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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17 05:38:07
Name   Cogito
Subject   버스 앞자리에 정액 뿌린 사건 다른기사
https://news.lawtalk.co.kr/issues/1297

아래에도 글 있는데 도통 이해가 안되서요.  이해가 안가는게 있으면 왜 그런지 한 번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요.

검색 했더니 나오는 것 중에 냉큼 가져왔습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0-17 10:28)
* 관리사유 :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사이트의 기사는 뉴스게시판에 게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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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변호사를 잘 써야 한다?!

    변호사는 의학 논문들까지 제시하면서 증거를 무력화했고, 검찰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네요.
    1
    변호사님이 능력 좋으신분이네.
    그럼 자위 말고도 몸안의 정액이 바지를 뚫고 앞자리 여자 머리에 날아갈수가 있나?
    어떻게???
    1
    뇌피셜로 소설 한번써보자면,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손에 묻었는데 거기에 정액이 있었고 술에 취한재 손을 씻지않고 묻은채로 버스타서 잠자다가 재채기했는데 손으로 막는순간 손에 묻어있던 정액이 함께 날아간것은 아닐까요?
    tannenbaum
    재체기 만으론 머리가 젖지는 않죠...
    판결문에서도 정액이라고 판시했고요.
    설사 뭉테기 침이었으면 타액이라고 검사가 나왔을거고 아예 기소도 안되었겠죠.
    방사능홍차
    정액이 맞다할지라도 법정에서 증명을 못한 것이죠. 변호사는 정액 검사의 맹점을 들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거죠.
    tannenbaum
    "정액은 기소된 남성의 것"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요. 정액검사 맹점을 파고 들었는데 재판부는 남성의 정액이 맞다고 인정해서요.

    판결문의 남자꺼는 맞는데 여자머리에 뿌린 과정이 미싱링크라 무죄땅땅이 도무지 이해가 안대여. 차라리 혼자 히히힛~ 해피타임 하다 잘 못 튄거지 뿌리려는 의도가 없어서 무죄땅땅이면 모를까요.
    죄가 인정이 되려면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어야 할거에요. 누가 봐도 증거와 정황으로 명백한.

    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의 말대로 다른 경로로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논리를 배제할 만한 증거나 다른 정황을 검사가 제시하지 못한 이상 무죄가 되는게 맞겠죠. CCTV 영상도 아마 한 몫 했을거구요.

    다만..... 어떤 사건 하나가 뇌리에 스쳐가긴 합니다. 반론의 여지가 차고 넘치는데 유죄가 되었던 사건이....
    tannenbaum
    다른 경로가 존재 할까요?

    몸 안에 있는 정액이 버스 앞자리 여성 승객 머리에
    변호사 설명 대로 손에 묻은 정액이 기침 하년서 튀었을 수도 있죠.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기사에서는 정액과 타액이 함께 검출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피고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을지도요.
    화이트카페모카
    별의별 일이....
    정액이 묻은 것 자체는 피해로 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많이 봐줘서 의도적인 성추행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사실이 명백한데;
    일단 기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죠. 무슨 죄가 성립하겠습니까.

    민사로 가서 과실에 의한 피해... 가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기분나쁜걸 금전적으로 배상할 순 없으니 머리 감는 비용.. 정도가 손해배상액이 될거 같네요.
    정말 법적인 범죄와 일반인의 감정과는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실제 사건 기록과... 실제 범죄를 바탕으로 구성한 다큐들을 보다 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황당하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에 아주 근접하게 몰렸던 사례를 수도 없이 볼 수 있더라고요

    범죄자를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진짜 진실에 다가가기는 수많은 조사와 기록을 토대로 해도 쉽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수사기관의 과실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현실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것도 초동수사만 좀 잘 됐어도 유무죄 인정이 더 쉽고 빨랐을거라고 생각하기에...
    1
    초동 수사때 여자분의 머리카락 외에도 남자분의 손이나 버스 좌석 뒷부분 등을 확인했어야 했네요. 그랬으면 확실히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었을텐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이나 버스 좌석에 묻히지 않고 명중시킬 수는 없죠)

    증거불충분이군요.

    근데 이 글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뉴스라서 삭게 가겠네요. 이런 경우는 티타임으로 옮겨주시면 안되려나.
    티타임 게시판의 게시조건을 만족하면 티타임으로 옮기는 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AGuyWithGlasses
    이런 경우는 수사부실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진실이 유죄든 무죄든.
    일리지
    헌데 CCTV로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게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DX루카포드
    그러게요 CCTV 영상의 내용이 자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기능한 모양인데..
    루키루키
    음? 정액이 아니라는 말같은데요? 기사읽어보면요.
    DX루카포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67223

    --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계속 기침을 해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손에 묻어있던 정액 등이 타액과 함께 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사... 더 보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67223

    --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계속 기침을 해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손에 묻어있던 정액 등이 타액과 함께 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 표면에서 피고인 정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됐다”며 “피해자의 진술 및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고의로 정액을 뿌려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좀더 자세하게 주장/판결내용을 기재한 기사가 있어 가져와봅니다.
    처음엔 아예 이해가 안되었는데 의문은 남지만 전혀 이해가 안되진 않는군요.

    이게 단순히 '검출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출양을 보면 좀더 명확할텐데
    검체가 어떤 상태로 보존/ 국과수에 의뢰된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양적 구분은 할 수가 없었던 걸까나...

    '타액성분이 대부분+정액성분 소량' 이면 피고인 주장이 그럴듯하고
    '정액성분 대부분+타액성분 소량'이면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할텐데 말이죠.
    2
    머리에 묻은 사진을 찍어놓았어야 했네요
    키티호크
    담당수사관 당황했겠군요. 빼박이라 생각해 조서썼는데 초동수사 미흡이라니
    세르게이
    이남자 정액을 먹은겁니다
    입에 머금고있다가 재채기가 나온거죠
    2
    구르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그런
    자위를 하고 손 안씻음 + 술먹고 가래가 손에 묻음
    -> '이게 뭐야?' 하고 손을 털었는데 앞에 앉은 여성분 머리에 묻음
    이라는 소설을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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