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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 12:01:54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판결을 다루는 언론비판 ㅡ 이게 같은 사건인가?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5lopJzbG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발끈했지요.

ㅡㅡ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ㅡㅡ

또 그 놈의 성인지감수성인가? 아니 같이 술자리하다가 성관계하고 여러번 괜찮다하고 집 바래다주면서 합의하 키스까지 했으면 이건 애정관계에 의한 것 아닌가? 이런것도 강간이라고? 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위 사건의 다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 “알몸상태 성폭행 피해자 재차 성폭행한 가해자에 무죄선고는 잘못”
http://naver.me/GeYHcOjm

ㅡㅡ

당시 자리에는 최모씨 등 지인 2명이 더 있었고 시간은 흘러 그들은 모두 만취 상태가 됐다. 우선 최모씨가 만취해 화장실에 들어간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최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김씨는 성폭행당한 후 알몸 상태로 있던 A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김씨는 검찰에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김씨가 화장실에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행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진술 내용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ㅡㅡ

아니..어떻게 이 두 기사가 같은 사건판결에 대한 기사일 수가 있습니까? 우선 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해있었고, 첫번째 강간이 있었고 두번째 강간이 있었으며, 괜찮다는 말을 들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알몸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동의나 양해가 아니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진짜 이런게 무죄 판결이 났었다니 군사법원의 시계는 20년전쯤 되는 모양입니다?

첫 기사에 낚인 것에 대한 불쾌감이 강렬히 다가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는지
피해자가 왜 성관계의 시작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지 납득할만한 판시를 했습니다. 결코 그냥 '피해자의 대응은 다 다르다능'이라는 무성의한 유죄추정으로 퉁친게 아니고,
피해자의 이후 대응이 진의/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설시하고 원심을 파기한겁니다.

연합뉴스의 첫 기사는 대체 이게 같은 사건판결에 대한
가사라 할 수 있는지 눈을 의심케 합니다.
아니 첫 성폭행의 존재와 피해자가 알몸이었다는
정보를 생략(?)하면 이게 정리입니까? 조작이지.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언급 판례와 성범죄유죄추정 관행에
극도록 거부감을 가지는 저이지만 그럴수록 옥석을 가려야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마따나 제가 억울한 무고를 많이 봤다한들 그 비율은 5퍼
미만이죠. 제가 한 200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
3건의 확실한 무고, 3건의 강한 의심, 4건의 의심 정도의 빈도가 있었죠. 나머지 190건은 거의 대부분 유죄가 의심되지 않는거고요. 성범죄 피해자들에겐 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보호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외부 정보 통제 강화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신빙성 검증 탄핵을 막는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문제는 무고를 '걸러낼 수 있는데 걸러내지 않는' 시스템이죠. 언제나 옥석은 가려야만하는겁니다. 그걸 안가리는게 악이죠. 강간이든 무고든 충실히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뭐 하나는 풀어주고 뭐 하나는 조이고 그러는건 어느 방향이든 틀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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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읽고 바로 입장을 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보기 전까지는 판단유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군요
    샨르우르파
    1. 욕먹는 판결은 기레기들이 전후문맥을 빠뜨려서 생긴 오해가 절대다수죠. 그런 면에서 판결기사는 법률신문이 좋습니다. 법조전문지라 그런지,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되게 잘 정리해놨어요. 로톡뉴스는 법조계의 위키트리 인사이트 허핑턴같은 느낌이고...

    2. 말마따나 제가 억울한 무고를 많이 봤다한들 그 비율은 5퍼
    미만이죠. 제가 한 200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
    3건의 확실한 무고, 3건의 강한 의심, 4건의 의심 정도의 빈도가 있었죠. 나머지 190건은 거의 대부분 유죄가 의심되지 않는거고요. ... 더 보기
    1. 욕먹는 판결은 기레기들이 전후문맥을 빠뜨려서 생긴 오해가 절대다수죠. 그런 면에서 판결기사는 법률신문이 좋습니다. 법조전문지라 그런지,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되게 잘 정리해놨어요. 로톡뉴스는 법조계의 위키트리 인사이트 허핑턴같은 느낌이고...

    2. 말마따나 제가 억울한 무고를 많이 봤다한들 그 비율은 5퍼
    미만이죠. 제가 한 200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
    3건의 확실한 무고, 3건의 강한 의심, 4건의 의심 정도의 빈도가 있었죠. 나머지 190건은 거의 대부분 유죄가 의심되지 않는거고요.
    ========================================
    성범죄 무고는 심각한 문제고, 성인지 감수성에도 회의적인 제가 보기에도 요즘 인터넷 분위기는 과장된게 많죠.
    마카오톡
    애매한 사건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1,2심과 대법의 판결이 다른거 같습니다.
    남자가 강간에 해당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준강간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거 같은데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게 아니고 여자분은 속칭 필름 끊겼다는 상태였던거같습니다.
    그러니깐 집에도 가고 집앞에서도 키스도 하고 그러죠.
    하급심에서는 필름에 끊겨서 준강간 상태라고 하는데 불리한 기억은 필름이 끊겨있고 유리한 기억은 진술하므로
    너 정말 블랙아웃이 맞냐 라며 블랙아웃상태임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준강간이 성립안한거같네요.
    대법원에서는 블랙아웃이 아니라도 성폭행당한뒤의 여성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음을 인정했다는거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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