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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11/16 04:01:33 |
Name | April_fool |
Subject | 셋방 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의 대처방법 |
사실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만, 글의 내용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서 이곳에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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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새 집으로 이사가고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아 바로 새 집주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일주일만 늦게 받아도 상당히 손해가 있지요
임차권등기도 시간이 일주일정도는 걸립니다
강제집행까지 안 가는게 가장 최후의 방법이지만 오래 걸리면 결국 돈 돌려받을때까지 이사를 못 가게 됩니다..
여기선 보증금이 천만원이라 집기류를 압류했지만 보증금이 더 컸으면 유체동산만 압류해선 어려웠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이 법으로는 참 보호를 많이 해주는 돈(?)인데 막상 실제 법적절차 거치는것은 다들 스트레스가 많지요 휴우
임차권등기도 시간이 일주일정도는 걸립니다
강제집행까지 안 가는게 가장 최후의 방법이지만 오래 걸리면 결국 돈 돌려받을때까지 이사를 못 가게 됩니다..
여기선 보증금이 천만원이라 집기류를 압류했지만 보증금이 더 컸으면 유체동산만 압류해선 어려웠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이 법으로는 참 보호를 많이 해주는 돈(?)인데 막상 실제 법적절차 거치는것은 다들 스트레스가 많지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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