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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4/17 21:08:44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육군 동성애자 A대위 구속. |
https://kongcha.net/?b=3&n=5452 결국 육군군사법원은 동성애자 A 대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http://v.media.daum.net/v/20170417190135100 합의에 의해서 동성간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는 다 가져갔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술 한잔 해야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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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0조에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굳이 평시에도 군인의 ... 더 보기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굳이 평시에도 군인의 ... 더 보기
헌법 제110조에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굳이 평시에도 군인의 1심과 2심을 군사법원에서 전담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요.
예를 들어... 전시 군사재판에 한하여 군사법원을 운용하더라도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지금과 같이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운용하는 관행이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헌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사단장, 군단장 등등)이 직접 검찰사무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군사법원법상의 규정과,
관할관(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관할관 확인' 규정입니다.
이번 주말쯤, 군사법원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글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굳이 평시에도 군인의 1심과 2심을 군사법원에서 전담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요.
예를 들어... 전시 군사재판에 한하여 군사법원을 운용하더라도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지금과 같이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운용하는 관행이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헌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사단장, 군단장 등등)이 직접 검찰사무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군사법원법상의 규정과,
관할관(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관할관 확인' 규정입니다.
이번 주말쯤, 군사법원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글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동적동, 게적게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홍차넷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redtea.kr/?b=8&n=51
또한 회원간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회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쓰신 tannenbaum님은 홍차넷에서 여러차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댓글은 글쓴이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댓글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발언을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차넷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redtea.kr/?b=8&n=51
또한 회원간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회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쓰신 tannenbaum님은 홍차넷에서 여러차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댓글은 글쓴이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댓글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발언을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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