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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1/16 04:01:33
Name   April_fool
Subject   셋방 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의 대처방법

사실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만, 글의 내용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서 이곳에 소개합니다.
문자 그대로, 월세방 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할 경우의 대처방법입니다.

  1. http://hanadaa.tumblr.com/post/130318219755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http://hanadaa.tumblr.com/post/13039367986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 http://hanadaa.tumblr.com/post/132923023400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상 집주인의 실제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부동산 측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첨부하는 것이 의무이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나와있어야 한다.
  •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둔다. 계약과 관련된 일은 가급적 많이 문서 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방 내부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는 것도 좋다.
  • 방을 빼려면 3개월 전부터는 집주인에게 말을 해둬야 한다.
  • 내용증명은 강력한 통보수단이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같은 내용의 A4 편지 최소 3통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 내용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된다.
  • 내용증명이 반송될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뗀 다음, 새로 알아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전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서류만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못 받은 보증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집주인이 계속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된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란 것을 내리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만일 집주인이 집 열쇠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집주인이 사는 곳 관할 법원의 공탁담당자를 찾아가서 열쇠를 공탁하면 된다. 이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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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 Inside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주인이 주지 않기로 작정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윗 글의 함정이지요.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나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쫒아낼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April_fool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인가요?
    Beer Inside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도 있고 재판에 승소해도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리로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고 짐을 빼지 않는다고 강제로 짐을 빼 버리면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던,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하면 1년은 금방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April_fool
    저 글의 경우에는 통장이 아니라 집기류 압수 신청을 했고, 집행비용은 2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집주인이 그걸 피해가기가 쉬울까요?
    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Beer Inside
    임대차에 있어서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지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이 좋은 곳에 있는 부동산은 위에서 말하는 절차를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집주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지요.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가나에 있다고 하는 경우도...)

    특히 대리인(관리인)의 농간도 심해서, 집주인을 직접 보고 계약해야겠다고 하니 대리인이 즉석에서 월세를 10%깍아주더군요.
    darwin4078
    건물주라고 나온 사람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도 있죠.

    계약서 쓰고 열심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엄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건물에서 돈도 안내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나중에 알고보니 부동산업자의 사기였죠. 눈치챘을때는 부동산 사무실은 사라지고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April_fool
    이야, 그건 좀 심하네요.
    Beer Inside
    전설의 반포 부동산이 생각나는군요

    오래된 반포 아파트 특성상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말하고 실제 계약은 전세라고 한 후 수십채의 전세금을 가지고 튄 경우였지요
    April_fool
    그런 경우는 (저 글에 의하면) 부동산을 굳이 엿먹이고 싶으면 더 좋지요. 구청에 신고 넣으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니까요. 흐흐흐…
    Beer Inside
    자금력이 되는 부동산은 자격증을 임대하기도 해서
    뷰코크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은 들어있는 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들어있는 집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 집이 깡통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라면 그건 계약할 때 잘못한 본인잘못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구요..

    그래서 이 글을 본다고 보증금을 모든 경우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윗 글이 좋은 팁들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람쥐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새 집으로 이사가고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아 바로 새 집주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일주일만 늦게 받아도 상당히 손해가 있지요
    임차권등기도 시간이 일주일정도는 걸립니다
    강제집행까지 안 가는게 가장 최후의 방법이지만 오래 걸리면 결국 돈 돌려받을때까지 이사를 못 가게 됩니다..
    여기선 보증금이 천만원이라 집기류를 압류했지만 보증금이 더 컸으면 유체동산만 압류해선 어려웠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이 법으로는 참 보호를 많이 해주는 돈(?)인데 막상 실제 법적절차 거치는것은 다들 스트레스가 많지요 휴우
    내용증명 보내면 일단 시작이긴 한데 꽤 괴롭더군요.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법이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지는건지.. 사람이 이래서 법이 이래지는 건지..

    예전에는 돈없이는 살아도 죄짓고는 못산다라고 듣고 자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죄짓고는 살아도 돈없이는 못산다 주의인 것 같아요.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alchemist*
    들어가면 전세로 번 돈 좀 깔고 앉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팁 감사합니다 :)
    2막4장
    월세 보증금 100만원을 이것저것 핑계대며 치사하게 안주길래(2000만원중에 1900만원만 돌려줌)
    그냥 한마디 했어요.

    \"세금 제대로 냈는지 신고할 겁니다 보니까 원룸 20개 면 매달 xxxx원은 받겠네요\"

    바로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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