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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4/17 21:08:44
Name   tannenbaum
Subject   육군 동성애자 A대위 구속.
https://kongcha.net/?b=3&n=5452

결국 육군군사법원은 동성애자 A 대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http://v.media.daum.net/v/20170417190135100

합의에 의해서 동성간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는 다 가져갔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술 한잔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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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것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고, 옆 동네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야겠네요.
    이 구속영장은,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윗 선의 눈치를 보고 발부한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소수자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따지고 또 따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Beer Inside
    군사법원이 구속안하고 수사하는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좀 너무하군요.

    평소에 여성문제로 문제일으킨 간부부터 구속좀 하지...
    tannenbaum
    대령이 여군을 강간해도 성추행해도 불구속수사 잘만 했었습니다.
    군사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판결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흔한 케이스인... 군무이탈에 관한 사건은 애초에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구요.
    (보통은 복무의사를 확인한 다음,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군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군 간부의 음주운전 등등)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구요.
    군 내부에서 간통죄 재판이 있던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아......
    April_fool
    그러고보니 말인데, 전면전 상황이 아닌 이상 군사법원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헬리제의우울
    제가 법무행정병하던 10여년전에도
    군사법원없애고 민간법원이 담당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조직이 그걸 해줄리가 없죠
    군사재판할때 지휘관급이 판사로 배석해서 최종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군판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해줘도 지휘관이 멋대로 바꿀수있어요
    이런 개꿀제도를 손에서 놓을리가 없죠
    April_fool
    군사정권의 유물 아닌가 싶습니다.
    와인하우스
    문민통제만 만들 수 있다면 박근혜 사면하고 매년 연금으로 5억씩 준대도 지지할겁니다.
    사회 어느 부분이 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진짜 지옥은 그곳이 지옥인지도 모르는 상태지요.
    변호사 분들 계시니 정확히 아시겠지만 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군법원이 무려 헌법상 기관일 걸요? 고치려면 무려 '개헌'씩이나 해야... 87년에 왜 헌법이 이 모양이었는지 이후 세대로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민주화 직후인데도 군사정권의 입김이 강했나요? 하긴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였으니...?
    헌법 제110조에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굳이 평시에도 군인의 ... 더 보기
    헌법 제110조에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굳이 평시에도 군인의 1심과 2심을 군사법원에서 전담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요.
    예를 들어... 전시 군사재판에 한하여 군사법원을 운용하더라도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지금과 같이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운용하는 관행이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헌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사단장, 군단장 등등)이 직접 검찰사무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군사법원법상의 규정과,
    관할관(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관할관 확인' 규정입니다.

    이번 주말쯤, 군사법원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글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둘 수 있다'군요. 그럼 꼭 개헌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겠네요.
    네, 글 기다리겠습니당.
    에스테반
    군조직에 실망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긴 한데 이 일은 놀랄만큼 후진적이고 역겹네요.
    살찐론도
    몇십년이 더 지나야 대중적 정서에 맞는 판단을 볼 수 있을까요.. 갑갑합니다 진짜
    음, 아직 대중 정서는... 음... ㅋㅋㅋ...
    살찐론도
    아.. 하긴 그렇네요 실수했습니다;
    와인하우스
    철저하게 대중적 정서에 기반하여 행동한거 같습니다만...
    살찐론도
    제가 잘못 생각한거같네요ㅠ
    소라게
    나쁜 놈들.
    Leonipy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이런걸까 싶습니다.
    군사법원 자체가 당장 없어져야 할 산물이네요.
    tannenbaum
    있어요.
    군형법에 동성애자가 남자랑 섹스하면 형사처벌 바는 조항이요.
    독실한 개신교 장로 박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그걸로 동성애자 색출해서 처벌하라 명령했고 지금 육군에서는 전 부대에 걸쳐 동성애자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시커멍
    허걱, 뭔 주접떠나하고 지웠는데 벌써 댓글이...
    '동성애자가 남자랑 s하면 처벌받는'것도 형법상 적확한 표현은 아니라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엮자면 더 복잡해지는(처벌법령에 대한 구성요건 어쩌구...) 면이 있어서요.
    시커멍
    삭제한 원문을 남깁니다.

    동성애자, 요런 거에 대한 처벌법령이 형법에도 없을 건데 굳이 입건하자면 강제추행, 요런 비슷한 걸로 엮어 구속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이 군체계에선 더 쉬울테니까여. 이것들이 좀 임자 만나야할 텐데....
    tannenbaum
    군형법 62조 6항 검색해보시면 돼요.
    형법이 아니고 군형법이요.
    시커멍
    아~~~, 군형법~~. 감사합니다
    Bergy10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통념도 동성애에 호의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군 조직은 그런 사회의 상식조차 따라가지 못하죠.
    이런 사건을 기필코 구속수사 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참...
    군인권센터 언플은 또 기가막힌지라 소닭보듯 보는 사건인데 그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은 왜 그걸 동영상으로 sns에 올려서 참 ㅎ 역시 동적동 게적게랄까...
    와인하우스
    지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군인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명목으로 군 내 동성애자를 방첩활동하듯 색출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군인이 이성 간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이성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지는 않잖습니까?
    동적동, 게적게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홍차넷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redtea.kr/?b=8&n=51

    또한 회원간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회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쓰신 tannenbaum님은 홍차넷에서 여러차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댓글은 글쓴이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댓글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발언을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곧내려갈게요
    진짜 박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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