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2/08 09:37:26
Name   원영사랑
File #1   41B3F5D8_F709_432D_A33C_9C7A2683D7ED.jpeg (107.9 KB), Download : 11
Subject   전세계약중도해지 관련 질문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10개월정도 거주후 개인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제가 계약한 2년의 기간동안 구해지지 못 할 경우 처음 계약한 기간 동안은 살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친구말로는 계약해지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후부터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던 아니던 법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이니 뭐니 어려운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 이야기라서 제가 급하진 않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해서 그게 가능한건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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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2년 계약 후 따로 갱신 거절 통지가 없거나 해서 자동(묵시적)으로 2년 연장 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고지 후 3개월 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이미 첫 계약으로부터 2년은 경과되었고, 그 다음 2년 기간 중에 계약해지의 경우)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돈 없다고 새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배째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임차인이 더 애를 써서 새 임차인도 직접 구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해지권 유보 특약,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 더 보기
위 경우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2년 계약 후 따로 갱신 거절 통지가 없거나 해서 자동(묵시적)으로 2년 연장 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고지 후 3개월 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이미 첫 계약으로부터 2년은 경과되었고, 그 다음 2년 기간 중에 계약해지의 경우)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돈 없다고 새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배째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임차인이 더 애를 써서 새 임차인도 직접 구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해지권 유보 특약,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같은.. 특약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경우는 해당 사유만 있으면 1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이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임차인의 파산 등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혹은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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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사랑
감사합니다. 법률 어렵네요. ㅋㅋㅋㅋ
오디너리안
과거 제경우에는 보통 3개월이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져서 수월하게 나왔습니다만 일단 집주인이 배째라스타일인지 체크하시는게 젤 중요할거같네요.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본인도 가까운 부동산을 통해 다음 임차인을 알아보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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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사랑
감사합니다. 그건 뭐 친구가 알아서 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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