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16 12:46:34
Name   [익명]
Subject   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휴일을
주휴일, 법정공휴일(설과 추석 제외),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휴일
로 되어 있습니다
설과 추석은 연차를 소모합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월요일 대체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어린이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니
어린이날 대체휴일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가
대체휴일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고 근무일로 해도 되는가
를 질문드립니다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17년 10월 추석연휴때 라던가)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다 출근했었습니다




0


다다다닥
우선, 익명님의 사규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지칭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개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휴일'로 적시하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것을 볼 때, 아마 위 '법정'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여튼, 위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갈음한다고 가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개... 더 보기
우선, 익명님의 사규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지칭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개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휴일'로 적시하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것을 볼 때, 아마 위 '법정'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여튼, 위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갈음한다고 가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개선정책과-4628, 2014.08.1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2019. 5. 6.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슘돠
어린이날은 유일하게 토요일에도 대체휴일을 인정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다다닥
맞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2항 관련입니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근무계획짜는데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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