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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1/02 18:50:30 |
Name | 벤쟈민 |
Subject | 새해부터 '강사법' 칼바람..영남대 등 강사 대거 해고 움직임 |
https://news.v.daum.net/v/20190102165509313?rcmd=rn&f=m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목적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임금 부담을 이유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시간강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강사법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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