먹일 필요도 없고, 또 굳이(해당 법안이 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해당 행위가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게 쓰여진 법안도 아니라면) 이렇게 위헌이니 구성요건이니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DX루카포드수정됨
sooinful 님// 아뇨 이런 위헌적인 법은 이 법 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걸 댓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거에요. 이 4호를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건 법의 문제를 더 잘 보여주는거고요.
인용하신 법조문은 본문을 보충해주지 본문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https://youtu.be/3smc7jbUPiE
[리처드 파인만]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에 대한 답변 (한영 자막)


앞에서부터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야기가 길어지겠으니 글을 따로 써보겠다는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건 다 설명을 위한거였는데 그건 소용이 없었고 그 전단계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거죠.
sooinful
루카포드님 // 하... 좀 답답하네요. 애초에 루카포드님이 원글쓴이가 아니라서 루카포드님과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만. 제가 댓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는 원글쓴분도, 루카포드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루카포드님은 이 원글쓴분이 해당 법안의 법리적 판단이 말이 안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 저런 제목을 뽑고 글을 쓰신게 아니란걸 더 잘 아실 텐데요(전술했다시피 댓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죠). 애당초 제 댓글 또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굳이 '난 법을 잘 아니까,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가 알려주지!'라고 하신다면야...ㅎㅎ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저의 훌륭한 월루메이트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그나티우스
sooinful 님// "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 제가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몰랐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헌법재판의 본안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안판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법심사와 관련된 논의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을 홍차넷에서는 굳이 다룰 실익이... 더 보기
sooinful 님// "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 제가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몰랐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헌법재판의 본안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안판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법심사와 관련된 논의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을 홍차넷에서는 굳이 다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문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루카포드님은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거없이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발언하시면 원글을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군요.
sooinful
이그나티우스님// 앗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글과 댓글에서 그러한 맥락을 캐치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실례를 범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애초에 댓글을 단 목적은... 아 이건 너무 여러번 언급했고 솔직히 두 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 뜻을 몰라서 이러시는 게 아닌 것 같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청법을 무조건 비난만 하고 빅브라더니뭐니 오바육바떨기보다는 이 법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산적인 논의가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DX루카포드
sooinful 님// 제가 이 게시물에서 단 댓글중 제일 위에 있는게 "그 법은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하지 않고 있다해서 그 법 문언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죠."입니다.

'춘향전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냐'가 되게 억지춘향식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법조문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냐나고ㅡ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 첫댓글입니다.

'대통령 욕하면 사형' 같은 법을 만들어도 될까요? 실제로 기소하거나 판결하진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sooinful
루카포드님// 예, 그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그럼 법을 자세히 수정해야 한다는 게 루카포드님 의견이냐'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썼고요.
이그나티우스
sooinful 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겨지므로 이 이상은 언급 없이 줄이겠습니다. 이 글 및 댓글로 분쟁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Algomás
이 짓이 표가 되니까 하겠죠??
ar15Lover
누가 한번 춘향전 소재로 에로동인지 그려서 배포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BibGourmand
파시스트 성향에 유교 탈레반을 끼얹다니... 끔찍한 조합이군요.
1
호타루
제가 제일 극혐하는 조합인데 솔직히 기성세대들은 걸리는 것마다 새우젓이라... 민주당이고 미통당이고 나발이고 그냥 기성세대 자체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3
ar15Lover
그 세대는 페미, 군대, 포르노 등등 거의 모든 문제에서 1020세대 남성과는 의견이 상반되죠. 사실상 1020세대 남성의 아치에너미 입니다.
Marlin Gamjar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급식시절 밤 열시까지 야자 당할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착한 황금방패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있는 날이 와도 놀랍진 않을 것 같네요.
4
미국ㆍ영국 역시 음란물에 아동이 등장한다면 만화건 애니메이션이건 관계없이 처벌한다.
라는데 세계적인 흐름이진 않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하나 찾아보니 그렇다고 해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3483
ar15Lover
제시해주신 기사에서도 "미국ㆍ영국 역시 음란물에 아동이 등장한다면 만화건 애니메이션이건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문장만 있고 이를 뒷받춤해줄 레퍼런스는 전혀 없네요. 미국 역시 아동이 등장한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규제한다는 얘긴 아마 실제하는 아동을 모티브로 창작된 경우일 거에요. 히토미에서 로리쇼타망가 받았다고 처벌받거나 하는건 아닐겁니다.
Visual depictions include photographs, videos,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images indistinguishable from an actual minor, and images created, adapted, or modified, but appear to depict an identifiable, actual minor.  

엇 찾아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건 미국이긴 하지만요
만화는 미국정도로만 규제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넣어서 실존인물 관련된 쪽의 형량을 올리는 편이 실효성이 있을것 같긴 합니다 아직 의견을 낼만큼 공부한게 없어 조심스럽지만
이그나티우스
영미법은 제가 몰랐는데 두분 모두 유익한 의견 남겨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X루카포드
그리고 아동이 아닌, 2차성징이후 청소년 표현물을 포함하지는 않을겁니다.
엇 minor면 청소년 포함 미성년자 전체 아닌가요?
DX루카포드
비실재 인물 표현물 처벌규정을 둔 경우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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