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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은 모양새다.
최저임금은 월 급여(분자)에서 월 근로시간(분모)를 나눠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이에 적용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 수준이 낮아지기에 경영계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범법자를 양산한다"고 반발해왔다.
결국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해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이날 재입법했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주휴수당을 분자, 분모에 넣어서 산술적 트릭을 한것..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