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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17 05:38:07 |
Name | Cogito |
Subject | 버스 앞자리에 정액 뿌린 사건 다른기사 |
https://news.lawtalk.co.kr/issues/1297 아래에도 글 있는데 도통 이해가 안되서요. 이해가 안가는게 있으면 왜 그런지 한 번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요. 검색 했더니 나오는 것 중에 냉큼 가져왔습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0-17 10:28) * 관리사유 :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사이트의 기사는 뉴스게시판에 게재하실 수 없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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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실제 사건 기록과... 실제 범죄를 바탕으로 구성한 다큐들을 보다 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황당하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에 아주 근접하게 몰렸던 사례를 수도 없이 볼 수 있더라고요
범죄자를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진짜 진실에 다가가기는 수많은 조사와 기록을 토대로 해도 쉽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수사기관의 과실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현실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것도 초동수사만 좀 잘 됐어도 유무죄 인정이 더 쉽고 빨랐을거라고 생각하기에...
실제 사건 기록과... 실제 범죄를 바탕으로 구성한 다큐들을 보다 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황당하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에 아주 근접하게 몰렸던 사례를 수도 없이 볼 수 있더라고요
범죄자를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진짜 진실에 다가가기는 수많은 조사와 기록을 토대로 해도 쉽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수사기관의 과실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현실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것도 초동수사만 좀 잘 됐어도 유무죄 인정이 더 쉽고 빨랐을거라고 생각하기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6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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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계속 기침을 해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손에 묻어있던 정액 등이 타액과 함께 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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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계속 기침을 해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손에 묻어있던 정액 등이 타액과 함께 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사... 더 보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6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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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계속 기침을 해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손에 묻어있던 정액 등이 타액과 함께 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 표면에서 피고인 정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됐다”며 “피해자의 진술 및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고의로 정액을 뿌려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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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하게 주장/판결내용을 기재한 기사가 있어 가져와봅니다.
처음엔 아예 이해가 안되었는데 의문은 남지만 전혀 이해가 안되진 않는군요.
이게 단순히 '검출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출양을 보면 좀더 명확할텐데
검체가 어떤 상태로 보존/ 국과수에 의뢰된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양적 구분은 할 수가 없었던 걸까나...
'타액성분이 대부분+정액성분 소량' 이면 피고인 주장이 그럴듯하고
'정액성분 대부분+타액성분 소량'이면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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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계속 기침을 해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모르게 손에 묻어있던 정액 등이 타액과 함께 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 표면에서 피고인 정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타액 성분도 함께 검출됐다”며 “피해자의 진술 및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고의로 정액을 뿌려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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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하게 주장/판결내용을 기재한 기사가 있어 가져와봅니다.
처음엔 아예 이해가 안되었는데 의문은 남지만 전혀 이해가 안되진 않는군요.
이게 단순히 '검출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출양을 보면 좀더 명확할텐데
검체가 어떤 상태로 보존/ 국과수에 의뢰된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양적 구분은 할 수가 없었던 걸까나...
'타액성분이 대부분+정액성분 소량' 이면 피고인 주장이 그럴듯하고
'정액성분 대부분+타액성분 소량'이면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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