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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03 12:09:01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대리모 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2
  • 정성글엔 우선 추천


노름빚과 비슷한거군요.. (이것도 잘은 모르지만)
전 양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선 이정도를 논의할 토양이 안된다고 봐서.. 아마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궁자궁이나 자궁이식이 생기기 전까진 없을거라고 봅니다..
안락사 관한 논의도 겨우 얼마전에 제한적인 법이 만들어진 정도니.. 한국은 do의 사회가 아니라 don't의 사회라.. 미국/일본/유럽다수가 합법화 되기 전까진 어림 없을꺼에요.
안락사 또한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논쟁인데요.
차후, 시간날 때 안락사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 써 보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입양을 장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임부부의 상실감과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혈육을 낳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법화 하기에는... 음... 가능한가? 잘 모르겠네요.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베누진A
사람마다 여러 철학을 가질 수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틀렸다"할 문제가 아니라.. 어렵네요.
베누진A
제 입장을 굳이 밝히자면, 대리모에 반대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느정도는 도구로써 쓰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인 윤리관에서는 이 정도는 좀..
굿 와이프에 이런 소재로 에피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에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열해주신 예시 중 case 3에 가까웠고, 거기서는 계약서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암튼 소개해주신 민법 저 항목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저도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찾았네요. 시즌 5에 있던 내용이고, 산전 진찰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니까 갑돌/갑순이는 유산시키고 싶어 하는데 A는 그냥 낳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송크리...
저도 굿와이프 정주행해서 봤었는데... 기억에서 지워진 모양입니다. ㅎㅎㅎ
미국에서는 대리모 계약이 합법인 주들도 있어서.. 한국의 현실과는 좀 다를 겁니다.
면접교섭권 청구를 받아들였다는게 인도적인 차원인지 모르겠네요.
아이들한테 그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면접교섭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A라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경위야 어찌되든, A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A가 낳은 아이인 건 또 맞거든요.

아마 법원에서도 엄청난 고민 끝에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나남편
요즘 애도 안낳는데...ㅜ.ㅜ 사라질 현상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 입안자 (라고 쓰고 사무관이라고 읽는) 들이 준비할 수도 있지요 ㅎㅎ
시험관 시술을 해서라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극화가 더 진행된다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이 대리모를 의뢰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여성들이 그에 응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요.

향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나남편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서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나 자손이라는 개념이 흐릿한 시기가 오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arable
미국과 영국, 멕시코는 작년에 태어난 세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의 윤리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리모를 다룰 법률이 없다니 놀랍네요. 이렇게까지 생명공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결국...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 더 보기
문제는 결국...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대리모 여성의 자궁을 거래대상으로 삼게 되겠지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데 아름답기까지 한 대리모 여성의 난자와 자궁은 높은 가격을 받게 될 테고,
반대의 경우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겠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지요.
barable
바람직하지 못할 이유는 있습니까? 대리모 기술이 실현되어있는데 그걸 음성화하는 것이야 말로 대리모 여성의 신체에 대한 더 큰 해악을 불러오겠죠. 건강한 '난자'나 '자궁'이라는 어휘가 적나라할 지 모르겠지만 이미 개인의 유전정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입니다.
뭐, 그 부분에서는 견해가 저와 좀 다르시네요. ㅎㅎ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고, 또 토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 또한 소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이미 알음알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련 당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더 보기
뭐, 그 부분에서는 견해가 저와 좀 다르시네요. ㅎㅎ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고, 또 토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 또한 소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이미 알음알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련 당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달았던 대댓글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취하고, 어떤 점은 배척해야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노다 우미
금지하든 허용하든 일단 법적은 근거는 마련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조차 되지 않았다는건 좀 충격이네요.
그리고 저 103조는 위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포괄적으로 가능한...
다람쥐
형사법보다 민사법에서는 다소 포괄적인 법조항도 가능합니다 저 103조는 역사를 거듭하며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생각보다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기는 해요 오히려 저것이 없다는게 입법의 불비가 될 것 같네요
입법의 불비가 뭔가요?
입법적으로 준비가 안됐다?
당연히 입법을 해 두어야 하는 케이스인데... 미처 입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입법의 불비가 있다.. 고 합니다.
우유와단팥빵
진정입법부작위를 입법의 불비라고 하나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야...
입법의 불비는 진정/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있어야 할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진정), 되어 있긴 한데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경우(부진정) 모두
입법의 불비.. 라는 개념에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허용한다고 하면... 위에 barable님의 댓글에 제가 단 대댓글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여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
이건 또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기는 해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대리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는 되지 못한 터라...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묵인.. 또는 무시하는 형태로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노다 우미
그러고보니 금지쪽이라면 현행 그대로라도 큰 문제는 없겠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것같기는 하네요..
이런 법률 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법전이 두꺼운데도 여전히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다람쥐
저는 한편으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면야 입법을 할 수 밖에는 없지만 현재처럼 민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용하게 된다면 가족법적인 문제에서는 친부모의(특히 친모)결정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법적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지않을까요?
사법적인 해결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
아이의 엄마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모가 자궁만을 대여한 경우와, 난자까지 제공한 경우를 나누어야겠지요.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아이를 품고, 낳은 이를 엄마로 볼지,
아니면 유전정보를 기준으로 친모로 볼지...
후에 대법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서 사법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 보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 후의 여러 제 문제들은 상당수 자연스럽게 풀리겠지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자식이 장애아일 경우 의뢰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인정할까도 의문이에요
대리모는 보통 커플 남성과 여성 모두, 혹은 남성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더 보기
대리모는 보통 커플 남성과 여성 모두, 혹은 남성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기 친자식을 서로 맡지 않으려하는 사례도 있으니...)

아마 법원이 양육환경을 고려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지요...
Smiling Killy
마지막에 언급하신 판례에서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궁핍하며
제삼자나 판결측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최저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아나 성장,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A는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으로 보나 자녀들의 양육에 매우 훌륭한 상태일 경우라면.

양육권을 A에게 주어 자녀들을 키우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친권을 가진 성인 둘과 친권을 가진 또 다른 성인 하나, 셋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등 자녀 양... 더 보기
마지막에 언급하신 판례에서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궁핍하며
제삼자나 판결측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최저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아나 성장,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A는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으로 보나 자녀들의 양육에 매우 훌륭한 상태일 경우라면.

양육권을 A에게 주어 자녀들을 키우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친권을 가진 성인 둘과 친권을 가진 또 다른 성인 하나, 셋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조건이 양자간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반대로 A가 양육할 수 있도록 갑돌이와 갑순이가 자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소개한 사례에서 갑돌이 / A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므로(어찌되었든 혼인 관계중에 출생한 자죠.)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 더 보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소개한 사례에서 갑돌이 / A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므로(어찌되었든 혼인 관계중에 출생한 자죠.)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반복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대리모 계약만 해서 아이만 받아온 경우인데요.
이 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지는... 법률의 규정도 없고,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례조차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이런 경우... 대리모 커플의 여성이 엄마인지, A가 엄마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는 고민의 여지가 큰 것이고요.
Smiling Killy
인간성이나 인격, 존엄성 등 거래나 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정 등을 대가로 상호 계약 및 거래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성매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트윈스
재밌네요. 그런데 공서양속이 무슨뜻이에요?
公序良俗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바람직한 걸로 여겨지는 질서 내지는 좋은 풍속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트윈스
그렇군요. 양속은 쉽게 짐작했는데 공서는 감이 안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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