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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08 16:13:07수정됨
Name   김비버
Subject   CFO Note: 사업과 세금 (1) -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야근식대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1. 들어가며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법인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야근식대’를 지급한 경우, 그 야근식대가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손금산입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손금이란 회계상 비용과 대응하는 세법상 용어로서, 손금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무관 지출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1) 사업관련성 (2) 통상성 (3) 수익관련성을 세법상 손금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접대비’의 경우 위 사업관련성 등 요건이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부터 법인이 이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건전한 성풍속과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문화의 조성, 향응을 받는 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기업의 구매결정 등 과정에 비경제적 요소가 개입함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 이하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경우 일정 한도액 이상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정하여 기업들의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대비와의 구별이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판매부대비용’입니다. 판매부대비용이란, 제조물의 원료 상당액과 같이 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판매를 위하여 지출하는 관리 비용,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매출에 부수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계상 ‘판매관리비’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용이 ‘매출에 부수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재판부의 결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은 담배를 수입, 판매하던 회사가 대리점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1) [접대비의 개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2) [판매부대비용의 개념]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일응 ‘접대비’와 ‘판매관리비’의 구별 기준을 정하였고, (3) 당해 사건 인건비 등의 경우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치과용 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일정 금액 이상의 치과용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의 치과의사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임플란트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치과의사들에게 매출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이나 골프 등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여행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비용은 “지출의 상대방이나 지출의 방법과 규모, 그리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긍정하였습니다.

2.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야근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합니다)에서는 수주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 식대나 간식비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1999. 1. 1. ~ 2003. 12. 31.의 기간 동안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총 4,390,522,320원(1999년 388,075,457원, 2000년 585,356,189원, 2001년 1,284,502,614원, 2002년 1,000,283,043원, 2003년 1,132,305,017원, 이하 ‘본건 경비’라고 합니다)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수행경비, 기타용역 외주비, 프로젝트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고가 지출한 본건 경비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였고, 2004. 12. 6. 원고에게 본건 경비 해당 부분 1,814,432,950원을 포함한 법인세 합계 4,490,231,300원을 결정·고지(이하 ‘본건 처분’이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1) ‘원고는 본건 경비의 지출을 예상하여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직원들에게 위 야근 식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2) “그 지출 여부나 지출 금액의 결정도 사실상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금액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협력업체와 사후 정산하지는 아니하”였으며 (3) 본건 경비는 “원고의 자사인력과 외주인력이 함께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자사인력과 외주인력이 사용한 금액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7. 5. 23. 선고 2006구합19181 판결),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위 판결을 긍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2. 05. 선고 2007누15287 판결).

[대상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1)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본건 경비의 지출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던 점 (2) 본건 경비는 “휴일이나 야간근무시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지출된 장소는 주로 슈퍼나 음식점 등이고, 지출 규모 역시 1회 지출금액이 주로 몇 만 원 미만인 것이 대부분으로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야근식대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2003년도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된 1인당 월 평균 경비는 49,247원인데, 이를 월 25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1일당 지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매일 1,970원 정도”로서 소액인 점 (4) ‘원고와 협력업체는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식대 등을 사후에 일일이 정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용역계약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본건 경비에 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5) ‘본건 경비 속에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경비를 접대비가 아닌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CFO Note
(1)
용역수행업체와 계약 시 용역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로서 접대비와 혼동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용역계약 체결 시 그 지급근거를 명시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사전약정의 존재 유무만으로 일괄적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판결에서도 보았듯 일단 중요한 기준이 되고, 분쟁단계 이전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관청이 보기에 계약근거 등 없는 부수비용 지출은 외관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비용 지출 근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도(正道)이겠으나,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그러나 설령 인력과 자원 한계 등으로 매번 완벽하게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이유 정도는 장부 주석 등을 통하여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와 본사 직원의 식대가 구분되지 않고 회계처리되었던 점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지적되어 이를 근거로 고등법원에서의 패소 판결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대상판결은 ‘어차피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어도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비용으로 계상되어 납입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물리쳤습니다. 만약 대상판결 원고 회사가 장부상에 위와 같은 취지를 미리 적어 두었으면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외관으로 조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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