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적법정주의)라고 말하고 있지요. 현재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해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여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볼 때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부부의 자녀인 페버씨는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불법체류의 ...더 보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적법정주의)라고 말하고 있지요. 현재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해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여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볼 때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부부의 자녀인 페버씨는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불법체류의 신분이었으니, 귀화요건인 거주기간(적법하게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고요 ㅠ_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는 그 자격(체류자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기에, 미등록/불법체류자는 적법한 경로는 취업을 할 수 없고 체류든, 경제활동이든 적발되면 추방 판결이 나게 되요. 다만 이 '적발'을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주민 인구의 유입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귀화가 불가능한 선에서 단기 체류를 허용하고, 숙련노동자들은 그 문호를 개방하거나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편이지요. 가족재결합과 같은 인도적인 측면을 얼마나 허가하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요. [인구라도 같은 인구가 아니다]라는 관점이겠지요. 최근 한국이민학회 쪽에서 한국에 이민이 미친 경제적 영향력에 관심을 쏟고 있다 들었으니, 한국 사례 + 개별 노동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좋은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욧
별개로 기사에서는 '미등록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저는 성인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경제활동이 부각되는 것은 성인기 이후의 상황이고, 조례,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아동들도 학교를 다니는데는(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헉, 사례를 오독했네요.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볼 때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부부의 자녀인 페버씨는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불법체류의 신분이었으니, 귀화요건인 거주기간(적법하게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고요] 요 부분만 [외국인 부부의 자녀인 페버씨는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부모의 체류기간이 끝난 후 실제적으로 거주한 기간은 귀화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바꿔서 이해해주시면 될 듯해요 ㅎ_ㅎ
부모 두분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생해도 국적취득 불가합니다.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 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으로 갑니다.
페버씨는 나이가 어리니 귀화시험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봅니다.
한국피 몰려받은 혼혈만 출생즉시 한국국적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니 수정하신것도 오해의 소지를 줄수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