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6/01/10 09:57:54
Name   NightBAya
Subject   법알못의 판례 이야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판례를 보다 보면 '이걸 대법원까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 종종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사건처럼 말이지요.
대법원 91누13212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러가기


1. 사건의 개요

공주시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뒤에 있는 좁은 산책로를 가끔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공주시에서 그 산책로를 더이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도로폐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1. 자신이 가끔 산책로로 이용하였는데 도로가 폐지되어 더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2. 공원경관에 대한 조망의 이익, 즉 공원 경치를 바라볼 이익이 도로 폐지로 없어졌으며, [3. 해당 도로를 산책하다가 묻혀있던 문화재를 발견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가 폐지되면 문화재를 발견할 가능성이 사라져 표창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나 2심까지 전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각하된 이유 - 원고적격 없음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적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제35조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로 정의된 것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현재 다수설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 1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여 도로법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A가 사는 빌라와 연결된 유일한 도로였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도로도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견으로 표창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문화재의 지정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있음으로써 유적의 보존 관리 등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임은 사실이나, 그 지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발견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발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2심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55 기타[불판] 최근 뉴스&이슈가 모이는 홍차넷 신문 <2> 41 위솝 16/01/06 6596 0
    1956 의료/건강강약중강약 팟캐스트 지난 주 결방 및 금주부터 변화... 21 damianhwang 16/01/06 5384 0
    1958 기타2016년 스타트! 장기 묘수풀이 <28> (댓글에 해답있음) 6 위솝 16/01/06 5099 0
    1960 IT/컴퓨터추수감사절 미국 쇼핑 기기 분석 10 Leeka 16/01/06 4653 0
    1962 문화/예술바우터 하멜(Wouter Hamel) 내한공연 후기 9 Top 16/01/06 5263 0
    1963 정치엄마부대 대표의 경력 22 Toby 16/01/06 6027 0
    1964 IT/컴퓨터LG.. 15인치 980g.. 의 그램 공개 13 Leeka 16/01/06 6155 0
    1965 기타JTBC 신년 토론 2016 한국사회를 말한다 - 유시민 최후 발언 4 김치찌개 16/01/07 4556 0
    1966 음악Varèse - Ionisation 3 새의선물 16/01/07 3580 0
    1967 일상/생각"내가 너에대해서 아는게 뭐가있냐?" 28 쉬군 16/01/07 4613 0
    1969 정치더불어민주당 새 로고 공개 / 김한길 안철수 신당 입당 21 Toby 16/01/07 5343 0
    1970 방송/연예2015년 케이팝 유튜브 M/V 조회수 순위 4 Leeka 16/01/07 4618 0
    1971 일상/생각누구나에게나 있을법한 판도라의 상자. 7 Obsobs 16/01/08 3850 0
    1973 기타[불판] 최근 뉴스&이슈가 모이는 홍차넷 신문 <3> 34 위솝 16/01/08 6565 0
    1974 기타Sherlock - 1~3시즌 전편를 OCN에서 방송합니다. 4 Beer Inside 16/01/08 4527 0
    1975 영화2015년 최악의 영화를 찾아서 6 kpark 16/01/08 4753 0
    1976 일상/생각342,000번의 묵묵함 8 mmOmm 16/01/08 4295 0
    1977 영화넷플릭스에서 영화 한편을 보고 12 저퀴 16/01/08 5180 0
    1987 정치법알못의 판례 이야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9 NightBAya 16/01/10 4353 0
    1982 기타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드게임 Best 3 7 김치찌개 16/01/09 9238 0
    1983 음악요즘 듣고 있는 해외앨범 12(2015.12.24 Babyface - Return Of The Tender Lover) 1 김치찌개 16/01/09 3753 0
    1984 IT/컴퓨터인텔, 스카이레이크 기반의 컴퓨팅 스틱 발표 3 Beer Inside 16/01/09 4135 0
    2661 일상/생각뻘글이나.. 30 하늘깃 16/04/21 3410 0
    1991 방송/연예응팔 남편 이야기 13 Leeka 16/01/10 5788 0
    1992 방송/연예치즈인더트랩 1~2화 짧은 평 1 Leeka 16/01/10 430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