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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8/30 16:04:01 |
Name | moira |
Subject | 박훈 변호사 "검찰이 조국 관련 압수수색 누설"..경찰에 고발 |
https://news.v.daum.net/v/20190830134651498 박 변호사는 고발 내용에 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했다. ------------------------- 박훈 화이팅. 그런데 이분은 분명 얼마 전까지는 분명 페북에 올린 글에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파다 보니 별다른 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승부사로서 상대의 순서를 재배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암튼 이분의 일관된 앙가주망(?)력이랄지 이슈대응력은 대단해 보여요.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42656849481897&id=1000121276626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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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특검때도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흘렸었죠. 김경수 때도 그렇고... 저런 공안 수사방식이 얼마나 몸에 뱄는지 쩝;
질질 흘리고 다니는 못된 버릇은 고쳐줘야 -_-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확고한 자기 비전이 있다면 이런 것부터 제대로 단속했으면 좋겠군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90122.html
티비조선에서 나온 노환중 문건 뉴스예요. 만일 그들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발견했다면 그 파일을 잡은 카메라 화면을 아주 잠깐이라도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은 상업성을 가장 중시하는 이들이고, 티비조선이 자기 기사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히 '우리가... 더 보기
티비조선에서 나온 노환중 문건 뉴스예요. 만일 그들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발견했다면 그 파일을 잡은 카메라 화면을 아주 잠깐이라도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은 상업성을 가장 중시하는 이들이고, 티비조선이 자기 기사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히 '우리가... 더 보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90122.html
티비조선에서 나온 노환중 문건 뉴스예요. 만일 그들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발견했다면 그 파일을 잡은 카메라 화면을 아주 잠깐이라도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은 상업성을 가장 중시하는 이들이고, 티비조선이 자기 기사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히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특종을 선언하는 게 맞지요. 현재 해명을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저로서는 수긍하기 힘들지만 티비조선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파일을 검찰이 실제로 압수했는지 어떤지는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그걸 티비조선 기자가 알아보려면 검찰에 컨택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추측만으로 기사를 쓰려면 '~로 보인다'라는 워딩을 써야 할 텐데 위의 기사에는 전자든 후자든 그런 과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티비조선에서 나온 노환중 문건 뉴스예요. 만일 그들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발견했다면 그 파일을 잡은 카메라 화면을 아주 잠깐이라도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은 상업성을 가장 중시하는 이들이고, 티비조선이 자기 기사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히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특종을 선언하는 게 맞지요. 현재 해명을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저로서는 수긍하기 힘들지만 티비조선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파일을 검찰이 실제로 압수했는지 어떤지는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그걸 티비조선 기자가 알아보려면 검찰에 컨택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추측만으로 기사를 쓰려면 '~로 보인다'라는 워딩을 써야 할 텐데 위의 기사에는 전자든 후자든 그런 과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이런 연유로 조국 후보자와 노환중 원장,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는데, 오늘 노환중 원장 방 컴퓨터에서 "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ㅡ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ㅡㅡ
압수수색을 했으므로 이메일 문서등이 확보되었고, 이중 저 문서는 본인들도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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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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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했으므로 이메일 문서등이 확보되었고, 이중 저 문서는 본인들도 ... 더 보기
이런 연유로 조국 후보자와 노환중 원장,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는데, 오늘 노환중 원장 방 컴퓨터에서 "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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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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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했으므로 이메일 문서등이 확보되었고, 이중 저 문서는 본인들도 입수했으니 확인되었다 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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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간단한데, 교차검증이 가능한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요.
티비조선의 진술은 '다수의 타사기자'라고 교차검증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 진술을 검증받을 사람인 타사기자가 한두명 이상이란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타사기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진술입니다. 검증을 끝까지 마치지 않더라도, 이런 검증이 가능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죠.
부산대의 허가도 받았다고 하니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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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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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했으므로 이메일 문서등이 확보되었고, 이중 저 문서는 본인들도 입수했으니 확인되었다 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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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간단한데, 교차검증이 가능한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요.
티비조선의 진술은 '다수의 타사기자'라고 교차검증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 진술을 검증받을 사람인 타사기자가 한두명 이상이란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타사기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진술입니다. 검증을 끝까지 마치지 않더라도, 이런 검증이 가능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죠.
부산대의 허가도 받았다고 하니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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