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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31 08:48:11수정됨
Name   코페르니쿠스
Subject   '격리시설' 안전하다면서…공공기관은 '집단 휴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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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ling mis
나랏돈 받으면 노예인줄 앎.. 저들이 세금을 안 내는것도 아니고
코페르니쿠스
지역 주민들도 이해되고 직원들도 이해되고 그러네요
1
사나남편
역시 믿고 버리는 엠비씨ㅌ
공무원이 동네북은 아니지만 공가처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가면 연차처리아니에여?
타는저녁놀
공무원의 공가 기준은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출장비 지급 없는 출장과 비슷합니다.
기준은 넷 검색이 좋아서 1초만에..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 더 보기
기준은 넷 검색이 좋아서 1초만에..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전문개정 2011. 7. 4.]
처리는 그런데 소명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천재지변 같은걸로 처리하나.. 후속조치를 보면 알겠지요. 행안부에서 바로 철퇴날라갈텐데.
revofpla
일단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 일반 사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기준은

제16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 더 보기
일단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 일반 사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기준은

제16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1995.11.27.)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소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으넫...
3
아 이건 제가 몰랐네요. 규정 자체는 비슷하고 5번 항목이 있어서 자율성이 조금 더 크긴 하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이런거군요
Schweigen
이건 잘했다고 칭찬할일 아닐까요?
접촉을 줄여야니 바로 옆 건물 직월들을 소개해야 저 지역을 오가는 인원을 차단할거고 그게 도리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 안전에 도움이 될거인데.
불타는밀밭
지역주민들은 전파 확률 낮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파 확률 0을 원하죠. 이를 정부가 보장해 주길 바라죠.

위와 같은 일은 전파 확률을 보다 더 [줄이겠다] 인데 이는 전파확률이 크든 작든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화나죠. 절대 안전하다. 걱정없다(=전파확률 0이다)라고 떠들어 놓고 하는 행동은 다르니까요.
Schweigen
대책대로 실행하면 0이 되겠죠.
소개도 그 과정이구요.
0으로 만드려는 과정인데 과정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를까 이런것까지 막으면 손 놓고 방관하란 소리밖에 안돼죠.
4
과정 없이 0을 만들 순 없으니까요. 이건 일종에 맞불놔서 탈것을 미리 없애는 방법에 가깝다고 봐요.

어쨌든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는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재택근무 시스템이 없나보네요.. 저희는 중국 갔다온 사람들은 최소 2주 이상 재택근무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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