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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1/30 11:40:50 |
Name | 라피요탄 |
Subject | 일본 인권변호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억지" |
https://news.v.daum.net/v/20190130112130855 다카키 켄이치(75·高木健一) 변호사는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이치 변호사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쥰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을 소개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시 쥰지 국장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발언했다. 일본이 일단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 동조하는 사람 한국에도 많은데 별난 분이로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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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위키의 '한일기본조약' 항목을 참조해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기본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 당사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는 게 이... 더 보기
일본정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기본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 당사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는 게 이... 더 보기
꺼라위키의 '한일기본조약' 항목을 참조해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기본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 당사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는 게 이 조항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 링크의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2013%EB%8B%A461381#licPrec204201
대법원은 일단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양국 국민(한-일, 일-한)간의 재산상의 채권청구권(계약 등등에 의한)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딱 하나 예외적인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왜냐면, 1965년 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 그딴 거 없음' 이랬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무슨 개소리야.. 강제징용은? 정신대 할머니들은? 하는 취지로 반발하다가, 이 문제는 결국 유야무야 봉합되어 버렸죠.
그러다보니... 다른 채권채무관계야 조약으로 해결은 되었는데, 1965년 협정 당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1965년 협정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버렸다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일본국 내지 일본국의 사인이 자행한 불법행위 자체를 1965년 당시의 일본정부가 부인하였으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 협정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입니다. 요약하면 [그 때 불법행위 인정했으면 당연히 65년 조약에 불법행위 손배채권도 포함되는 건데, 그 땐 그런 거 없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별도로 봐야지?] 인 거죠.
즉,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대립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까지도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모든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65년 조약으로 민사상 청구는 끝났다는 입장이고, 한국 측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65년 당시 일본정부가 불법행위는 부인하였으므로 65년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지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양 측의 주장에 다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국적 떠나서 생각해봐도, 일본 측의 논리는 간결합니다. [다 끝났다]해 놓고 이제와서 뭥미? 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논리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 때 니네들이 불법행위까지 인정했으면 니 말 맞는데, 그 땐 그런거 없었다면서? 까 보니까 아니잖아?] 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가 뉴스의 기사입니다. 일본의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는 '외교적 보호권'문제는, 내부에서 뭐라고 지지고 볶든, 일본 정부는 안 듣겠다(내지는 안 들어도 된다)는 취지일 뿐,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분 말씀대로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우리 대법원과는 달리, 재산적 청구권도 다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일본정부 내지 일본의 국가기관에 구할 수 없을 뿐이다. 즉, 한국의 법원에 청구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논리가 되지요.
아베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것도 일말의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국제법 위반.. 까지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굳이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베의 발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 정도가 되는데요. 비엔나 협약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배되게 우리 대법원이 해석했는지를 지적해보라면 아마 못할 겁니다. 정치적인 제스쳐라고 봐야겠지요.
일본정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기본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 당사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는 게 이 조항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 링크의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2013%EB%8B%A461381#licPrec204201
대법원은 일단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양국 국민(한-일, 일-한)간의 재산상의 채권청구권(계약 등등에 의한)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딱 하나 예외적인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왜냐면, 1965년 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 그딴 거 없음' 이랬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무슨 개소리야.. 강제징용은? 정신대 할머니들은? 하는 취지로 반발하다가, 이 문제는 결국 유야무야 봉합되어 버렸죠.
그러다보니... 다른 채권채무관계야 조약으로 해결은 되었는데, 1965년 협정 당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1965년 협정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버렸다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일본국 내지 일본국의 사인이 자행한 불법행위 자체를 1965년 당시의 일본정부가 부인하였으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 협정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입니다. 요약하면 [그 때 불법행위 인정했으면 당연히 65년 조약에 불법행위 손배채권도 포함되는 건데, 그 땐 그런 거 없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별도로 봐야지?] 인 거죠.
즉,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대립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까지도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모든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65년 조약으로 민사상 청구는 끝났다는 입장이고, 한국 측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65년 당시 일본정부가 불법행위는 부인하였으므로 65년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지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양 측의 주장에 다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국적 떠나서 생각해봐도, 일본 측의 논리는 간결합니다. [다 끝났다]해 놓고 이제와서 뭥미? 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논리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 때 니네들이 불법행위까지 인정했으면 니 말 맞는데, 그 땐 그런거 없었다면서? 까 보니까 아니잖아?] 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가 뉴스의 기사입니다. 일본의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는 '외교적 보호권'문제는, 내부에서 뭐라고 지지고 볶든, 일본 정부는 안 듣겠다(내지는 안 들어도 된다)는 취지일 뿐,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분 말씀대로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우리 대법원과는 달리, 재산적 청구권도 다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일본정부 내지 일본의 국가기관에 구할 수 없을 뿐이다. 즉, 한국의 법원에 청구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논리가 되지요.
아베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것도 일말의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국제법 위반.. 까지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굳이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베의 발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 정도가 되는데요. 비엔나 협약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배되게 우리 대법원이 해석했는지를 지적해보라면 아마 못할 겁니다. 정치적인 제스쳐라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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