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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0/16 22:02:54 |
Name | meson |
Subject | 의대 증원 논쟁에 대한 잡상 |
저는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끝났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에 말이죠. 지금 다시 그때의 논의를 돌아보면 (위키 문서가 참 길기도 하더군요) 그동안 새로 추가된 논거나 근거는 없다시피함에도 훨씬 큰 수의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참 뭐랄까, 굉장히 기묘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논쟁을 개관하기는 쉽습니다. 현재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는 1)바이탈과 의사의 부족, 2)지방 의사의 부족, 3)의대의 인재흡수와 같은 사안들입니다.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측은 의대 정원 증가로 위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대 정원 증가에 반대하는 측은 의대 정원 증가로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주로 오가는 논리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바이탈과 의사의 부족 정원이 증가하면 바이탈과 지원자도 증가할 것 <-> 바이탈과 처우가 안 좋은 것은 그대로라 다른 과 지원자만 늘어날 것 더욱 증원하면 다른 과가 포화상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바이탈과에 지원할 것 <-> 그럴 바에는 일반의로 취직할 것 더더욱 증원하면 일반의의 수입이 하락하여 바이탈과 전문의가 늘어날 것 <-> 일반의가 늘어날수록 미용, 성형 시장도 커지므로 수입이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 오래도록 증원하면 일반의의 수입이 메리트가 없어져 바이탈과 전문의가 늘어날 것 <-> 일반의의 업무강도, 워라밸 등이 바이탈과보다 나아 여전히 일반의로 남는 사람이 다수일 것 바이탈과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바이탈과 전문의가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일반의 수입을 낮추면 넘어올 사람은 넘어올 것 <-> 넘어올 사람이 넘어와도 정작 병원이 바이탈과가 적자라 의사를 더 뽑지 않을 것 병원이 안 뽑아주는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개선하면 될 것 <-> 그 다른 정책부터 미리 시도해본 다음에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 지방 의사의 부족 의대 증원으로 의사 배출이 증가하면 지방에 더 많은 의사가 가게 될 것 <-> 의사 배출이 증가하면 수도권 시장이 커져 지방 의사의 증가는 미미할 것 수도권 시장이 커져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연봉이 보장된 지방 병원에 가는 사람이 늘어날 것 <-> 지방 병원의 연봉은 지금도 높으나 지방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열악하여 다들 안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사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증가할 것 <-> 증가하고 싶어도 지방 사람들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좋아하여 지방에 의사 일자리가 없을 것 환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개선하면 될 것 <-> 그 다른 정책부터 미리 시도해본 다음에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 의대의 인재흡수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기대수익이 하락하면 이공계 인재들이 공대로 더 많이 진학할 것 <-> 의사 배출이 늘어나면 시장도 함께 커져 기대수익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 더욱 증원하면 기대수익이 상당히 하락할 것 <-> 상당히 하락해도 공대의 기대수익보다 높기만 하면 오히려 증원된 만큼 인재가 더 유출될 것 공학에 열의가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 공대를 택할 정도로만 의사 기대수익을 낮추면 충분할 것 <-> 적정선이 어디인지 연구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해도 너무 낮아 실현 불가능할 것 - 의대 정원 증가의 부작용 의대 정원 증가로 의사 배출이 늘어나면 시장이 커져 의료보험 손실이 커질 것 <-> 이미 의료접근성이 최상위권이므로 의사 배출이 늘어나도 의료수요는 그리 증가하지 않을 것 의대 정원 증가로 의대 입결이 하락하면 의사의 질이 떨어질 것 <-> 입결이 하락해도 여전히 최상위권일 것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 - 의대 정원 증가의 대안 현 치대처럼 입시 당시부터 전공을 고정시켜 바이탈과 학생을 모집하면 바이탈과 의사가 늘어날 것 <-> 일반의로 남는 것까지 막지 않는 이상 현재의 문제가 계속될 것 피부 의료를 타 의료인에 개방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여 일반의의 기대수익을 낮추면 바이탈과 의사가 증가할 것 <->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 바이탈과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심평원의 심사기준도 완화하면 적자가 줄어들어 고용이 증가할 것 <-> 의료보험의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 피부, 성형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바이탈과의 적자를 보전하면 고용이 증가할 것 <-> 세금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 대충 이 정도인데,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보면 현재의 문제에는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나 의사 증가율 같은 자료들보다도 경제학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정책 자체에는 정치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겠지만요. ...그러고 보니 이거 카테고리가 정치로 갔어야 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일단은 의료로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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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글을 썼지만 결국 피부미용이 하방을 뒷받침하는 한 기피과 문제는 해결 안될거라고 봅니다. 의사들이 독점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데 기존 강남 피부과에서 사고났다고 딱히 의사가 책임지는지는 잘...
이 논란에서 대중이 접하기는 힘들어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의대 및 대학병원에서 정원 증가를 할만한 여력이 되느냐, 또는 현재 의대 없는 대학 및 병원에서 신설 의대를 만들만한 여력이 있느냐 입니다.
1. 기초의학 문제
바이탈과가 기피과 라고는 하지만, 기초의학은 그 것보다 더 깊은 무저갱 상태가 되어서 수십년간 지원자가 없어왔기 때문에, 기초의학을 가르칠 의사인 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의학 중에서도 약리학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 출신자들을 교수로 끌어다쓰고, 다른 기초의학 과목들도 ... 더 보기
현재 의대 및 대학병원에서 정원 증가를 할만한 여력이 되느냐, 또는 현재 의대 없는 대학 및 병원에서 신설 의대를 만들만한 여력이 있느냐 입니다.
1. 기초의학 문제
바이탈과가 기피과 라고는 하지만, 기초의학은 그 것보다 더 깊은 무저갱 상태가 되어서 수십년간 지원자가 없어왔기 때문에, 기초의학을 가르칠 의사인 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의학 중에서도 약리학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 출신자들을 교수로 끌어다쓰고, 다른 기초의학 과목들도 ... 더 보기
이 논란에서 대중이 접하기는 힘들어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의대 및 대학병원에서 정원 증가를 할만한 여력이 되느냐, 또는 현재 의대 없는 대학 및 병원에서 신설 의대를 만들만한 여력이 있느냐 입니다.
1. 기초의학 문제
바이탈과가 기피과 라고는 하지만, 기초의학은 그 것보다 더 깊은 무저갱 상태가 되어서 수십년간 지원자가 없어왔기 때문에, 기초의학을 가르칠 의사인 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의학 중에서도 약리학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 출신자들을 교수로 끌어다쓰고, 다른 기초의학 과목들도 일반 생물학 전공한 사람들 가져다 쓰고, 심지어는 수의대 출신자들도 교수로 끌어다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의대의 주 목적은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임상의사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자면 향후 임상의학 배우는 기반으로서 기초의학을 가르쳐야합니다. 아무래도 의대졸업한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유사한 타 전공 교수가 가르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예를들면 동물에게 감염되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수의대 출신 교수가, 의대생들에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미생물을 가르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나마 그렇게 타전공 출신자를 데려다 땜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 해부학 같은건 유사한 타전공 출신자도 거의 없어서 그런 식으로 데려오기도 힘듭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지고도 이런 상황인데,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합니다. 기존의대에서 정원을 늘리기도, 신설의대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2. 병원 임상실습 문제
이건 기존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의사는 이론만 배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을 배운 의대생들은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선배들이 진료와 치료와 술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관하고, 여러 환자들 케이스를 경험하고, 실제 환자와 접촉하여 문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을 하며 어떤 질환을 가질 경우 어떤 상태를 보이는지 경험합니다. 간단한 술기는 교수나 레지던트 참관하에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과의 경우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것을 참관하고, 수술보조로 들어가서 교수 바로 옆에서 시야확보를 위해 장기를 당기고 있거나 실을 자르거나 피를 흡입하거나 하는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더 가까이서 수술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의대에서 대학병원의 규모 그러니까 환자수 및 수술건수 등은 그대로인데 실습하는 의대생은 늘어난다면?
한 환자를 여러 명의 의대생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늘어난 인원만큼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각 의대생들이 한 사람당 실습 때 직접 경험하는 환자의 종류와 수, 술기건수, 수술건수 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는 의대졸업하는 의사의 질적저하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의대정원증가 찬성측 논리중에 기피과 양성이 있는데, 가뜩이나 기피과는 빅5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그만큼 타 병원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파과 규모 축소되는 병원에서는실습학생 늘어나면 그 적은 건수마저도 학생수만큼 분산되어서 더 경험해보지 못하겠네요.
이런 까닭에 각 의대에서 해당 대학병원에서 수용가능할 정도의 소규모 정원증가라면 모를까, 의대 정원 증가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대량 정원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정도로 대량 정원 증가를 한다면, 의사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고 해야겠죠.
3. 신설의대로 정원 늘리는 방안의 문제점
무턱대고 의대를 만들 경우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현실에서 잘 보여준게 서남대와 관동대 의대 사태죠. 80년대 의대 설립을 잔뜩 해주어서 의대 정원을 잔뜩 늘려놓았는데. 결국 그렇게 늘린 의대도 퀄리티 보장 못할 정도로 유지 못하고 대학병원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 해서 그 중 서남대 의대는 문을 닫았고, 다른 곳에서 그 정원을 인수할 여력도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죠. 그나마 관동대 의대는 다른 곳에 인수되어서 명목을 보전하였지만요.
이미 있는 의대도 제대로 유지 못 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와서 신설의대 같은게 가능할리가. 기초의학 교수진 확보도 문제고, 실습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병원 확보도 문제죠.
현재 의대 및 대학병원에서 정원 증가를 할만한 여력이 되느냐, 또는 현재 의대 없는 대학 및 병원에서 신설 의대를 만들만한 여력이 있느냐 입니다.
1. 기초의학 문제
바이탈과가 기피과 라고는 하지만, 기초의학은 그 것보다 더 깊은 무저갱 상태가 되어서 수십년간 지원자가 없어왔기 때문에, 기초의학을 가르칠 의사인 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의학 중에서도 약리학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 출신자들을 교수로 끌어다쓰고, 다른 기초의학 과목들도 일반 생물학 전공한 사람들 가져다 쓰고, 심지어는 수의대 출신자들도 교수로 끌어다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의대의 주 목적은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임상의사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자면 향후 임상의학 배우는 기반으로서 기초의학을 가르쳐야합니다. 아무래도 의대졸업한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유사한 타 전공 교수가 가르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예를들면 동물에게 감염되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수의대 출신 교수가, 의대생들에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미생물을 가르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나마 그렇게 타전공 출신자를 데려다 땜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 해부학 같은건 유사한 타전공 출신자도 거의 없어서 그런 식으로 데려오기도 힘듭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지고도 이런 상황인데,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합니다. 기존의대에서 정원을 늘리기도, 신설의대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2. 병원 임상실습 문제
이건 기존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의사는 이론만 배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을 배운 의대생들은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선배들이 진료와 치료와 술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관하고, 여러 환자들 케이스를 경험하고, 실제 환자와 접촉하여 문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을 하며 어떤 질환을 가질 경우 어떤 상태를 보이는지 경험합니다. 간단한 술기는 교수나 레지던트 참관하에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과의 경우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것을 참관하고, 수술보조로 들어가서 교수 바로 옆에서 시야확보를 위해 장기를 당기고 있거나 실을 자르거나 피를 흡입하거나 하는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더 가까이서 수술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의대에서 대학병원의 규모 그러니까 환자수 및 수술건수 등은 그대로인데 실습하는 의대생은 늘어난다면?
한 환자를 여러 명의 의대생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늘어난 인원만큼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각 의대생들이 한 사람당 실습 때 직접 경험하는 환자의 종류와 수, 술기건수, 수술건수 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는 의대졸업하는 의사의 질적저하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의대정원증가 찬성측 논리중에 기피과 양성이 있는데, 가뜩이나 기피과는 빅5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그만큼 타 병원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파과 규모 축소되는 병원에서는실습학생 늘어나면 그 적은 건수마저도 학생수만큼 분산되어서 더 경험해보지 못하겠네요.
이런 까닭에 각 의대에서 해당 대학병원에서 수용가능할 정도의 소규모 정원증가라면 모를까, 의대 정원 증가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대량 정원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정도로 대량 정원 증가를 한다면, 의사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고 해야겠죠.
3. 신설의대로 정원 늘리는 방안의 문제점
무턱대고 의대를 만들 경우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현실에서 잘 보여준게 서남대와 관동대 의대 사태죠. 80년대 의대 설립을 잔뜩 해주어서 의대 정원을 잔뜩 늘려놓았는데. 결국 그렇게 늘린 의대도 퀄리티 보장 못할 정도로 유지 못하고 대학병원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 해서 그 중 서남대 의대는 문을 닫았고, 다른 곳에서 그 정원을 인수할 여력도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죠. 그나마 관동대 의대는 다른 곳에 인수되어서 명목을 보전하였지만요.
이미 있는 의대도 제대로 유지 못 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와서 신설의대 같은게 가능할리가. 기초의학 교수진 확보도 문제고, 실습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병원 확보도 문제죠.
우연치 않게 일본과 미국을 둘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전문과별로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회 전체에서 인센티브 개념도 희박하다보니, 진료를 통한 수익증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적은 편입니다.
미국은 과별로 천차만별이다보니, 바이탈과나 흔히 말하는 3D과는 이미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소아과 레지던트의 절반이 외국의대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을 완전히 의대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MD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Doctor of osteopathic ... 더 보기
일본은 전문과별로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회 전체에서 인센티브 개념도 희박하다보니, 진료를 통한 수익증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적은 편입니다.
미국은 과별로 천차만별이다보니, 바이탈과나 흔히 말하는 3D과는 이미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소아과 레지던트의 절반이 외국의대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을 완전히 의대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MD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Doctor of osteopathic ... 더 보기
우연치 않게 일본과 미국을 둘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전문과별로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회 전체에서 인센티브 개념도 희박하다보니, 진료를 통한 수익증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적은 편입니다.
미국은 과별로 천차만별이다보니, 바이탈과나 흔히 말하는 3D과는 이미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소아과 레지던트의 절반이 외국의대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을 완전히 의대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MD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Doctor of osteopathic 같은 학위를 수여해서 제도권 수련 시스템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국의료시스템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의대만 졸업한 GP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련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고시를 합격한 사람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의사자격증=진료자격증 이 아니고, 의사자격증=수련자격증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료계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서 질관리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전문과별로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회 전체에서 인센티브 개념도 희박하다보니, 진료를 통한 수익증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적은 편입니다.
미국은 과별로 천차만별이다보니, 바이탈과나 흔히 말하는 3D과는 이미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소아과 레지던트의 절반이 외국의대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을 완전히 의대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MD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Doctor of osteopathic 같은 학위를 수여해서 제도권 수련 시스템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국의료시스템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의대만 졸업한 GP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련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고시를 합격한 사람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의사자격증=진료자격증 이 아니고, 의사자격증=수련자격증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료계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서 질관리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왠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슈가 되면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논지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몬가 한 단면만 보고 '외국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하는 것에도 꽤 의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게 잘 돌아가는 대신에 놀랍게도 전혀 다른 데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만 같아서요. 사실 우리나라도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의 희생으로 어딘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니 말이죠. 비교한다면 사회체계 전체를 가지고 비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근데 GP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상당히 공감이 가는군요.
근데 GP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상당히 공감이 가는군요.
네, 말씀하신대로 한국이 전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한국외 타 OECD국가들이 일반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OECD국가의 일반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일반의(Primary Care Physican)'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독립적인 주면허를 가지려면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졸업후 2-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도 2년의 초기연수를 거쳐야 국가의료보험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고, 영국과 캐나다같은 영연방도 수련병원에서 registar과정을 거쳐야 PCP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의대졸업후 의사고시를 통과한 것만으로 모든과 진료를 자유롭게 시행하는 것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의대졸업후 의사고시를 통과한 것만으로 모든과 진료를 자유롭게 시행하는 것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썼다가 다 지우고 사실관계 두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의사 배출이 늘어나면 시장이 커져 의료보험 손실이 커질 것 -> 이건 팩트입니다. 비보 놔두고 보험 영역에서만 봐도 인구가 급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에 심사를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없읍니다. 의료인 수를 늘리면서 의료비 전체 지출을 묶는 건 의료를 아예 100% 국영화하거나 보장성을 대폭 후려치거나 총액계약제 도입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장담하기 어렵읍니다. 여기에 비보험 영역까지 끼얹으면...
입시... 더 보기
의사 배출이 늘어나면 시장이 커져 의료보험 손실이 커질 것 -> 이건 팩트입니다. 비보 놔두고 보험 영역에서만 봐도 인구가 급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에 심사를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없읍니다. 의료인 수를 늘리면서 의료비 전체 지출을 묶는 건 의료를 아예 100% 국영화하거나 보장성을 대폭 후려치거나 총액계약제 도입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장담하기 어렵읍니다. 여기에 비보험 영역까지 끼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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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당시부터 전공을 고정시켜 바이탈과 학생을 모집 -> 홍차넷서 여러 번 밝혔지만 학부 레벨에서 세부전공 고정은 바람직하지 않읍니다. 의대의 1차적인 교육 기능은 어디까지나 일반의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의료의 지나친 세분화를 경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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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정리 진짜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잡계의 문제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오는 '반대의견' 중 일부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일단 그 동기는 반대 결론을 정해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제작된 느낌이 듭니다.
(1) 가령 "피부, 성형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에 대한 반박으로 "세금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헌법)소송"이라기에는...일단 변호사의 감으로는 행정소송을 한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소송을 한... 더 보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잡계의 문제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오는 '반대의견' 중 일부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일단 그 동기는 반대 결론을 정해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제작된 느낌이 듭니다.
(1) 가령 "피부, 성형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에 대한 반박으로 "세금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헌법)소송"이라기에는...일단 변호사의 감으로는 행정소송을 한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소송을 한... 더 보기
와...정리 진짜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잡계의 문제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오는 '반대의견' 중 일부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일단 그 동기는 반대 결론을 정해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제작된 느낌이 듭니다.
(1) 가령 "피부, 성형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에 대한 반박으로 "세금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헌법)소송"이라기에는...일단 변호사의 감으로는 행정소송을 한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막연하고, 아마 한다면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원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소송 제기 및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제청 정도가 될 것 같은데...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삼으려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집단의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례를 보면 사실상 몰수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양도세라거나 종부세 등등 모두 국가의 과세고권, 정책재량의 존중 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소원 기각되었고, 이번 사안의 경우도 '일반의'와 '전문의'를 동질 집단으로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궁극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정부가 추구하는 '일응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 부분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간호사의 행위도 의사의 감독과실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라 하면 '책임소재'의 의미는 아마 법적으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는 원래 어떤 사건이든 항상 애매한 부분이었어서 거의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는 영역이었고, 의료 주체가 다양해진다고 해서 어떤 애매함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잘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 나열된 반대의견 중에서 '건보재정 고갈'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파격 확대+간호사 등에게 일부 의료행위 개방 등 방향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수명과 사명을 다하지 않았나...싶어서요 ㅎㅎ 결국 좋든 싫든 건보 제도는 사라지고 의료 민영화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 및 꼭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행위(대표적으로 미용GP 주사놔주기, 여드름 짜주기 등등)는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ㅎㅎ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잡계의 문제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오는 '반대의견' 중 일부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일단 그 동기는 반대 결론을 정해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제작된 느낌이 듭니다.
(1) 가령 "피부, 성형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에 대한 반박으로 "세금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헌법)소송"이라기에는...일단 변호사의 감으로는 행정소송을 한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막연하고, 아마 한다면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원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소송 제기 및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제청 정도가 될 것 같은데...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삼으려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집단의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례를 보면 사실상 몰수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양도세라거나 종부세 등등 모두 국가의 과세고권, 정책재량의 존중 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소원 기각되었고, 이번 사안의 경우도 '일반의'와 '전문의'를 동질 집단으로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궁극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정부가 추구하는 '일응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 부분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간호사의 행위도 의사의 감독과실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라 하면 '책임소재'의 의미는 아마 법적으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는 원래 어떤 사건이든 항상 애매한 부분이었어서 거의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는 영역이었고, 의료 주체가 다양해진다고 해서 어떤 애매함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잘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 나열된 반대의견 중에서 '건보재정 고갈'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파격 확대+간호사 등에게 일부 의료행위 개방 등 방향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수명과 사명을 다하지 않았나...싶어서요 ㅎㅎ 결국 좋든 싫든 건보 제도는 사라지고 의료 민영화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 및 꼭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행위(대표적으로 미용GP 주사놔주기, 여드름 짜주기 등등)는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ㅎㅎ
급여 비급여를 떠나
의료인들이 병원에 스탭으로 묶여 일하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게 해 줘야 한다 + 병원의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쪽도 최근 몇년간 과장님들 나오셔서 개원 많이 하셨읍니다.
의보재정은 공유지의 비극같은 느낌인데..
예시로 ppi나 nsaids 중복처방만 막아도 수십억은 세이브 될겁니다(...)
늘 생각하지만 의약품 약가비중이 과하게 높읍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사이드 관리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의료인들이 병원에 스탭으로 묶여 일하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게 해 줘야 한다 + 병원의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쪽도 최근 몇년간 과장님들 나오셔서 개원 많이 하셨읍니다.
의보재정은 공유지의 비극같은 느낌인데..
예시로 ppi나 nsaids 중복처방만 막아도 수십억은 세이브 될겁니다(...)
늘 생각하지만 의약품 약가비중이 과하게 높읍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사이드 관리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피부미용 시장을 간호사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어차피 피부미용하는 의사는 의사라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 무조건적인 증원보다 과를 정해서 지방별, 과별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뱉어내고 일반의로 빠져도 남을 수 있을만큼....
하지만 이거 안되면 일단 늘려보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로스쿨 때도 논쟁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늘어난게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해서요.
그리고 전 무조건적인 증원보다 과를 정해서 지방별, 과별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뱉어내고 일반의로 빠져도 남을 수 있을만큼....
하지만 이거 안되면 일단 늘려보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로스쿨 때도 논쟁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늘어난게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해서요.
대개 정리잘하셨지만 몇몇은 윗분들 말씀대로 반대위한 반대같긴 해서 어차피 피부 미용 책임소재는 딱히 지금도 애매한거랑 판례 정리된게 비슷할거 같아서 정책으로 변화할게 없어보이네요 저정도까지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없죠
헌재나 행정소송도 애매하구요
그냥 수가 올리고 바이탈 지원 많이 해주고 피부미용은 개방하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헌재나 행정소송도 애매하구요
그냥 수가 올리고 바이탈 지원 많이 해주고 피부미용은 개방하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요즘도는 글들 보면 바이탈 수가예산 올려주고
협회한테 어디를 올려줘야 되나 니네가 전문가니까 정해봐라 했더니
개원의만 이득보는 하지정맥/치질수술 같은거 수가만 올렸다는 얘기가 돌던데...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15
협회한테 어디를 올려줘야 되나 니네가 전문가니까 정해봐라 했더니
개원의만 이득보는 하지정맥/치질수술 같은거 수가만 올렸다는 얘기가 돌던데...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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