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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6/13 18:02:15
Name   제로스
Subject   중국의 국가정보법- 만인의 정보원화
트럼프는 예전에  
'중국유학생들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후 각종 연구시설에 들어가
정보를 도둑질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와중,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학생비자 제한이나
대학의 중국인 교수 해고등 제한조치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33

그런데..사실 트럼프의 기행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발언들이
나름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국 법률에 말입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27

(탐라에서 보고 조금 더 찾아본 이야기입니다 ㅎㅎ)

중국은 2018 국가정보법을 개정, 공포하였는데, 여기에  ‘중국인 전부 간첩설'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7조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제9조는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크게 공헌한 개인과 조직에게 표창 및 상을 수여한다."

제11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경밖의 기구, 조직, 개인이 수행하거나 타인이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후원]하거나
국경밖의 기구, 조직, 개인이 서로 결탁하여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위 행위를 예방, 제지, 처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법에 따르거나 법을 참고한다."

제12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관련개인 및 조직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관련업무를 전개하도록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중략)~ [진입이 제한된 관련영역,장소에 진입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조직,개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련 상황을 문의하여 관련 문서, 자료, 물품을 열람하거나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23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업무자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업무기구와 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가
국가정보업무에 협조하는 중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관련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뒤를 봐주겠다는 얘기죠...=_=

나아가 제28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업무자가 법에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이 처분을 내리거나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이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정보업무 전개가 방해될 경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경고나 구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에는 개인, 조직의 정보업무 협력의무, 문서나 물건 열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원색적인 비난이 그냥 헛소리가 아닌것처럼 보이는 법률규정입니다.

'중국인은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된다'가 무리한 의심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해당법률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5660&AST_SEQ=53&ET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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