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4/13 09:00:53
Name   원영사랑
Subject   연차 질문입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늘어난다던데
1년차 입사자의 경우 연차 15개 + 11개가 더 주어져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오히려 특혜를 받는다고 26개의 연차수당은 못 받게하고
1년차의 경우 11개는 필히 다 소진하고 15개의 연차수당만 받게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11개 다 소진하고 15개의 연차수당만 받았는데, 이거 불법이라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오래 일한 직원보다 1년차 직원이 유리한 방향 같은데, 왜 1년차 직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법률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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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 1년차 입사자의 경우 연차 15개 + 11개가 더 주어져서 ]
법이 그런게 아니고 그 회사 규정이 그런겁니다
법은 1년차까지는 1개월 근무시 1개월 유급휴가 지급이에요
그 회사는 신입에게 연차를 잘 쳐주는 내부 취업규정을 가지고 있군요....!!!!
1
다람쥐
아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신입의 경우 연초 입사자와 연말 입사자 사이에 연차산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ㅎㅎ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 보기
아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신입의 경우 연초 입사자와 연말 입사자 사이에 연차산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ㅎㅎ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이 삭제된 3항은 원래는 이랬습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론 2019년 1월 입사자와 2019년 12월 입사자는 모두 동등하게 입사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 합쳐서 15일을 받은거에요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여
그래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입사 첫 해에는 한달 만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다음 년도부터 15개가 나옵니다앙

그래서 선생님 회사에서 1년차에게 11개+15개를 주는건 근기법 이상으로 연차를 많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내부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보이네요 ㅎㅎ
원영사랑
아 이해가 쏙 되네요. 원래 15개의 연차 못 받아도 되는건데 규정이 유리해서 더 받게된거네요. ㅎㅎㅎㅎㅎ
1년차 미만은 1달 만근 = 1개가 생깁니다.
입사하자마자 15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0개부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야 15개부터 출발합니다.

회사 규정이 신입 직원들에게 좋게 되어 있을 뿐, 실제 연차규정은 저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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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사랑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ebling mis
덧붙여서, 올해 지급받는 연차는 작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언제 퇴사하든 모든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고,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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