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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29 12:01:14수정됨 |
Name | 사악군 |
Subject | 윤석열 징계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검토 (상법과 다른 이유 추가수정) |
윤석열의 징계 집행정지결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기피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설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피대상자도 의사정족수에도 포함되므로 정족수 미달이 아니라는 행정청 측의 반론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후 실체적 사유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족수 미달이라는 법원의 절차적 하자 인정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옆동네의 해당 발제글 https://pgr21.com/freedom/89658) 이에 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논점은 '검사징계법상 기피신청 대상자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여부'입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의사정족수는 합의체가 개의하기 위한 정족수입니다. - 말하자면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수입니다. 징계위절차 시작하자! 그러려면 정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합니다. 징계위 정원은 7명, 4명 이상은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것이죠. 의결정족수는 합의체가 의결을 하기 위한 정족수입니다. - 말하자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원수입니다. 정직 징계결정하자! 그러려면 출석과반수가 동의를 해야합니다. 4명이 출석한 회의라면 3명 이상이 동의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의 징계절차에서는 기피의결을 기피신청대상자 빼고 3명이서 했는데, 이것이 '4인출석, 3인의결'인지 '3인출석, 3인의결'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2. 자 그럼 윤석열의 징계절차에서는 어떤 경위로 기피의결이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발제글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일부 원용합니다. 징계위원 정족수는 본래 7인입니다. 그 중 추미애는 징계청구권자로서 빠지고, 한명은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원 2명이 발생했고 예비위원을 참가시킬 수 있지만 징계위는 5명으로 절차를 강행합니다. 이 5명 중에는 징계사건의 제보자 심재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보하고 내가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윤석열측에서는 심재철에 대해 기피신청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위원들도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의 여러가지 기피신청중에 3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피신청을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합니다. 남은 두명의 공통 기피의결에는 심재철이 참여합니다. 다섯명중 두명은 기피대상자니깐 의결에서 빠졌고 남은 세명이 의결한것이죠. 다섯명중에 두명을 빼도 세명이 의결하니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의결정족수를 만족합니다. 그렇게 의결을 한뒤 1인에 해당하는 또 별도의 기피의결을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기피의결에 참석했던 심재철은 1인해당 기피의결이 시작되기 직전에 심재철은 자진해서 '회피'를 합니다. 회피의 이유는 심재철이 사실 결국 절차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때문입니다. 7명중 심재철이 빠져도 4명이 남고 기피의결대상인 1인을 빼도 세명이 남으니 의결정족수는 충족하기에 심재철이 이때 회피를 결정한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절차가 '4인출석, 3인의결'로 정족수를 지킨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 법원의 판단은 3인출석, 3인의결로 기피대상자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을 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8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과 그 문언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사징계법 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4번항목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으니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정족수에서도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2항에 보면 출석할수 없는 인원들에 대해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문에서 특별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를 출석하지 못한다로 볼만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출석할수 없는 인원을 관여하지 못한다고 썼을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지만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1, 2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 2항과 표현이 다르고, 그렇다면 효과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법문은 기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문언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문언이 다르면 효과도 다른 것이 원칙이고 아다르고 어다른게 아주 중요한 게 법문입니다. 그래서 일견 1, 2항의 표현과 4항의 표현이 다른데 효과는 같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보입니다. 분명, 1, 2항의 표현과 4항의 표현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효과도 다른 것이 보통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 2항과 4항의 효과는 다릅니다. 다만, 1, 2항과 4항의 표현이 다른 차이가 가지는 다른 효과는 의사정족수 해당여부의 차이때문이 아닙니다. 1, 2항의 규정은 [제척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제척사유가 있는자는 기피나 회피가 없더라도 당연히 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절차에 관여하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회피하든, 징계혐의자가 알아서 기피하든 그것은 제척사유의 '발견'일뿐, 기피나 회피를 하지 않고 넘어가 의결을 한 이후에도 언제나 해당 결의를 무효나 취소될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1, 2항과 4항의 표현차이는 그러한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제척사유와 다른 독자적인 기피/회피사유는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인데, 이것은 징계의결 당시에 기피/회피로 주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피/회피가 없었다면 사후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징계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차이에 따른 효과차이는 구 상법 조문의 문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구 상법 제36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구상법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와 검사징계법상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의 문언은 확연히 다릅니다. 의사정족수는 참석을 요구하는 정족수이며 '참여하지 못한다'와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 두 법문의 문언이 의미하는 것은 더 명백합니다. 구상법상 조문은 의사정족수를 배제하지 않지만, 검사징계법상 조문은 의사정족수를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제척사유인 1, 2항은 '관여하지 못한다'였죠?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석해 의결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제척사유 있는 위원을 빼더라도 넉넉한 인원이 참석하고 동의해서 그 인원을 배제해도 의결정족수나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즉, 그 '참여'를 배제해도 의결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해도 제척사유 있는 위원이 참석한 절차는 무효입니다. 제척사유 있는 자는 '참여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출석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해당절차에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4. 법원의 의견을 따를 경우, 공동의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경우 기피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 - 법원과 같이 의사정족수에서도 기피신청대상자를 제외한다면, 과반수를 공동사유로 기피신청하면 항상 기피의결을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도 그렇게 행해진 것처럼, 공동의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경우 그것이 기피권남용이라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필요없지요. 공동의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경우 그것이 적정한 기피권행사라면 전부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타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 징계신청의 관계자인 추미애, 심재철, 박정은 +1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앞 3인은 공동의 기피사유가 있으므로 모두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이것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기피대상자로 채운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피신청이 기피권 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각 합의체의 정원규정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모두 채우는 것이 기본이고 결원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야지 상시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시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처음부터 구성원을 의사정족수만 간신히 채울 정도로 구성하여 편파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징계위원회 구성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며 예비위원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검사징계법 징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징계위에 결원을 고의로 채우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징계의 절차적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를 가처분절차에서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원규정에 미달하는 위원수로 징계위를 개최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편파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결원을 조장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입증은 아니지만 입증한다면 절차적 하자라 할 수 있겠지요. 5.구 상법 제368조 제4항이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하고 의결참여-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키는 이유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은 왜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의사참여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주총회 주주의 의결권은 1인1표제가 아닙니다. 징계절차나 재판절차 등 공법상 합의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동등한 1인1표를 가지지요. 예외적으로 합의체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1인 2표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주주들의 의결권은 1인1표가 아닙니다. 1주1표, 지분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렇다면 특별이해관계인이 대주주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실 특별이해관계인은 대주주이기가 쉽죠. 예컨대 지분51%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대주주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주총결의에 주주과반수 출석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면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참여-의사정족수에서 배제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만을 제한하지 의사정족수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법인 검사징계법상 징계절차를 판단하는데 생뚱맞게도 사법인 상법상 주주총회의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규정에 대한 판례를 가져다 들이대는 것이, 법무부 작자들은 기본적인 법리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댓글에서 얘기한 적 있지요. 이들에게는 구부릴 학도 없다고. 곡학아세도 못되는 아세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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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중 4명일때 기피신청은 기피 남용으로 처리해야될 상황인가요? 다섯명이면 기피 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요?
편의적으로 해결할수 있다이지 법적 일관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위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피권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피의결을 할 수만 있다면 기각될만한 공통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남용이 아니라고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피신청자에게는 기피신... 더 보기
편의적으로 해결할수 있다이지 법적 일관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위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피권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피의결을 할 수만 있다면 기각될만한 공통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남용이 아니라고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피신청자에게는 기피신... 더 보기
[7명중 4명일때 기피신청은 기피 남용으로 처리해야될 상황인가요? 다섯명이면 기피 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요?
편의적으로 해결할수 있다이지 법적 일관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위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피권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피의결을 할 수만 있다면 기각될만한 공통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남용이 아니라고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피신청자에게는 기피신청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기각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기피인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순간, 의결을 통한 기각이 아닌 기피권 남용을 사유로 각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게 제게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편의적으로 해결할수 있다이지 법적 일관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위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피권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피의결을 할 수만 있다면 기각될만한 공통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남용이 아니라고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피신청자에게는 기피신청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기각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기피인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순간, 의결을 통한 기각이 아닌 기피권 남용을 사유로 각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게 제게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글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하신거 같아 굳이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분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1) 정말로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면 징계 절차를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 신청을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남용이 아니다 = 기피사유로 일견 검토해볼만한 사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기피사유가 타당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견 일리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피... 더 보기
저도 그분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1) 정말로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면 징계 절차를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 신청을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남용이 아니다 = 기피사유로 일견 검토해볼만한 사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기피사유가 타당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견 일리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피... 더 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글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하신거 같아 굳이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분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1) 정말로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면 징계 절차를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 신청을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남용이 아니다 = 기피사유로 일견 검토해볼만한 사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기피사유가 타당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견 일리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피신청자입장에서 공통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구성이라면 위원 구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피의결을 하지 못하고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합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을 하자면, 7명중 4명이 출석해서 진행한다면,
기피신청이 기피권남용이라면 각하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기피권남용이 아니라면
절차가 중단되는게 맞다는 겁니다. 왜 정원이 7명인데 기피사유있는 사람포함 4명으로 진행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7명중 5명이라면? 5명이라고 기각하는게 아니라 기피권 남용이면 각하할 수도 있고,
남용이 아니라면 4명이서 심의해서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댓글 판례중 각하했어야 했는데 기각했다라는 내용이 있듯 기각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각하할 수도 있었던 것을 기각한 것이니 절차하자라 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석인원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사실적인 일일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정족수를 맞추고 있었으니 1명만 결원이 생겨도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것이죠.
1만표차로 이겼으면 5천표가 무효표로 정정되어도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겠지만
100표차로 이겼으면 1000표가 무효표로 정정되면 선거결과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저도 그분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1) 정말로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면 징계 절차를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 신청을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남용이 아니다 = 기피사유로 일견 검토해볼만한 사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기피사유가 타당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견 일리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피신청자입장에서 공통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구성이라면 위원 구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피의결을 하지 못하고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합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을 하자면, 7명중 4명이 출석해서 진행한다면,
기피신청이 기피권남용이라면 각하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기피권남용이 아니라면
절차가 중단되는게 맞다는 겁니다. 왜 정원이 7명인데 기피사유있는 사람포함 4명으로 진행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7명중 5명이라면? 5명이라고 기각하는게 아니라 기피권 남용이면 각하할 수도 있고,
남용이 아니라면 4명이서 심의해서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댓글 판례중 각하했어야 했는데 기각했다라는 내용이 있듯 기각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각하할 수도 있었던 것을 기각한 것이니 절차하자라 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석인원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사실적인 일일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정족수를 맞추고 있었으니 1명만 결원이 생겨도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것이죠.
1만표차로 이겼으면 5천표가 무효표로 정정되어도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겠지만
100표차로 이겼으면 1000표가 무효표로 정정되면 선거결과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본문과 내용과 윗댓글분의 질문을 봤을때 윗 댓글님의 질문을 보충해서 다시 질문드리자면
간단히 7명중 5명이 참석했는데 2명이 한 단체 소속이라고 했을때
징계대상자 입장에서 그 단체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제기 할만하지만 징계위 입장에서는 그 단체가 기피될만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하게 되는건데 그것을 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정족수를 넉넉하게 채우지못한 단체의 책임으로 보기엔 숫자를 올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일곱명에 네명은 어떻... 더 보기
간단히 7명중 5명이 참석했는데 2명이 한 단체 소속이라고 했을때
징계대상자 입장에서 그 단체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제기 할만하지만 징계위 입장에서는 그 단체가 기피될만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하게 되는건데 그것을 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정족수를 넉넉하게 채우지못한 단체의 책임으로 보기엔 숫자를 올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일곱명에 네명은 어떻... 더 보기
본문과 내용과 윗댓글분의 질문을 봤을때 윗 댓글님의 질문을 보충해서 다시 질문드리자면
간단히 7명중 5명이 참석했는데 2명이 한 단체 소속이라고 했을때
징계대상자 입장에서 그 단체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제기 할만하지만 징계위 입장에서는 그 단체가 기피될만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하게 되는건데 그것을 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정족수를 넉넉하게 채우지못한 단체의 책임으로 보기엔 숫자를 올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일곱명에 네명은 어떻습니까 네명이 한 단체 소속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징계대상자의 기피가 기피권 남용이 된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기피대상자는 기피를 요구할만하고 단체역시 기각할만할때 심의로 기각할수 없어진다는겁니다.
판례에는 명백히 절차를 지연할 목적인 기피신청일때 기피권 남용으로 각하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기각될 사유를 기피권남용으로 각하한다면 이또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심의상 기각할수 있는 일이라도 기피권남용으로 각하해버린건데 이게 합당하다는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댓글분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간단히 7명중 5명이 참석했는데 2명이 한 단체 소속이라고 했을때
징계대상자 입장에서 그 단체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제기 할만하지만 징계위 입장에서는 그 단체가 기피될만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하게 되는건데 그것을 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정족수를 넉넉하게 채우지못한 단체의 책임으로 보기엔 숫자를 올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일곱명에 네명은 어떻습니까 네명이 한 단체 소속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징계대상자의 기피가 기피권 남용이 된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기피대상자는 기피를 요구할만하고 단체역시 기각할만할때 심의로 기각할수 없어진다는겁니다.
판례에는 명백히 절차를 지연할 목적인 기피신청일때 기피권 남용으로 각하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기각될 사유를 기피권남용으로 각하한다면 이또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심의상 기각할수 있는 일이라도 기피권남용으로 각하해버린건데 이게 합당하다는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댓글분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사건에서
민주당 소속 4인 국힘당소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힘당 소속인 징계위원이고요. 이게 저는구성상 하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공정하게 본 사건을 처리할수 없다고 징계대상자는 기피신청으로 반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피권 남용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히 절차지연의 목적이 아니어도 민주당 소속이 공정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우려할수 있다는거죠.
다만 제가 국힘당 소속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당적이 분명 영향을 미칠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당적만으로 공정... 더 보기
민주당 소속 4인 국힘당소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힘당 소속인 징계위원이고요. 이게 저는구성상 하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공정하게 본 사건을 처리할수 없다고 징계대상자는 기피신청으로 반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피권 남용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히 절차지연의 목적이 아니어도 민주당 소속이 공정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우려할수 있다는거죠.
다만 제가 국힘당 소속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당적이 분명 영향을 미칠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당적만으로 공정... 더 보기
예를들어 어떠한 사건에서
민주당 소속 4인 국힘당소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힘당 소속인 징계위원이고요. 이게 저는구성상 하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공정하게 본 사건을 처리할수 없다고 징계대상자는 기피신청으로 반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피권 남용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히 절차지연의 목적이 아니어도 민주당 소속이 공정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우려할수 있다는거죠.
다만 제가 국힘당 소속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당적이 분명 영향을 미칠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당적만으로 공정함을 기대할만큼 기피해야한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피에 있어서 저의 선택지는 기각사유이지만 기피권 남용으로 결정해야겠죠. 아니면 절차가 진행될수 없어지고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겁니다. 기피권 남용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기각할만한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기피권남용아니면 절차가 스톱되어야하며, 또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기피권남용으로 각하해야한다는것이 오히려 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겁니다.
민주당 소속 4인 국힘당소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힘당 소속인 징계위원이고요. 이게 저는구성상 하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공정하게 본 사건을 처리할수 없다고 징계대상자는 기피신청으로 반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피권 남용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히 절차지연의 목적이 아니어도 민주당 소속이 공정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우려할수 있다는거죠.
다만 제가 국힘당 소속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당적이 분명 영향을 미칠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당적만으로 공정함을 기대할만큼 기피해야한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피에 있어서 저의 선택지는 기각사유이지만 기피권 남용으로 결정해야겠죠. 아니면 절차가 진행될수 없어지고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겁니다. 기피권 남용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기각할만한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기피권남용아니면 절차가 스톱되어야하며, 또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기피권남용으로 각하해야한다는것이 오히려 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겁니다.
저는 구성상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적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징계위원을 구성해야지요.
나무위키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수는 80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수는 32만입니다.
인구구조중 당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징계위원 과반수를 전부 하나의 당원으로 채웠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경우 민주당원3, 국힘3, 무당적1인으로만 징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도 어느당에 대한 기피신청이든
심사를 거쳐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 구성권자가 공정한 징계위를 구성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더 보기
나무위키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수는 80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수는 32만입니다.
인구구조중 당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징계위원 과반수를 전부 하나의 당원으로 채웠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경우 민주당원3, 국힘3, 무당적1인으로만 징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도 어느당에 대한 기피신청이든
심사를 거쳐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 구성권자가 공정한 징계위를 구성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더 보기
저는 구성상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적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징계위원을 구성해야지요.
나무위키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수는 80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수는 32만입니다.
인구구조중 당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징계위원 과반수를 전부 하나의 당원으로 채웠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경우 민주당원3, 국힘3, 무당적1인으로만 징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도 어느당에 대한 기피신청이든
심사를 거쳐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 구성권자가 공정한 징계위를 구성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편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거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게 맞는거죠.
'과반수를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피신청사유 가능성이 있는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무위키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수는 80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수는 32만입니다.
인구구조중 당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징계위원 과반수를 전부 하나의 당원으로 채웠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경우 민주당원3, 국힘3, 무당적1인으로만 징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도 어느당에 대한 기피신청이든
심사를 거쳐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 구성권자가 공정한 징계위를 구성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편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거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게 맞는거죠.
'과반수를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피신청사유 가능성이 있는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반수 같은 부분은 숫자 바뀌면 상황 달라집니다.
그럼 징계위 7인중 민주당 2명 국힘당 2명에 무당적 3명인데 국힘당과 무당적쪽 다섯명중 두명이 불참했고
5명인데 민주당 2명을 기피하면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든 기피인용과 기피권 남용이 모든걸 포괄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은 기각대상을 포함할순 있으나 기각과 같은 것이 아니며 명백히 절차지연이 목적이라는 문구와 같이 특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원수에 의해 기각은 처리될수 없고 기피권 남용과 기피인용의 양자택일에 놓여야한다는것은 수긍하기 ... 더 보기
그럼 징계위 7인중 민주당 2명 국힘당 2명에 무당적 3명인데 국힘당과 무당적쪽 다섯명중 두명이 불참했고
5명인데 민주당 2명을 기피하면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든 기피인용과 기피권 남용이 모든걸 포괄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은 기각대상을 포함할순 있으나 기각과 같은 것이 아니며 명백히 절차지연이 목적이라는 문구와 같이 특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원수에 의해 기각은 처리될수 없고 기피권 남용과 기피인용의 양자택일에 놓여야한다는것은 수긍하기 ... 더 보기
과반수 같은 부분은 숫자 바뀌면 상황 달라집니다.
그럼 징계위 7인중 민주당 2명 국힘당 2명에 무당적 3명인데 국힘당과 무당적쪽 다섯명중 두명이 불참했고
5명인데 민주당 2명을 기피하면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든 기피인용과 기피권 남용이 모든걸 포괄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은 기각대상을 포함할순 있으나 기각과 같은 것이 아니며 명백히 절차지연이 목적이라는 문구와 같이 특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원수에 의해 기각은 처리될수 없고 기피권 남용과 기피인용의 양자택일에 놓여야한다는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의문이 있는데
위 경우 기피가 인용될수는 있습니까? 의사정족수 미달인데
인용될수 없다면 징계위는 무조건 기피권 남용으로 인해 처리해야하며 추후 기피권 남용으로 처리가 적절한지를 다툴수 밖에없겠군요
그럼 징계위 7인중 민주당 2명 국힘당 2명에 무당적 3명인데 국힘당과 무당적쪽 다섯명중 두명이 불참했고
5명인데 민주당 2명을 기피하면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든 기피인용과 기피권 남용이 모든걸 포괄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은 기각대상을 포함할순 있으나 기각과 같은 것이 아니며 명백히 절차지연이 목적이라는 문구와 같이 특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원수에 의해 기각은 처리될수 없고 기피권 남용과 기피인용의 양자택일에 놓여야한다는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의문이 있는데
위 경우 기피가 인용될수는 있습니까? 의사정족수 미달인데
인용될수 없다면 징계위는 무조건 기피권 남용으로 인해 처리해야하며 추후 기피권 남용으로 처리가 적절한지를 다툴수 밖에없겠군요
저는 전부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안되죠.
의사정족수가 모자라니까 기피가 인용될 수도 없습니다. 인용의결이건 기각의결이건 할 수가 없어요.
양자택일은 기피권남용 vs 절차진행중단(다음 기일 속행)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불참인원을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출석을 못할 상황이면? 예비위원을 투입하면 되죠.
아니 왜 있는 인원을 출석도 안시키고 예비인원제도도 사용안하고 모자란 정족수로 기피의결을 해야만 하는겁니까..
인원수에 의해 기피신청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건 위원들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 더 보기
의사정족수가 모자라니까 기피가 인용될 수도 없습니다. 인용의결이건 기각의결이건 할 수가 없어요.
양자택일은 기피권남용 vs 절차진행중단(다음 기일 속행)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불참인원을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출석을 못할 상황이면? 예비위원을 투입하면 되죠.
아니 왜 있는 인원을 출석도 안시키고 예비인원제도도 사용안하고 모자란 정족수로 기피의결을 해야만 하는겁니까..
인원수에 의해 기피신청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건 위원들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 더 보기
저는 전부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안되죠.
의사정족수가 모자라니까 기피가 인용될 수도 없습니다. 인용의결이건 기각의결이건 할 수가 없어요.
양자택일은 기피권남용 vs 절차진행중단(다음 기일 속행)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불참인원을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출석을 못할 상황이면? 예비위원을 투입하면 되죠.
아니 왜 있는 인원을 출석도 안시키고 예비인원제도도 사용안하고 모자란 정족수로 기피의결을 해야만 하는겁니까..
인원수에 의해 기피신청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건 위원들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기피권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건 '무조건 당일 처리를 하려고들때'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의사정족수가 모자라니까 기피가 인용될 수도 없습니다. 인용의결이건 기각의결이건 할 수가 없어요.
양자택일은 기피권남용 vs 절차진행중단(다음 기일 속행)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불참인원을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출석을 못할 상황이면? 예비위원을 투입하면 되죠.
아니 왜 있는 인원을 출석도 안시키고 예비인원제도도 사용안하고 모자란 정족수로 기피의결을 해야만 하는겁니까..
인원수에 의해 기피신청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건 위원들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기피권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건 '무조건 당일 처리를 하려고들때'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마카오톡 님// 기피제도의 취지는 공정한 의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족수의 최저제한은 말그대로 최저치이지 그것만 달성하면 모든것이 해결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인 위원회의 의결은 7인이 참가해서 내린 결정이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것이지 4인만 해도 되는데 왜 7인을 채워야 하느냐 추가로 인원을 구성해야 하느냐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7인이지 4인이 디폴트값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안의 날치기통과 같은 것이죠. 과반수 찬성했으면 되었지 왜 야당이 주장한다고 필요정족수보다
추가로... 더 보기
국회 입법안의 날치기통과 같은 것이죠. 과반수 찬성했으면 되었지 왜 야당이 주장한다고 필요정족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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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톡 님// 기피제도의 취지는 공정한 의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족수의 최저제한은 말그대로 최저치이지 그것만 달성하면 모든것이 해결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인 위원회의 의결은 7인이 참가해서 내린 결정이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것이지 4인만 해도 되는데 왜 7인을 채워야 하느냐 추가로 인원을 구성해야 하느냐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7인이지 4인이 디폴트값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안의 날치기통과 같은 것이죠. 과반수 찬성했으면 되었지 왜 야당이 주장한다고 필요정족수보다
추가로 토의참여기회를 주어야 하느냐 같은 반론인 겁니다.
어차피 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안건이니
야당의원 출입 못하게 하고 or 반대하는 야당이 출석 보이콧해서 151명출석 80명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과
여야합의로 280인 출석 260인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은
아무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효과를 가지겠지만,
소위 민주적 정당성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떤 과정을 지향해야 하는가는 논쟁의 필요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당위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인지 그 기준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방향입니다만
7인합의체는 7인이 출석해서 의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정족수만 갓 넘기면 된다는
'가능'한 것이지 그걸 추구해서는 안되는거죠.
국회 입법안의 날치기통과 같은 것이죠. 과반수 찬성했으면 되었지 왜 야당이 주장한다고 필요정족수보다
추가로 토의참여기회를 주어야 하느냐 같은 반론인 겁니다.
어차피 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안건이니
야당의원 출입 못하게 하고 or 반대하는 야당이 출석 보이콧해서 151명출석 80명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과
여야합의로 280인 출석 260인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은
아무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효과를 가지겠지만,
소위 민주적 정당성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떤 과정을 지향해야 하는가는 논쟁의 필요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당위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인지 그 기준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방향입니다만
7인합의체는 7인이 출석해서 의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정족수만 갓 넘기면 된다는
'가능'한 것이지 그걸 추구해서는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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