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6 08:05:53
Name   [익명]
Subject   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4~5년 전, 예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공기관에 IT 장비를 납품하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공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해당 공무원과 함께 예전 근무하던 회사, 그리고 IT 장비를 개발한 회사가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예전 근무하던 회사와 IT 장비를 개발한 회사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현재는 해당 공무원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제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은 시스템 엔지니어로, 장비 및 개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을 수행했고,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으로 따지면 에어컨 설치기사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공무상 배임과는 전혀 상관없는(최소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치였는데, 저 공무원이 왜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솔직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뭘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전 근무하던 회사에 물어보니, 근무하던 회사 이야기로는 장비의 성능이나 기능에 관련한 질문(예: 이게 초당 00개의 대상을 처리할 수 있는게 맞는가)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고, 웬지 저도 엔지니어 역할이었던 터라 그런 류의 질문이 주를 이룰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로 무슨 질문이 올지 감조차 안 잡힙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공급사와 함께 이미 무혐의 처리되었으니 부담가지지 말고 편하게 증언하고 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혹여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저 자신이나, 또는 예전 회사와 장비 공급사를 괜히 번거롭게 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특히나 예전 회사의 경우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곳이라서 더 걱정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잡힙니다. 법원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알아보거나 준비해야 할 것, 내지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홍차넷의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 여러분의 말씀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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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나
법알못입니다만... 정 부담스러우시면 불출석하셔도 되지 않나요?
보통은 증인 신청한 측에서 먼저 접촉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경우도 아니라면 굳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글쓴이]
출석통지서가 자꾸 반송되어서 법원에서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쓴다 한들 피고측 요청으로 계속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제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걸 증명하고 나오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람쥐
기억안난다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증인들이 나중에 위증죄가 문제될때는 자신의 의견을 사실인것처럼 진술하고,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마에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가 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 길게 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모르는건 모른다고 기억안나는건 기억안난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르겠다고 하는게 낫겠군요.
혹시 저런 증인 신문의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증인이 여럿일 경우 제 차례가 끝나면 가도 되나요?
키티호크
변호사님, 위 댓글처럼 출석요구서가 아닌 전화출석요구도 효력이 있는 거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문서통지가 아니라 문자로 소환하는 건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법원도요?
다람쥐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150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은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 팩스 전화 이메일로 소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의 불출석시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 및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한합니다(형사소송법 151조 1항, 2항)
키티호크
그렇구나..법원의 전화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곤란해지겠군요
키티호크
묻는 것에 아는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 정확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증언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정확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In Mani
다른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억이 나는 것을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긴 한데 기억 안난다고 증언한 것을 문제삼는 일은 못 봤습니다. 그냥 있는대로 말씀하시되 가물가물한 느낌만 잘 풍겨주시면?ㅎㅎ 그리고 증인이 여럿이면 다른 증언들 들어보고 추가로 신문할 필요가 있어서 안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쓴이]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하루를 통채로 뺀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몇년 전 일이고, 그때 그것만 한 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말 그대로 가물가물합니다. 게다가 지금 하는 일은 그때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장비 기동 명령어도 기억이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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