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19/09/27 18:41:04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조달청이 심사하는 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소고 |
* 본문에는 작성자의 소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독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관이나 공공기간에서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제안입찰) 방식으로 공고하는 용역들은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심사를 수요처에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산하의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의 심사위원 풀을 가동하여 진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관이나 공공기관의 책임자급에서 민간기업과 작당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데려다 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달청에서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이는 언뜻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느껴집니다. 수요처와 이해관계가 없는 조달청에서 직접 관여하므로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발생합니다. 1) [시행사의 이중부담은?] 사업을 이끄는 수요처 역시 기재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타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더라도 본심은 어느 정도 감추고 그럴 듯한 명분을 담아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보다는 포장에 신경을 쓰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요처가 직접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심사를 했으므로, 사업의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때 문제가 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관이나 공공기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하는 요즘의 젊은 담당자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원칙에 민감하여 상급자들이 엄한 소리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며, 이들이 주도하여 내부 결재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사들의 제안을 상당히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제는 '서류만으로' 조달청의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업 계약을 따내고 싶은 시행사들은 공고에 나온 제안요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전술했다시피 제안 요청서는 수요처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타내기 위해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을 가린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장소에 가보면 수요처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A 내용이 아니라 B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서를 다시 써와라. 싫으면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 업체에서 제안서 작성에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시간은 모두 비용입니다. 때로는 회사의 모든 가용인원이 총동원되어 며칠~몇 주간 제안서 작성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협상 장소에서 나오는 엉뚱한 소리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발주처(수요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2) [조달청은 믿을 수 있는가?] 제안서에는 업체명이 모두 가려져 있고, 심사위원은 어떤 업체를 심사하는지 모릅니다. 제안 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서만 내용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분명 공정성 측면에서 장점입니다. 한데 작은 사업이면 모를까, 사업비 규모가 커질수록 준비 기간이 길고, 그러면 준비 단계부터 사업에 관한 얘기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또, 영업에 많은 신경을 쓰는 업체일수록 알음알음 심사위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사 기관이 바뀌어서 영업력을 기반으로 하던 업체들은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한데 이제는 사업을 내는 기관들의 심사위원 풀을 모두 관리해야 했으니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달청 심사위원 풀만 관리하면 되니까 더 편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창의성(?)만으로 제안을 하는 어중간한 업체들만 더 힘들어졌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합리적인 것 맞나요? 애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전문성이나 특수한 디자인, 창의성 등이 필요한 사업을 별도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전시관 박물관 등의 콘텐츠 제작 및 설치용역 등에서 제안입찰 방식이 많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조달청이 끼어들어 수요처는 제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안사들도 이중고에 힘들어 할 바엔, 연구용역이든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이든 최소한의 자격제한만 두고 건설계약처럼 찍기 방식으로 선회하는 건 어떨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존일각님의 최근 게시물
|
이번 정부만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일입니다만 일관된 흐름은 느껴집니다.
(실제 그렇냐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세금이 덜 새는가, 얼마나 공정한가]
근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의 합리성/효율성과 결과의 만족성 등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느냐에는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비리가 다소 섞일 수 있는 A 학점보다는 비리가 없는 D 학점을 선호하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 그렇냐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세금이 덜 새는가, 얼마나 공정한가]
근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의 합리성/효율성과 결과의 만족성 등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느냐에는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비리가 다소 섞일 수 있는 A 학점보다는 비리가 없는 D 학점을 선호하는 건 분명합니다.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문제 정도 같은데요.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마지막 문단의 수요처가 제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는 수요처의 책임입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허위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했으니까요.
전 오히려 허위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수요처를 조달청의 의뢰로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페널티를 주는게 맞다고봐요.
대안으로 적격심사 방식을 제시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미 아실것 같은데... 제안서를 받는 협상에 의한 경쟁방식과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은 용역의 성격?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있을텐데요.
현재 협상... 더 보기
전 오히려 허위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수요처를 조달청의 의뢰로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페널티를 주는게 맞다고봐요.
대안으로 적격심사 방식을 제시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미 아실것 같은데... 제안서를 받는 협상에 의한 경쟁방식과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은 용역의 성격?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있을텐데요.
현재 협상... 더 보기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문제 정도 같은데요.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마지막 문단의 수요처가 제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는 수요처의 책임입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허위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했으니까요.
전 오히려 허위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수요처를 조달청의 의뢰로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페널티를 주는게 맞다고봐요.
대안으로 적격심사 방식을 제시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미 아실것 같은데... 제안서를 받는 협상에 의한 경쟁방식과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은 용역의 성격?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있을텐데요.
현재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용역을 적격심사에 의한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 용역이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바꾸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의 용역을 진행해본적이 있거든요.
전 오히려 허위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수요처를 조달청의 의뢰로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페널티를 주는게 맞다고봐요.
대안으로 적격심사 방식을 제시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미 아실것 같은데... 제안서를 받는 협상에 의한 경쟁방식과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은 용역의 성격?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있을텐데요.
현재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용역을 적격심사에 의한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 용역이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바꾸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의 용역을 진행해본적이 있거든요.
네 시행사는 철저한 을이다보니 억울할 일이 많죠. 본문에 말씀하신것처럼 제안서 한번 쓴다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수요처의 부정에 대한 조사와 페널티의 기준을 정하는 일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맞는 말씀 같아요. 을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공론화 한다는게 쉽지도 않겠구요.
그래도 방향성은 그런쪽으로 잡아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처의 부정에 대한 조사와 페널티의 기준을 정하는 일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맞는 말씀 같아요. 을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공론화 한다는게 쉽지도 않겠구요.
그래도 방향성은 그런쪽으로 잡아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