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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21 01:49:11 |
Name | 카르스 |
Subject | 학생들 고소고발이 두려워서, 영국 교사들은 노조에 가입했다 |
서이초 사건을 통해 불거진 학교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노동경제학의 Murphy (2020)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Journal of Labor Economics라는, 해당 분야에서 꽤 저명한 저널에 투고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존재와 Abstract 수준의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비극적인 계기를 통해 정독하게 되어 마음이 부겁네요. 영국에서 근래 몇십년간 노조 가입률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례적으로 교사들의 노조 가입률은 올라갔습니다. 영국에서 교사는 노조 가입률이 매우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 교사들의 노조 가입률이 올라갔을까요? 분석해 보니, 노조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받을 고소고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지역서 발생한 교사 고소고발 사건 뉴스 보도는, 이듬해 그 지역 교사들 노조가입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합니다. 사건을 통해 교사들이 고소고발 리스크를 의식하게 되고, 그 리스크를 보호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지요. 이 효과는 보도에 나온 교사가 자신과 인구집단적 특성(학교급, 성별)을 공유하는 경우 더 커집니다. 논문 저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교사들 고소고발 보도가 1992-2010년 사이 영국 교원들의 노조 가입률 증가분의 45% 정도를 설명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논문에 나오는 흥미로운, 영국 교사 노동 현장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언급하자면 - 2007-2011년 데이터 기준으로 영국에서 교사를 향한 고소고발의 무려 46% 가량이 무혐의/불기소/사건종결 등(non-upheld)으로 결론난다고 합니다. 법체계 차이 등으로 수치를 1:1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도 수사 개시 기준 54%나 됩니다.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리스크의 존재성'에서는 양국이 비슷한 셈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9009009 참고) - 영국의 35년차 교사가 근무하면서 무혐의/불기소/사건종결 등으로 결론나는 고소고발(non-upheld allegation)을 경험할 확률은 2007-2011년 데이터 기준으로 무려 24%나 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교사 본인 주변에 허위 고소고발로 고통받은 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깁니다.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지. - 영국 교사들에게 교원노조 가입한 주된 이유를 물어보니 1위가 고소고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무려 85%가 그렇게 응답했고, 근로조건 개선은 2위(56%)에 그쳤습니다. 고소고발 리스크에 대한 영국 교사들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네. 영국 교사들도 지금 한국이 겪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디테일과 문제의 강도는 다소 다를 수 있고, 데이터가 조금 옛날이라 최근의 영국은 좀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더 나아가, 노조 바깥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까지 한국과 똑같고요.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았다면 노조 가입까지 갈 일도 없었고(안그래도 각종 반노조 법과 트렌드가 즐비한 현실에서), 실제로 논문 말미에 정부가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면 노조 활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조합률이 줄어든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고소고발 리스크 등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관찰됩니다. 근래 몇 년 새 교원노조들의 회원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15_0002302378) 실제로 여러 교원노조들은 서이초 사태에서 단체성명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사들의 처우 및 관련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 하라고 노조가 있는 것이지요. 노조가 경제학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조직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면으로는 순기능을 함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물론 이런 순기능도 지나치면 교사의 명백한 비위행위조차(폭력, 인격모독, 성추행 등) 노조를 통해 보호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미국 경찰노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논하는 건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위험을 경고하는 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비극이 교사들도 인권을 가진 노동자로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출처: Murphy, Richard. (2020). Why unions survive: understanding how unions overcome the free-rider problem. Journal of Labor Economics, 38(4), 1141-1188. [논문 사이트: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abs/10.1086/706091]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3-07-30 17:14)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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