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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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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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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북의 지뢰면 인정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인사법 시행령에선 그리 규정되었지만 국가유공자법엔 없다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