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29 17:52:30 |
Name | 제로스 |
Subject | 강간 무죄, 준강간도 무죄라면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 |
2018도16002 강간 (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대법원의 상태가..? 성범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미친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제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능미수'란 형법 27조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한다.' 는 규정에 의해 행위의 성질상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공부할 때는 피고인이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설탕을 탄 커피를 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하에서도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벌적 불능범이 되고, '설탕 통에 든 것이 독약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설탕을 탄 커피를 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이 설탕 통안에 든 것이 독약이었다면 결과가 발생할 것이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범이 된다고 예시를 들어 배웁니다. 그럼 '준강간의 불능미수'는? '상대방이 주취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준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불능미수'라는 것이었죠. 저는 맨처음 이 판결 요지만 보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대법원까지 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취한 줄 알고 준강간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있어서 간음하지 못했다. 가만, 그럼 그냥 준강간의 장애미수라고 하면 안되나? 이게 불능범 불능미수를 따질 일인가? 까지 생각이 미쳤죠. 그런데 판결문을 읽다보니...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간음을 하지 못한게 아니라 sex를 했습니다. 응? 이게 무슨소리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어서 준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그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데 성관계를 했으면 준강간은 이제 빠지는거고 강간이거나 화간인거 아닌가? 애초에 검찰은 피고인을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로 기소한게 아니라 주위적으로 강간, 예비적으로 준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강간에 이를 폭행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준강간에 유죄를 선고했죠. 2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항거불능의 만취상태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이 정신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 준강간이 그냥 인정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처구니없지도 않을텐데요. 2심법원은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일 정도의 만취상태였다는 점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니까 준강간의 불능미수'라고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 뭔소리야??? 아니..정신이 있었다며? 폭행협박없이 간음은 했다며?? 아니 강간의 폭행협박 인정 안됨->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안됨 그럼 항거불능할 정도도 아니고, 의사능력이 있는 상대와 폭행협박없이 sex를 했는데, 술마셨으니까 의사능력 없겠지 하고 sex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니 준강간의 불능미수???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은 이에 대해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는 착오한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체의 의미를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아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 조건하에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원심 모두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행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상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간음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한다. ...간음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다.' 라고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에 찬성합니다. 랄까 아니 다수의견의 설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널럴한 입증으로 유죄를 인정해주는 성범죄에서, 그런데도 강간도 입증못하고 준강간도 입증못하니 준강간의 불능미수라고요? 이봐요 최초에 주위적으로 강간으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라 저항 못할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고요?? 민사소송도 이렇게 투망식으로 소송하면 소송물 불특정이라고 각하를 먹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강간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준강간의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는 인정된다니요?? 여러분은 술마신 상태에서 성관계하지 마십시오.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멀쩡한 상태였어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이 게시판에 등록된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
그러니까 일단 강간은 아니고
준강간의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서 그냥 했는데(.....) 애초에 준강간의 목적으로 데려간거였지만 정신이 멀쩡했으니 준강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 미수다(.....) 라는 논린가요....? 아니 근데 못했(...)으면 준강간 미수인데 했다면서요... 그럼 강간 아니면 준강간 아닌가....? 근데 폭행협박 입증이 안되었더고 하니 강간은 아니고, 준강간은 멀쩡해서 아니고... 그런 화간 아닌가요????? 설사 그 남자가 진짜로 강간을 했다 쳐도 입증이 안되면 증거... 더 보기
준강간의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서 그냥 했는데(.....) 애초에 준강간의 목적으로 데려간거였지만 정신이 멀쩡했으니 준강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 미수다(.....) 라는 논린가요....? 아니 근데 못했(...)으면 준강간 미수인데 했다면서요... 그럼 강간 아니면 준강간 아닌가....? 근데 폭행협박 입증이 안되었더고 하니 강간은 아니고, 준강간은 멀쩡해서 아니고... 그런 화간 아닌가요????? 설사 그 남자가 진짜로 강간을 했다 쳐도 입증이 안되면 증거... 더 보기
그러니까 일단 강간은 아니고
준강간의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서 그냥 했는데(.....) 애초에 준강간의 목적으로 데려간거였지만 정신이 멀쩡했으니 준강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 미수다(.....) 라는 논린가요....? 아니 근데 못했(...)으면 준강간 미수인데 했다면서요... 그럼 강간 아니면 준강간 아닌가....? 근데 폭행협박 입증이 안되었더고 하니 강간은 아니고, 준강간은 멀쩡해서 아니고... 그런 화간 아닌가요????? 설사 그 남자가 진짜로 강간을 했다 쳐도 입증이 안되면 증거줄충분 무죄판결 나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내가 쓰면서도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재판부는 남자가 꽐라가 된듯 만듯한 여자를 데려가서 했(...) 는데 아무리 봐도 준강간은 아니고 강간인거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 무죄를 때리게 생겼는데 그러면 욕을 먹을까봐 혹은 킹리적 갓심으로 강간범이 맞는데 무죄는 못주겠으니 이상한 판결을 내린건가.... 아님 결론이 화간이었어도 과정이 준강간이라서 준강간 미수란 소린가 뭔가...
아니 다시 써도 이해가 안되네요........
준강간의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서 그냥 했는데(.....) 애초에 준강간의 목적으로 데려간거였지만 정신이 멀쩡했으니 준강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 미수다(.....) 라는 논린가요....? 아니 근데 못했(...)으면 준강간 미수인데 했다면서요... 그럼 강간 아니면 준강간 아닌가....? 근데 폭행협박 입증이 안되었더고 하니 강간은 아니고, 준강간은 멀쩡해서 아니고... 그런 화간 아닌가요????? 설사 그 남자가 진짜로 강간을 했다 쳐도 입증이 안되면 증거줄충분 무죄판결 나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내가 쓰면서도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재판부는 남자가 꽐라가 된듯 만듯한 여자를 데려가서 했(...) 는데 아무리 봐도 준강간은 아니고 강간인거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 무죄를 때리게 생겼는데 그러면 욕을 먹을까봐 혹은 킹리적 갓심으로 강간범이 맞는데 무죄는 못주겠으니 이상한 판결을 내린건가.... 아님 결론이 화간이었어도 과정이 준강간이라서 준강간 미수란 소린가 뭔가...
아니 다시 써도 이해가 안되네요........
글쎄, 마지막의 '여러분은 술마신 상태에서 성관계하지 마십시오.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멀쩡한 상태였어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란 문장이 덧붙은건 이 사건이 무죄로 가야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 없인 덧붙을 말이 아닌거같은데요.
소수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원심 모두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행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상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이
실행의 ... 더 보기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란 문장이 덧붙은건 이 사건이 무죄로 가야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 없인 덧붙을 말이 아닌거같은데요.
소수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원심 모두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행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상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이
실행의 ... 더 보기
글쎄, 마지막의 '여러분은 술마신 상태에서 성관계하지 마십시오.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멀쩡한 상태였어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란 문장이 덧붙은건 이 사건이 무죄로 가야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 없인 덧붙을 말이 아닌거같은데요.
소수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원심 모두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행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상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간음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한다. ...간음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한건 이 사건은 불능미수니 그런거 없이 걍 준강간으로 때려야한단 의미 아닌가요? 그럼 다수 의견쪽이 오히려 온건한 주장같은데.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란 문장이 덧붙은건 이 사건이 무죄로 가야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 없인 덧붙을 말이 아닌거같은데요.
소수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원심 모두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행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상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간음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한다. ...간음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한건 이 사건은 불능미수니 그런거 없이 걍 준강간으로 때려야한단 의미 아닌가요? 그럼 다수 의견쪽이 오히려 온건한 주장같은데.
판결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제가 본 다른 글들에 달린 댓글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의문 또한 들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강간죄, 준강간죄 따위가 성립되면 이상치 않다]와 [페미가 또 XX]이라는 흐름이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렇다면 증거에 따라서 오히려 그렇게 뒤집혀야 할 사안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무마된 것 아니냐는 식의 가능성도 열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같은 식으로 [페미가 또 XX]를 적용하면 [일베가 또 XX] 같은 것이죠. 의심의 방향이 일방적인 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이해는 된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법지랭이라서 짚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심신상실, 항거불능 따위가 없더라도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아마 살면서 다들 여러 경로를 통해 감각적으로 익혀왔을 겁니다. 말로는 저항이 없다면 강간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것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됩니다. 실제 강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나는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무고할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어쨌거나 분명 그런 일들을 발생... 더 보기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심신상실, 항거불능 따위가 없더라도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아마 살면서 다들 여러 경로를 통해 감각적으로 익혀왔을 겁니다. 말로는 저항이 없다면 강간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것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됩니다. 실제 강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나는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무고할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어쨌거나 분명 그런 일들을 발생합니다. 예컨대 어린애들을 데려다 놓고 차례대로 강간하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스스로 겁먹고 꼼짝 못 한 채로 당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성인이더라도 성격이 그러하고 상황이 받쳐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이겠고요. 물론 남녀 가리지 않겠죠. 근데 불능미수가 죄형법정주의에 들어맞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준강간 불능미수라 하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애를 강간하려 했지만 벗기고 보니 남자애여서 강간하지 못했다'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분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저도 법알못인데 말씀하신 사례도 그렇고 결국 '대상의 착오'가 꽤 중요한 부분이더군요. 실제로 판결문에서 각 의견들이 '대상의 착오'에 꽤 많은 분량을 들여 설명해주기도 하고. 제 경우는 법알못이라 그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거같고에 가깝지만.
[강간이나 준강간이 나와야하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온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보기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보기
[강간이나 준강간이 나와야하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온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강간하기 편한 세상이다는 식]의 접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무죄여야 되는데 준강간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실체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의심의 확정보다는 '가능성'만 열어놓는 게 정당하지 않나 싶어요.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강간하기 편한 세상이다는 식]의 접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무죄여야 되는데 준강간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실체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의심의 확정보다는 '가능성'만 열어놓는 게 정당하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보이는 사실만으로 이상하다면 '좀 이상하네요' 가 제가 하는 부정평가의 끝입니다.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 더 보기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 더 보기
기본적으로 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보이는 사실만으로 이상하다면 '좀 이상하네요' 가 제가 하는 부정평가의 끝입니다.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만하는거죠.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는 '가정'은 우리에게나 주어진 가정이지 법원에게 주어진 가정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신이 아니니까 실제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죠.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판결했어야죠. 그런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을 열어둔 판결입니다.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만하는거죠.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는 '가정'은 우리에게나 주어진 가정이지 법원에게 주어진 가정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신이 아니니까 실제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죠.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판결했어야죠. 그런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을 열어둔 판결입니다.
지속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만하는거죠.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는 '가정'은 우리에게나 주어진 가정이지 법원에게 주어진 가정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신이 아니니까 실제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죠.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판... 더 보기
우선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만하는거죠.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는 '가정'은 우리에게나 주어진 가정이지 법원에게 주어진 가정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신이 아니니까 실제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죠.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판... 더 보기
지속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만하는거죠.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는 '가정'은 우리에게나 주어진 가정이지 법원에게 주어진 가정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신이 아니니까 실제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죠.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판결했어야죠. 그런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을 열어둔 판결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합니다. 제 앞선 댓글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저 또한 판결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으니깐요.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었는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 준 상황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답변 주신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 두 개의 가짓수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재차 주신 답변이 그를 염두하시고 답변해주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여기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법원이 강간 혹은 준강간이 무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불능미수로 판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달았던 댓글 처럼 제가 이해한바 안에서는 저 또한 논리적인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 혹은 준강간이 무죄라고 한 판단 자체가 실제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함에 있어서 강간 혹은 준강간을 주는 것이 더욱 타당했지만 준강간 불능미수로 판결했을 가능성 자체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했던 것이죠. 물론 실제로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저도 당연히 알 수 없겠지요.
우선
[가정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만하는거죠.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었다는 '가정'은 우리에게나 주어진 가정이지 법원에게 주어진 가정이 아니니까요. 법원은 신이 아니니까 실제로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죠.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면? 그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판결했어야죠. 그런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을 열어둔 판결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합니다. 제 앞선 댓글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저 또한 판결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으니깐요.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었는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 준 상황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답변 주신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 두 개의 가짓수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재차 주신 답변이 그를 염두하시고 답변해주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여기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법원이 강간 혹은 준강간이 무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불능미수로 판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달았던 댓글 처럼 제가 이해한바 안에서는 저 또한 논리적인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 혹은 준강간이 무죄라고 한 판단 자체가 실제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함에 있어서 강간 혹은 준강간을 주는 것이 더욱 타당했지만 준강간 불능미수로 판결했을 가능성 자체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했던 것이죠. 물론 실제로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저도 당연히 알 수 없겠지요.
그런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가진 의문이였고 [법논... 더 보기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가진 의문이였고 [법논... 더 보기
그런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가진 의문이였고 [법논리로 이런 판결을 성립시켜두면, 이후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식의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판결이 가능하니까요.]라고 답변 주신 부분이 그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하고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짚어보고자 재차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데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인지 말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후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의도가 전자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하신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외에 법원의 법리적 판단의 결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의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저야 법을 잘 모르니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꺼내주신 것을 보면 제가 달았던 댓글들이 읽기 어렵게 작성되어 그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ㅠㅠ 컼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가진 의문이였고 [법논리로 이런 판결을 성립시켜두면, 이후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식의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판결이 가능하니까요.]라고 답변 주신 부분이 그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하고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짚어보고자 재차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데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인지 말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후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의도가 전자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하신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외에 법원의 법리적 판단의 결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의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저야 법을 잘 모르니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꺼내주신 것을 보면 제가 달았던 댓글들이 읽기 어렵게 작성되어 그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ㅠㅠ 컼
흔히 말하길 '10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말라'는게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야 어찌되었든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착한 법원칙이고 적어도 이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원은 신이 아니고 판결은 오류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범을 놓치는 오류는 법이 예상하고, 허용되는 종류의 오류이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오류는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오류입니다. 물론 오류는 어느쪽이든 가능한한 없어야하죠. 그러나 어느쪽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 0점을 어느쪽으로 설정해야하는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을 대법원이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겁니다.
법원은 신이 아니고 판결은 오류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범을 놓치는 오류는 법이 예상하고, 허용되는 종류의 오류이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오류는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오류입니다. 물론 오류는 어느쪽이든 가능한한 없어야하죠. 그러나 어느쪽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 0점을 어느쪽으로 설정해야하는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을 대법원이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 말씀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논리로 이런 판결을 성립시켜두면, 이후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식의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판결이 가능하니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혹시 어떤 부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반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러한 답변을 주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 더 보기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 더 보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 말씀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논리로 이런 판결을 성립시켜두면, 이후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식의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판결이 가능하니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혹시 어떤 부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반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러한 답변을 주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라는 전자의 물음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어서 재차 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쭌 것 뿐입니다.. ㅠ
여기서는 제가 딱히 어떠한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라거나 법원의 판결에는 오류가 없다거나 대법원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거나 식의 가치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달았던 댓글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실체적 진실이 준강간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채로 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준강간의 의도가 증명된다면 의도는 준강간의 의도로 행한 간음임은 고려될 문제라 보고요. (실질적인 죄질은 뭐가 더 나쁜지는 형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진실이 어떻든 무죄가 되겠지요. 한 번 머릿속를 정리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인데 저는 처음에 법원이 강간 또는 준강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리 판결해야 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강간 불능미수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이 나와야하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온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셔서 답변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지요. 후자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아직까지 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만약 실제로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법에 있어서는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죄를 만들어낸 것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쪽으로 법원의 오판이 있더라도 그러한 판례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야하나? 식의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한 답변을 주셔서 말이지요. 또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생각에 드린 겁니다. 제로스님의 글에서 느껴졌던 의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던 것이고 해당 부분에 생각하신 논리의 구체적인 형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그에 대한 답변인지도 모르겠어서 다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
그 재차 질문 뒤로는 저와 제로스님 사이에 오갈만한 대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제가 글을 못써서 그런탓이겠지요. 제 생각에 반하는 내용을 써주신게 아니라 제가 전혀 내비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써주셔서 저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이 시점에서는 고민하지 않은 내용들 뿐이긴 합니다. 처음의 의문은 아직 그대로이긴 합니다만.. 혹시 만약에 저와 대화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혹 제가 하는 말들이 아직도 정돈되있지 않아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셔도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단순히 전달력이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다시 해당 부분에 답변을 주실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길게 적어내린 글들 읽어내는 것만해도 노고실텐데 시간 내서 지속적으로 계속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라는 전자의 물음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어서 재차 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쭌 것 뿐입니다.. ㅠ
여기서는 제가 딱히 어떠한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라거나 법원의 판결에는 오류가 없다거나 대법원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거나 식의 가치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달았던 댓글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실체적 진실이 준강간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채로 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준강간의 의도가 증명된다면 의도는 준강간의 의도로 행한 간음임은 고려될 문제라 보고요. (실질적인 죄질은 뭐가 더 나쁜지는 형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진실이 어떻든 무죄가 되겠지요. 한 번 머릿속를 정리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인데 저는 처음에 법원이 강간 또는 준강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리 판결해야 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강간 불능미수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이 나와야하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온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라는 건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죄를 준강간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셔서 답변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지요. 후자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아직까지 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만약 실제로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법에 있어서는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죄를 만들어낸 것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쪽으로 법원의 오판이 있더라도 그러한 판례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야하나? 식의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한 답변을 주셔서 말이지요. 또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생각에 드린 겁니다. 제로스님의 글에서 느껴졌던 의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던 것이고 해당 부분에 생각하신 논리의 구체적인 형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그에 대한 답변인지도 모르겠어서 다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
그 재차 질문 뒤로는 저와 제로스님 사이에 오갈만한 대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제가 글을 못써서 그런탓이겠지요. 제 생각에 반하는 내용을 써주신게 아니라 제가 전혀 내비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써주셔서 저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이 시점에서는 고민하지 않은 내용들 뿐이긴 합니다. 처음의 의문은 아직 그대로이긴 합니다만.. 혹시 만약에 저와 대화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혹 제가 하는 말들이 아직도 정돈되있지 않아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셔도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단순히 전달력이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다시 해당 부분에 답변을 주실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길게 적어내린 글들 읽어내는 것만해도 노고실텐데 시간 내서 지속적으로 계속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
제로스 님// 제로스 님//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건'이라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시라면 판결의 오류를 의미하는 말씀이시겠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판결의 오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판결의 오류라 하시면 쉽게 말하여 법원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럼에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 더 보기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건'이라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시라면 판결의 오류를 의미하는 말씀이시겠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판결의 오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판결의 오류라 하시면 쉽게 말하여 법원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럼에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 더 보기
제로스 님// 제로스 님//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건'이라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시라면 판결의 오류를 의미하는 말씀이시겠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판결의 오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판결의 오류라 하시면 쉽게 말하여 법원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럼에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두번째로 주셨던 답변이 그러한 것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러하였을 경우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즉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해 제가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 서로 대화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건'이라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시라면 판결의 오류를 의미하는 말씀이시겠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판결의 오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판결의 오류라 하시면 쉽게 말하여 법원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럼에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표현이 법원이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두번째로 주셨던 답변이 그러한 것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러하였을 경우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즉 [강간 또는 준강간을 준강간 불능미수로 눈감아준 사건]이더라도 (즉 법원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확신했다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러한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를 준강간 불능미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해 제가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 서로 대화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및 강간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서 -> 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 준강간
준강간의 의도를 갖고 시도했으나 애초에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 준강간 불능미수
실체적 진실이 준강간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채로 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준강간의 의도가 증명된다면 의도는 준강간의 의도로 행한 간음임은 고려될 문제라 보고요. (실질적인 죄질은 뭐가 더 나쁜지는 형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진실이 어떻든 무죄가 되겠지요. 한 번 머릿속를 정리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 준강간
준강간의 의도를 갖고 시도했으나 애초에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 준강간 불능미수
실체적 진실이 준강간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채로 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준강간의 의도가 증명된다면 의도는 준강간의 의도로 행한 간음임은 고려될 문제라 보고요. (실질적인 죄질은 뭐가 더 나쁜지는 형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진실이 어떻든 무죄가 되겠지요. 한 번 머릿속를 정리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글쓴님의 의문점은 보충의견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 더 보기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글쓴님의 의문점은 보충의견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 더 보기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글쓴님의 의문점은 보충의견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거나 침해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미수범도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혹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그러한 정도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제한하는 오래된 근거 중 하나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정도가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고 고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다는 비약적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의욕한 대로 간음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불능미수의 요건에 기한 다수의견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글쓴님의 의문점은 보충의견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거나 침해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미수범도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혹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그러한 정도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제한하는 오래된 근거 중 하나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정도가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고 고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다는 비약적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의욕한 대로 간음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불능미수의 요건에 기한 다수의견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