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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5/28 20:39:54수정됨
Name   私律
Subject   자녀약취, 자녀양육자의 체류허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이민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몹쓸 짓을 하는 일도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약취입니다.

애를 자기 나라에 데려다두고, 남편(애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국적/영주권을 따 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예전에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이에게 출국금지 걸어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당연히 안됩니다. 요즘은 가봐야 소용없더란 소문이 난 건지 잘 안보이네요.

언젠가 그 짓을 한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하러 왔기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콧방귀도 안 뀌더군요.

아무튼 아이를 출국금지하는 건 안되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이 여권발급도 못 막는다는 것 같죠?
엄마가 아이와 출국하는 것도 막을 순 없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이민자가 마음 나쁘게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벌어진 일은 해결할 수 있냐?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짓을 한 결혼이민자를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무죄판결 받았을 겁니다.
관련 협약 얘기도 하던데, 우리와 그 나라가 가입국이어야 한다죠. 가입한들, 후진국 -좀 미안한 얘깁니다만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들이 그닥 선진국이라긴 힘들죠-에서 그게 잘 먹히겠냐?면... 글쎄요.

그런데 기출변형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혼인파탄 결혼이민자 중 자녀양육자가 아이를 친정에 두는 겁니다.

배경설명이 좀 필요한데, 결혼이민자는 결혼생활 때문에 입국/체류허가가 된 겁니다. 그럼 결혼이 깨졌으면(혼인파탄자) 고향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겠다(자녀양육자)고 하면 국내체류가 됩니다. 한국인인 애를 기른다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게 해야죠. 그래서 이혼할 때 결혼이민자는 거의 양육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겠다고 해서 국내체류를 확보한 다음, 아이는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한국에서 돈 버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환장하겠죠?
전에 찾아와서 저와 한참 싸운 사람(결혼이민자 본인은 아니고 그 인척)은,  자녀약취를 해놓고는 '애 아빠가 친정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찾아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처가에서 막으면, 공손하게 '아,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저런 사람의 체류허가를 안해주는 겁니다.
미안한 얘깁니다만,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남편이 좋아서 함께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해 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자녀약취도 노리는게 있고, 그걸로 얻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죠. 그 짓 했다가 한국에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면? 모르긴 해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될걸요?
------뒤늦게 사례 하나가 생각나서 보탭니다.
결혼이민자 하나가 애를 고향으로 보내놓고 불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단속이 되어 보호소에 들어갔죠. 그러자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제의했답니다. 남편도 동의했구요. 그렇게 해서 강제퇴거가 체류허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맡은 건이 아니라 아이가 돌아왔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돌아왔겠죠.--------

그런데 아이를 친정에 보내버리고 자기만 한국에서 돈 버는 '자녀양육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반드시 밝힐 것은  그 사건에서 자녀약취가 쟁점이 되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했다가 재판(하급심)에서 진 일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야 자기나라에 있는 애 키울거 아니냐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 소송에서 아버지의 면접교섭이 문제되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저희쪽 소송담당자가 어떤 주장과 입증을 했는지도 모르구요.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 판결의 결론이 반대였었다면 혼인파탄자의 자녀약취는 없다는 거죠. 일단 애가 한국에 있어야만 한다면, 자녀약취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죠. 아이를 너희나라에 두는데 어떻게 연장을 하냐, 아버지도 아이를 봐야할 거 아니냐, 아이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든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 바로 코로나 타령이 시작됩니다. 국경이 폐쇄된 적도 없지 않냐고 하면 2주 격리까지 들고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애를 몇년씩 거기 처박아 두고 한국에서 돈만 버셨어요? 코로나가 언제 시작되었더라?

아버지의 면접교섭이 문제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작년 유월에 경고하고 1년 연장해 줬더니, 지금까지 아무 준비도 안하다가 체류기한 며칠 남기고 와서는 애 데리러 갈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직장 다니느라 바빴답니다.
-그러면 한달 연장해주겠다. 그 동안 준비해서 가고, 아이 데려와라.
-그럼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받아서 와야 하나? 연장 안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를 짓밟는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하면 뉴스 잘 팔리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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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stine
    질문드려도 될까요?
    [결혼이민자는 결혼생활 때문에 입국/체류허가가 된 겁니다. 그럼 결혼이 깨졌으면(혼인파탄자) 고향으로 가야겠죠?] <- 요 부분이요, 결혼유지기간이 5년이었든 10년이었든 상관없이 파탄나면 무조건 고향나라로 돌아가는게 원칙이고 법인지요?
    법에는 규정이 없고 지침이라고 부르는 행정규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단 영주권 등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주권의 경우 혼인파탄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체류하죠.
    2. 결혼이민자격의 경우
    가. 결혼이민자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하면 계속 체류합니다.
    나. 그냥 성격차이 또는 결혼이민자의 잘못이라도,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자녀양육으로 체류하는 일이 많고, 자녀양육이 아니라도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 행사로 체류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경우는 체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 머물 근거가 없죠.
    celestine
    감사합니다. [결혼이민자격] 과 영주권은 다른 카테고리군요? 저는 두개를 같은 걸로 봐서 아리송했네요. 결혼이민후 일정기간/절차를 걸쳐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보군요.
    참 아무 것도 아닌 경우라도 국내체류를 희망하고 다른 체류자격을 갖추면 그걸로 체류합니다. 예컨대 한국인과 살던 사람이 이혼하고 영어회화강사 자격으로 바꾸기도 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그 자격을 신청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자격요건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Regenbogen
    매번 얼픈 시야를 틔워 주시는 글 감사합니당~
    겸양이 아니고 정말 과찬이십니다. 밥벌이 하다가 겪은 일 조금 쓴 것 뿐인데요.
    마니에르
    국제 결혼 후 아내가 집을 나가는 건들은 인터넷 등에서 몇 번 다루는걸 봤는데, 아이를 자기 나라에 데려다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군요.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만 반대쪽도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참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예 집안사정은 밖에서 알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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