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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21 14:22:5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박덕흠 일가가 특허사용료를 받았다는 STS공법은 무엇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415543

"박덕흠, 당선 전에도 담합, 배임 의혹 제기돼
회사 주식 백지신탁 안 팔려, 여전히 이해당사자
국토위 회피했어야, 공직자윤리법 명백히 위반
회사의 신기술 공법? 대단한 기술도 아닌 듯"

박덕흠 일가 건설업체가 서울시/국토부 산하 공사를 몰아주기 받았다, 거액의 특허기술료를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위반등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STS공법이 대단한 기술도 아니라며 STS공법을 명시해 공개입찰을 한 것 또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안진걸 : STS공법이라는, 신기술의 일종인데 땅 속에 공사를 할 때 강관을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한다는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특허를 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기술 사용료, 공사를 안 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는 서울시에서만 한 460억, 470억을 벌어들인 것이고, 국토교통부 산하를 보니까 제가 공사 목록만 한 10장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저는 좀 쎄한 기분을 느꼈는데요.

공사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공사에서 그 기술이 사용되면 '공사를 안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벌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비난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면 당연히 특허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지
'공사를 안하고도 돈을 벌었다'가 비난 포인트가 될 수 있는겁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STS공법이라는 것은 기존 공법의 일부개량으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언급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그러한 공법이 꼭 필요하지 않는 시시껄렁한 특허임에도 관공서에서 그 공법을 따로 요구했다면,
안씨의 주장대로 비리를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TS공법이라는게 뭔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확인이 되는군요.

건축용어사전

STS공법
[ STS system , -工法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정착 공법의 일종. PC강 꼬임선을 슬리브와 쐐기에 의해 지압판에 정착하는 싱글 스트랜드 공법.
[네이버 지식백과] STS공법 [STS system, -工法] (건축용어사전, 2011. 1. 5.,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2008. 6. 8. 게시물입니다. https://cafe.naver.com/krtckdn/193

STS 약자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산탄소년단은 아니었고....
Steel Tube Slab 공법이었습니다.

파이프루프 공법의 강관연결부를 보강한 공법으로 특수제작된 소형강관을 압입하고 철근으로 강관 연결부를 보강한 후
몰탈을 타설하여 종횡으로 일체화된 강관슬래브를 형상한 후 내부를 부분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이라 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땅에 파이프를 밀어넣고 그 파이프를 대들보삼아 안쪽을 굴착하는 파이프지붕공법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땅에 밀어넣을 파이프를 파이프끼리 연결해서 횡방향 안정성을 더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배와 배를 묶는 연환계처럼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 서로 지지하게 하는 것이죠!

장점으로
소형강관추진 및 견고한 roof구조와 분할굴착으로 침하발생에 비교적 안정
강관슬래브차수 /시트방수 2차 방수로 방수성이 우수
지보재 감소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로 시공성 양호
추진기지 소규모로 시가지 공사에 유리
횡방향 강성 증가
공사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 양호, 경제성이 우수

단점으로
상부SLAB타설시 철근 조립 및 콘트리트 타설이 어렵고 구조물 품질관리가 어려움
암지반인 경우 강관추진 및 정밀성 확보 어려움
역방수 시공에 따른 시공관리 필요
가설지보골의 지지력, 진동대책 필요

특이사항으로 적용사례를 들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10-3공구 등 설계적용 3건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8. 당시에는 꽤나 신기술이었던 모양입니다.
설계적용이 3건밖에 안되니까요.


2010. 10. 18.자 게시물입니다.

https://cafe.naver.com/tomokin/209998

- 기존 도로와 철도, 하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통 기능을 유지하면서 철도, 도로, 제방 등의 하부를 횡단하여 지중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
- STS공법은 날개가 부착된 추진강관에 정착판과 보강철근을 사용한 횡방향 연결구조로 작업성 및 구조안전성이 우수하며, 또한 [강관내에서의
용접작업을 배제하여 친환경적인 시공은 구현한 신개념의 비개착식 구조물 축조공법]


핵심기술요약
1. 강관구조와 RC구조가 합성된 하이브리드구조
2. 강관내 용접작업을 배제한 친환경적 현장체결식 횡방향 연결구조
- 미리 천공된 홀에 보강철근을 설치하고 체결식 정착판을 조립
3. 완벽한 차수 및 방수 시스템
- STS루프구조체와 방수시트에 의한 이중방수구조
4. 탁월한 침하 안전성
5. 철근배근이 용이한 가설기둥 적용
- 기존 L형강 용접에 의한 철근연결방식에 비해 시공이 용이
6. 다양한 현장 적용성
- 확장공사에 적용이 용이, 기존 통로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수행 가능

시공실적에 한강공원 나들목, 구의빗물펌프장옆 통로, 난지보차도, 고척보차도등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댓글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원하종합건설'이 아예 언급되어 있기도 하네요. 2011. 1. 21. 댓글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014. 4. 24. 게시물입니다.

https://blog.naver.com/jam444/30185457889

STS공법은 기존의 pipe roof공법을 개량한 공법이다.

기존의 pipe roof공법은 강관을 압입하여 루핑을 형성하고 내부토사를 굴착하면서 지보공을 설치한후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내부토사를 굴착하고 지보공을 설치할 때 앵글조인트로 연결된 각각의 강관이 처지면서 침하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내부에 설치된
다수의 지보공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이 떨어지고 방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STS공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관연결 앵글 조인트에 보강철근을 설치하여 강관이 횡방향으로도
강성을 갖도록 하였다. 즉, 종,횡으로 강성이 있는 강관의 라멘구조체를 지보재로 직접 이용하여 침하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으며 대폭 감소된 지보공으로 시공성이 우수하고 방수의 품질확보가 확실하여 경제적인 공법이다.

--
결국 이 파이프루프 공법과 STS공법이 얼마나 유의미한 품질차이가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검색되는 종래 토목까페 댓글 중에서는 STS공법 시공 경험을 나누고 공부하는 분위기이지,
그 유용성을 부정하는 논의는 찾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는 김에 STS공법의 장단점을 알아보려면 유사한 시공법의 장단점과 비교해봐야 할 것 같아
'비개착 하부 통과공법'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비개착공법 - 지하에 매설물이 많거나 교통량이 많은 장소와 같이 지표면을 걷어내고 공사하기 어려운 곳에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하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을 의미합니다.

하부 통과공법은 밑으로 통과하는 구멍을 판다는 거죠. -ㅅ-

https://blog.naver.com/haneulso1052/221707580677

비개착 하부 통과공법으로 어떤 공법을 택할까 하는 사안에서

제 1 안 : N.T.R 공법(강관추진공법)
ㆍ종방향 강관을 굴착 압입한 후 강관 내부에 철골을 설치하고 구조물 타설 후 구조물 내부 토사를 굴착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
650만/㎡


제 2 안 : T.R.c.M 공법(강관추진공법)
ㆍ종방향 갤러리관 추진 후 횡방향 슬래브용 강관을 설치하고 갤러리관 하부를 절단하여 벽체를 트렌치 굴착하여 타설하고 내부굴착한 후 하부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
750만/㎡


제 3 안 : Pipe Roof 공법(강관추진공법)
ㆍ계획단면의 상부와 양측에 강관을 압입 굴착 후 콘크리트 타설하고 수평 및 수직강관에 가설지보를 설치하고 내부굴착 후 지보재를 설치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
630만/㎡


제 4 안 : Front Jacking 공법(견인공법)
ㆍ노반에 Pipe Roof를 설치 후 현장에서 제작된 전단면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중의 소정위치에 견인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
700만/㎡


제 5 안 : S.T.S 공법((강관추진공법))
ㆍ파이프루프 공법을 보강한 공법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강관의 연결부를 철근으로 보강한 후 몰탈을 타설하여 종ㆍ횡으로 일체화된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부굴착 후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
680만/㎡


5개의 공법이 후보로 올랐는데 각각의 공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1, 2의 방법은 최소 토피고가 1m로 (지면과 공사지 사이 공간이 1m필요) 낮은 지면에서도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구경강관을 사용하여 지반침하우려가 있고, 반면 구조물 길이 제약이 없어 긴 거리를 시공하는데 유리한 방법이었습니다.

3~5는 각각 지반침하우려가 적고, 최소토피고가 2, 3m로 높고, 구조물 길이가 30m이하로
짧은 구간 공사에 적합한 시공법이었고 품질확보에 각각 3-불리 4-유리 5-보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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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만땅
    https://news.v.daum.net/v/20200921141008683

    박덕흠을 처벌할 수 있으면 이걸로 처벌해야지요. 각종 협회 털어먹는 협회장들 보면 빡쳐서...
    음. 저는 이 이야기에서 과연 그 특허가 청구항 그대로 현장 공사에 적용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듯한 이름으로 점특허 등록받아놓고 클레임차트 써보면 적용되지도 않은걸 특허 적용되었다고 회사로부터 사용료 받아먹는 오너일가를 워낙 봐와서요.
    사악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s공법으로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토목공학/건축공학 등 관련 학회논문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별 기술적효용이 없음에도 그냥 그럴듯한 이름으로 특허등록받은 공법같지는 않습니다.

    http://naver.me/FrLrmPTO

    그리고 일가 경영 회사라서 그냥 일가가 받았다고 적었는데.. 정확히는 박덕흠 일가가 경영하는 회사법인이 타 사업체들로부터 받은 기술사용료라는 의미였습니다. 특허가 법인명의인 것 같습니다. 자기 법인 돈을 오너일가 개인으로 넘겨주는 형태의 특허사용 참칭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는 어쨌든 청구항이 기술에 직접 제대로 all elements rule 에 입각해서 적용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단 뜻이었습니다. 논문으로 우수한 공법이라고 인정받았다도 그것이 등록청구범위와 실제 적용되는 기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서요.
    참칭이 문제가 아니라면 다행이긴 한데 제 뜻은 기술사용료의 지급 권원인 특허권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쿠쿠z
    특정인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PQ 점수표에 해당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
    인자기공출신일
    러닝 개런티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시료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러닝 개런티가 아니라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이상 특허를 썼든 안썼든,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굳이 그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는가가 쟁점이 되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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