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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3 08:37:34 |
Name | 이그나티우스 |
Subject | 만화로 된 춘향전 보면 이제 잡혀감 |
기사내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096277 해당법률 원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련조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어린 아이 가둬놓고 강제로 포르노 찍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동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가상 표현물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에 통과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누가 만화로 춘향전을 그려 놓았는데, 그걸 보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누군지는 몰라도 프레임 한번 잘 짠 것 같습니다. 성인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자유와 행복추구) 문제를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강제 포르노 촬영(N번방 사건) 문제와 교묘하게 결합시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 변태 야동 못봐서 화났구나? ^^"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전대미문의 초강력 제재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음란물의 처벌 기준을 유포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본 사람 까지 처벌한다는 것이니 정말 음란물 재제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예 성인 컨텐츠의 시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탄생하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https 검열 사태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AV와 결합시키면서 군불을 살살 때고 있는데요 뭘. 이미 성범죄자 잡고, 성풍속을 교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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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은 이번 개정하고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본문 논리면, 법 개정 이전에도 춘향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겠죠.
본문 논리면, 법 개정 이전에도 춘향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겠죠.
그 법은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하지 않고 있다해서 그 법 문언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죠.
글쎄요. 어차피 저 법이 된다고 해서 당장 히X미 이용자들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제재의 기준이 해마다 에스컬레이션 된다는 겁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시청자를 처벌한다는 개념은 법체계상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번에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실정법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한번 이런 식으로 법체계의 균형 자체가 바뀐 이상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겁니다. 헌재에서도 꾸준히 강경한 입법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이 빠른 속도로 쭉 좁아지는 건데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히X미 페X충 걸려서 잘됐네 낄낄.. 감옥에서 정모나 해라." --> 이런 조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히X미 페X충 걸려서 잘됐네 낄낄.. 감옥에서 정모나 해라." --> 이런 조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논란이 되었던 항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만큼 민주당이 이러한 [적폐]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적폐가 되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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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항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만큼 민주당이 이러한 [적폐]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적폐가 되지 말구요.
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from=%EC%95%84%EB%8F%99%20%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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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실제로 아무도 못지킬 만큼 빡세게 만들어 놓고 자기 필요할 때만 운용하고 처벌하는 것은 유서깊은 방식이죠.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겁니다.
인용하신 법률 제2조에 서 말하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이런것 여기에 적어도 괜찮을지 걱정되긴 합니다만)네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지되는 만화 캐릭터가 저런 행위를 하는 내용의 콘텐츠와, 지금 쓰신 글 제목의 '만화로 된 춘향전'이 동일한 선상의 콘텐츠로 여겨지시는지요? 제목이 조금 불-편하네요.ㅎㅎ
네 저는 법적으로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춘향전이나 미성년자 등장하는 성인만화나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은 같습니다. 춘향전이라고 성관계를 고상하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 해당부분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성인용 만화와 별반 다를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극혐하는 조합인데 솔직히 기성세대들은 걸리는 것마다 새우젓이라... 민주당이고 미통당이고 나발이고 그냥 기성세대 자체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급식시절 밤 열시까지 야자 당할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착한 황금방패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있는 날이 와도 놀랍진 않을 것 같네요.
착한 황금방패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있는 날이 와도 놀랍진 않을 것 같네요.
실제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춘향전 만화가 출판된 것은 아니지만, 고전명작을 만화로 각색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인 춘향전의 만화 각색도 불가능할 정도로 제재의 강도가 세졌다는 취지로 제목을 위와 같이 단 것입니다. 제목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책으로 읽은 춘향전은 민음사 문학전집으로 나온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판본이었고, 따라서 적나라한 성행위가 묘사되는 작품의 대표격으로 춘향전을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춘향전과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법문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법률상으로는 동질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책으로 읽은 춘향전은 민음사 문학전집으로 나온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판본이었고, 따라서 적나라한 성행위가 묘사되는 작품의 대표격으로 춘향전을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춘향전과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법문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법률상으로는 동질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전 명작을 만화로 각색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 각색의 방향이 반드시 춘향과 몽룡의 성행위 묘사로 갈 필요도 없을 것이며 성적인 내용을 담아 고전을 각색하고 싶다면 대상 작품이 반드시 춘향전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춘향전이 쓰여진 시기에는 춘향이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것처럼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도 시청만으로 법적 처벌을 한다는 법안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기는 하고,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해당 법안에 대해 춘향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느껴집니다. ㅎㅎ
위헌적인 법이 시행중이니 그 환경하에서는 그 맥락을 다투는 수밖에 없긴 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문언상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형벌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문언상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형벌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겁니다.
글을 중간에 수정하셨는데, 짤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셨는데, 짤은 보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루머의루머의루머는 보지는 않았지만 강간 피해 상황에 대해 아주 잘 묘사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라면, 성기 노출과 같은 것은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했다고 합니다(주워들은것일 뿐이니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보았던 '한공주'와 같은 영화도 볼 수 없겠지요(서술한 바와 유사하게 강간 피해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더 보기
글을 중간에 수정하셨는데, 짤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셨는데, 짤은 보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루머의루머의루머는 보지는 않았지만 강간 피해 상황에 대해 아주 잘 묘사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라면, 성기 노출과 같은 것은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했다고 합니다(주워들은것일 뿐이니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보았던 '한공주'와 같은 영화도 볼 수 없겠지요(서술한 바와 유사하게 강간 피해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슬픈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장면을 '성교행위'로 볼 것인가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법안에 대해 여기서 자꾸 루머니 춘향전이니를 다투고 있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뭐가 묻었다면 그것을 닦아내고 다시 달을 가리켜도 되겠지요. 극단적인 예시만을 들자면, 8세 남아가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 같은걸 생산하고 봐도 되는걸까요ㅎㅎ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성기노출같은 건 없지만 얼굴만 클로즈업한 건 아니고요.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길게 나오긴 하죠.
속옷만 입은 상황 묘사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위 조문의 노출과 접촉, 성교행위 표현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신 조문에서 보듯, 이 법이 성기노출/성교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표현물의 금지와 형벌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과도 같이
각기 입장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8세 아동이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의
생산과 ... 더 보기
속옷만 입은 상황 묘사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위 조문의 노출과 접촉, 성교행위 표현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신 조문에서 보듯, 이 법이 성기노출/성교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표현물의 금지와 형벌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과도 같이
각기 입장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8세 아동이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의
생산과 ... 더 보기
성기노출같은 건 없지만 얼굴만 클로즈업한 건 아니고요.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길게 나오긴 하죠.
속옷만 입은 상황 묘사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위 조문의 노출과 접촉, 성교행위 표현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신 조문에서 보듯, 이 법이 성기노출/성교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표현물의 금지와 형벌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과도 같이
각기 입장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8세 아동이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의
생산과 소비가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은 관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아청법의 규정은 예로 드신 정도의 표현만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sooinful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 법조문만 보고
그럴것 같지 않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시를 드는 이유는 저 예시들이
'이 법조문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별하기 어렵다'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정도의 행위가 저 법조문에 걸려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마다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고 예시들인 것이죠. sooinful님은 아주 명확하게 저 조항에
포섭될만한 상황을 예시로 드시는데, 그건 모두들 저 조항에 걸릴거라 생각하는 예시일테니
해당 법조문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예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건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감정적 호소를 위한 예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옹호할거냐, 처벌해선 안되냐는 말씀이죠.
법조문이 그런 예시로 한정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게 문제인 겁니다.
성교/유사성교는 물론 신체일부의 노출/접촉까지도 규제하고 있고,
심지어 저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그밖의 성적행위'의 표현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같은 이익형량까지 갈 것도 없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죠.
속옷만 입은 상황 묘사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위 조문의 노출과 접촉, 성교행위 표현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용하신 조문에서 보듯, 이 법이 성기노출/성교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표현물의 금지와 형벌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과도 같이
각기 입장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8세 아동이 40세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의
생산과 소비가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은 관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아청법의 규정은 예로 드신 정도의 표현만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sooinful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 법조문만 보고
그럴것 같지 않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시를 드는 이유는 저 예시들이
'이 법조문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별하기 어렵다'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정도의 행위가 저 법조문에 걸려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마다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고 예시들인 것이죠. sooinful님은 아주 명확하게 저 조항에
포섭될만한 상황을 예시로 드시는데, 그건 모두들 저 조항에 걸릴거라 생각하는 예시일테니
해당 법조문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예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건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감정적 호소를 위한 예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옹호할거냐, 처벌해선 안되냐는 말씀이죠.
법조문이 그런 예시로 한정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게 문제인 겁니다.
성교/유사성교는 물론 신체일부의 노출/접촉까지도 규제하고 있고,
심지어 저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그밖의 성적행위'의 표현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같은 이익형량까지 갈 것도 없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법들은 모두 다 루카포드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위헌이 아닌데, 이 법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논란도 되고,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공주 같은 작품을 봤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다퉈 보니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게 아니므로, 제목에 춘향전을 비꼬는 의미에서 써붙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입법부에서 싼 똥을 사법부에서 치워야 하는 꼴이 되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위에 전술했다시피 저는 다른 법조문들 또한 허술하여(실제로 허술하다기보다 세상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겠지요) 자꾸만 위법 아닌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그래서 자꾸만 법을 개정하고 판례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ㆍ영국 역시 음란물에 아동이 등장한다면 만화건 애니메이션이건 관계없이 처벌한다.
라는데 세계적인 흐름이진 않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하나 찾아보니 그렇다고 해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3483
라는데 세계적인 흐름이진 않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하나 찾아보니 그렇다고 해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3483
Visual depictions include photographs, videos,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images indistinguishable from an actual minor, and images created, adapted, or modified, but appear to depict an identifiable, actual minor.
엇 찾아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건 미국이긴 하지만요
만화는 미국정도로만 규제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넣어서 실존인물 관련된 쪽의 형량을 올리는 편이 실효성이 있을것 같긴 합니다 아직 의견을 낼만큼 공부한게 없어 조심스럽지만
엇 찾아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건 미국이긴 하지만요
만화는 미국정도로만 규제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넣어서 실존인물 관련된 쪽의 형량을 올리는 편이 실효성이 있을것 같긴 합니다 아직 의견을 낼만큼 공부한게 없어 조심스럽지만
루카포드님// 글을 따로 쓰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전 애초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저 댓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 법안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실제로 저 법안 하나뿐은 아닐 것입니다(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댓글을 달았을 뿐 솔직히 홍차넷에서 이런 수준의 제목을 뽑을 거면 기레기 욕할 거 있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에서도 실제로 '제4호에 ... 더 보기
루카포드님// 글을 따로 쓰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전 애초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저 댓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 법안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실제로 저 법안 하나뿐은 아닐 것입니다(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댓글을 달았을 뿐 솔직히 홍차넷에서 이런 수준의 제목을 뽑을 거면 기레기 욕할 거 있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에서도 실제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뭔지는 쏙 빼놓고 쓴 걸 보면 글의 의도가 너무 뻔해보였습니다. 위에 댓글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춘향전 영화만 갖고 있어도 잡혀가냐는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쓴 댓글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굳이 루머니 트월킹이니 들먹일 필요도 없고, 또 굳이(해당 법안이 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해당 행위가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게 쓰여진 법안도 아니라면) 이렇게 위헌이니 구성요건이니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sooinful 님// 아뇨 이런 위헌적인 법은 이 법 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걸 댓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거에요. 이 4호를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건 법의 문제를 더 잘 보여주는거고요.
인용하신 법조문은 본문을 보충해주지 본문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https://youtu.be/3smc7jbUPiE
앞에서부터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야기가 길어지겠으니 글을 따로 써보겠다는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건 다 설명을 위한거였는데 그건 소용이 없었고 그 전단계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거죠.
인용하신 법조문은 본문을 보충해주지 본문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https://youtu.be/3smc7jbUPiE
앞에서부터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야기가 길어지겠으니 글을 따로 써보겠다는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건 다 설명을 위한거였는데 그건 소용이 없었고 그 전단계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거죠.
루카포드님 // 하... 좀 답답하네요. 애초에 루카포드님이 원글쓴이가 아니라서 루카포드님과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만. 제가 댓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는 원글쓴분도, 루카포드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루카포드님은 이 원글쓴분이 해당 법안의 법리적 판단이 말이 안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 저런 제목을 뽑고 글을 쓰신게 아니란걸 더 잘 아실 텐데요(전술했다시피 댓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죠). 애당초 제 댓글 또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굳이 '난 법을 잘 아니까,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가 알려주지!'라고 하신다면야...ㅎㅎ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저의 훌륭한 월루메이트가 되어주셨습니다.
sooinful 님// "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 제가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몰랐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헌법재판의 본안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안판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법심사와 관련된 논의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을 홍차넷에서는 굳이 다룰 실익이... 더 보기
왜 제가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몰랐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헌법재판의 본안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안판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법심사와 관련된 논의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을 홍차넷에서는 굳이 다룰 실익이... 더 보기
sooinful 님// "애당초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법리적 판단 문제-알고 계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때문에 이 법안이 나쁘다고 쓰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 제가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몰랐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헌법재판의 본안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안판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법심사와 관련된 논의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을 홍차넷에서는 굳이 다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문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루카포드님은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거없이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발언하시면 원글을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군요.
왜 제가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몰랐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헌법재판의 본안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카포드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안판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법심사와 관련된 논의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을 홍차넷에서는 굳이 다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문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루카포드님은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거없이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발언하시면 원글을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군요.
sooinful 님// 제가 이 게시물에서 단 댓글중 제일 위에 있는게 "그 법은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하지 않고 있다해서 그 법 문언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죠."입니다.
'춘향전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냐'가 되게 억지춘향식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법조문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냐나고ㅡ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 첫댓글입니다.
'대통령 욕하면 사형' 같은 법을 만들어도 될까요? 실제로 기소하거나 판결하진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춘향전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냐'가 되게 억지춘향식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법조문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냐나고ㅡ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 첫댓글입니다.
'대통령 욕하면 사형' 같은 법을 만들어도 될까요? 실제로 기소하거나 판결하진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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