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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4/24 16:23:52
Name   二ッキョウ니쿄
Subject   사회진보연대의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http://www.pssp.org/bbs/download.php?board=document&id=2281&idx=1

에 가시면 무료로 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중 3번이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며, 나머지 항목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겠지만 노동정책항목은 비교적 정확하게 비판한다는 생각에 공유합니다. 전체요약은 9장에 집약되어있으며, 안보 및 사드관련 정책제언은 안보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틀린말을 하는건 아닌데 전체중에 제일 뜬구름 같은 이상론이라..

여튼 노동관련 요약 및 부연설명을 제가 약간 보충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국가중심적 노동시장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나 고용노동부, 지역별 노동위원회의 역할 이외에 새로운 노사민정 노동상공회의소의 설치라거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단계별 확충, 노동시간의 규제와 노동법 관련 경찰제 운영을 통한 근로기준환경의 개선등이 주 골자지요.

위의 자료문에도 비판이 되어있지만,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우선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90%의 노동자들을 노동상공회의소를 통해 보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로,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은 현재의 법률/조례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은 이미 재벌 및 보수적 정책안을 지지하고 기존의 반 노동적인 판례들을 포함한 법률가들의 판단 아래 놓여져 있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해석과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동상공회의소가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노동시장에 강력한 개입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현존하는 노동위원회와 근로기준감독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만드는 각종 정재계의 로비와 압력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노동상공회의소 역시 관변단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아무리 강력하게 선의를 갖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정책을 실현하고 참여할 당사자들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상공회의소는 국가/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정당성있는 명분, 이를테면 '우리는 합의하려 노력했다'와 같은 요식행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더 높은 조직률과 노동3권의 강한 보장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의 구성은 노동자에게 도움보다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 불안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노조세력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테두리에서도 멀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구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불안노동자들이 산업별/지역별 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이러한 권리를 기업이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배상등의 정책적 대안이 없다면, 그리고 기업들에게 노동조합과 노동3권에 대한 보장의 리스크를 국가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임금보조나 교육지원 세제혜택등), 이러한 것들을 관리감독할 공공영역의 정책실행자들을 확충한다면 이 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후보는 노동3권과 노조조직률의 향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입장입니다.

둘째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조의 확대입니다. 본문자료집에서는 81만개의 일자리 창조중 실제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약 17만개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들을 공공부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수치로 보고있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은 미루고서라도, 새로운 일자리 자체도 양질의 것이라 답하기 어려우며, 공공부문일자리의 확충 역시 신규고용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산업동력이나 기초연구개발투자, 새로운 시장의 확충, 경제체질의 변화, 재벌 해체 및 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등 민간경제의 경제체제개선과 경쟁력의 상승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현재 가장 많은 인력에 대한 수요를 지니고 있는 IT및 전자통신 관련 사업체들과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IT산업쪽의 노동자들은 이미 메뚜기 같은 이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인 커리어의 끊임없는 확충과 인맥비지니스를 통해 더 큰 회사나 더 나은 근무환경, 더 높은 임금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압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련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직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많은 인적 재원을 값싼 임금과 고도의 착취를 통해 단물뽑아먹고 버리는 식으로 활용되며 이직이 성공적인 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시장과는 또 다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일자리 잠재력이 높은 상태의 산업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충의 과장된 홍보와 기존 노동3권의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산업동력에 대한 면밀한조사와 확고한 입장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규제와 노동경찰 관련해서입니다. 본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노동시간 규제가 오히려 탄력적 근무의 확대와 노동환경의 변질을 초래했으며 기존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이전과 같거나 더 긴 노동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판을 합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며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노동시간 52시간안에 대해 갸우뚱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행 제도는 보수적이고 논쟁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주40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거의 60시간까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에 있는데, 주 40시간을 강하게 지키라는 방식이 아니라 52시간이라는 애매한 숫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앞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52시간안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시간의 축소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언제나 강박적인 중립을 염두에 드는 듯 한데 이 52시간 안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의견도 듣고 사용자의 의견도 들어보니 중간쯤 하자 이런 방식이 엿보이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국내 노동자들이 처한 실질적인 환경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의 한계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헤게모니를 쥔 국가가 아니며 인구나 시장규모에 비해 부동산이나 금융자본의 거품이 낀 상태이기에 산업전반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적정임금과 적정근로환경, 적정한 근로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직업을 새롭게 창출하기가 매우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재의 국내 소비 및 경제수준, 또는 삶의 수준은 내수진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규모라고 판단되며, 해외경제주체에 대한 대외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위기감있게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술의 독점이나 선진적 입장도 부족하고, 자본의 규모나 시장의 규모로 비벼보기도 어려우며, 낮은 인건비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같은 방향은 이미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내의 노동정책은 경제역량이 어느정도 한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재벌해체와 공정거래시장 확보, 새로운 기업들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의 전망을 최대한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아보아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진보적 단체들의 입장은 '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야하는가' '또 노동자가 희생의 역할인가'와 같은 불만이 있으며, 실제로 심각한 양극화와 노사간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 법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노동자를 국가에서 구제의 대상이자 긍휼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원 법목적대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의 확대를 보장하는 것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야 하며, 자신이 실천할 노동관련 정책이 이전 정권들 처럼 기업, 보수적 국회의원들, 보수적 법률가들, 그 외 권력과 로비가 가능한 집단들에 의해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결국 노동주체 당사자들의 결정권이 법과 사용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하게 억압되지 않는 시점까지 진척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조직화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노사정의 합의체가 비로소 긍정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만 줄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분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과 노동시장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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