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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7/13 18:07:31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알바생과 근로기준법 이야기 |
초창기에 채용했던 저녁 알바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성실했지요. 습관적인 지각에, 마감청소도 한하고 퇴근하는것도 부지기수.... 급기야 어느날 술을 마시고 출근까지까지 했습니다. 술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그 총각을 보는 순간 제 인내심이 바닥 났습니다.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각은 어이없다는 듯 한참을 절 노려보더니 '후회하실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때가서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소리치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저야말로 어이가 없었지만 이번달 일한 날자 계산해서 그자리에서 바로 그 총각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백번 이득이니까요. 역시... 규모가 크던 작던 직원관리...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인적자원관리가 사업의 흥망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그 총각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요약하면... 1. 내일 노동청에 신고하러 갈테니 기대하시라. 2.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사장님은 어제 바로 잘랐다. 부당해고다. 3. 내 근무시간은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니 야간근로시간이다. 그런데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 4. 그러니 벌금 때려 맞기 전에 30일치 해고수당+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정신적 위자료 00000원 포함 00000을 당장 내 통장으로 보내라. 5. [당장 보내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합의(?)해주지도 용서하지도 않을것이다.] 그 문자를 보고 말 그대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냥 피식.. 이렇게 웃은게 아니라 아주 빵~~ 터져서 한참을 웃었더랬죠. 그 총각의 문자 내용을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만 보면 다 맞는 말이죠. 30일 이전 해고 예고와 30일분의 해고수당 = 근로기준법 26조.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56조.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지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설프다 싶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 사업장으로 56조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아마 그 총각은 우리 가게가 주간 2명, 주말 2명, 사장인 저까지 포함하면 5명이니 아마도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게는 상시근로자가 2인인 사업장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거 다 떠나 상습적인 지각, 업무태만, 음주근무는 해고사유로 충분히 차고도 남습니다. 증거야 우리의 친구 CCTV가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기도 했구요. 물론 제가 알바친구들에게 엄청 잘해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시급도 늘 최저임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책정했고 주휴수당 꼬박꼬박 챙겨주며 법을 잘 준수하며 장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알바총각 말대로 야간근무시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안준것도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서 그냥 명목상 교통비조로 일 5천원씩 따로 챙겨줬었거든요. 순식간에 직원들 갈취하는 악덕업주로 몰리니 기분이 참 상콤하더군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영세한 업자들에게 이렇게나 도움이 되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아. 그 문자 받고 어떻게 했냐구요? 그냥. [원하는대로 하시라] 짧게 답장하고 말았습니다. 대응해봐야 나만 피곤하니께요. 글고 진짜로 노동청 가서 민원 넣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창피나 당하고 올텐데 무에 신경 쓰겠습니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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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즉, 작성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되는 근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5조 3호는 위헌결정 받아 효력이 없음).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더 보기
즉, 작성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되는 근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5조 3호는 위헌결정 받아 효력이 없음).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더 보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즉, 작성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되는 근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5조 3호는 위헌결정 받아 효력이 없음).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작성자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즉, 작성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되는 근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5조 3호는 위헌결정 받아 효력이 없음).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작성자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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