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8 23:10:02 |
Name | arch |
Link #1 | https://youtu.be/m1tkt7V0VGI |
Link #2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3/2012120301199.html |
Subject |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
링크 1번이 사고 당시 제 차량에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는 중 좌측에서 차선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에게 추돌 당했습니다. 당시 제 차에는 운전하던 저 + 이달 말에 출산 예정인 아내가 타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제 차를 치고 튕겨나가서는 앞에 있던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듣기로는 상대방 측에서 차선변경의 기본 비율인 7:3을 주장하다가 저와 아내가 아직 병원에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병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대물만 100% 부담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3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휴직 중인 상태라서 산과에서도 직원 할인 받고 국민행복카드로 계산하느라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월요일에 병원가서 상세검진을 더 받아 보고 결정해서 이야기 해 주겠다고 보험회사에 대답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자기도 집에 아이가 둘 있다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던 것과는 달리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잡아때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빠서 혼내주고 싶습니다. 검색 돌려보니 링크 2번에 나오는 것 처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데 저도 아직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가해자에게 손해를 강요해서 분풀이를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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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봐서는 100프로는 안나올거 같습니다. 깜빡이 넣고 있었기때문에 들어온다는걸 인지 하실수 있으셨을겁니다. 몰론 저기서 옆에 차가 오는게 기어들어오는 짓은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8:2에서 9:1은 가능할거 같지만...충격이 크지 않다면 대인 없이 100프로 하시는게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일거라 봅니다. 8:2나 7:3이 나온다고 치면 어차피 서로 대인할꺼고...그러면 서로 대인에 대한 부분은 다 처리해 주어야됩니다. 수리비에서도 선생님이 이득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년 자동차 보험은 동결이라고 해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할인 받던 부분이 없어지기때문에 사실상 인상이고요.
링크2와는 다른상황인게 선생님의 경우는 저차가 앞에 있었고 깜밖이로 끼어들수도 있다...라고 하는게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100프로는 안나올겁니다.
링크2와는 다른상황인게 선생님의 경우는 저차가 앞에 있었고 깜밖이로 끼어들수도 있다...라고 하는게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100프로는 안나올겁니다.
대인사고 접수를 하면 인사사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찰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어요. 진술서 쓰고 쌍방과실(9:1이 나와도 내 쪽에 10%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불립니다. )이 있기 때문에 서로 벌점과 과태료 받으면 끝이에요.
이걸 10:0 으로 만들려면 소송해서 이기는 수 잒에 없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사나남편님의 말씀대로 일처리는 흘러갈 거에요.
하지만 사실 저는 비용이 처리나 누가누굴 응징하거나 이런거 보다 그냥 ... 더 보기
하지만 경찰 신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어요. 진술서 쓰고 쌍방과실(9:1이 나와도 내 쪽에 10%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불립니다. )이 있기 때문에 서로 벌점과 과태료 받으면 끝이에요.
이걸 10:0 으로 만들려면 소송해서 이기는 수 잒에 없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사나남편님의 말씀대로 일처리는 흘러갈 거에요.
하지만 사실 저는 비용이 처리나 누가누굴 응징하거나 이런거 보다 그냥 ... 더 보기
대인사고 접수를 하면 인사사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찰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어요. 진술서 쓰고 쌍방과실(9:1이 나와도 내 쪽에 10%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불립니다. )이 있기 때문에 서로 벌점과 과태료 받으면 끝이에요.
이걸 10:0 으로 만들려면 소송해서 이기는 수 잒에 없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사나남편님의 말씀대로 일처리는 흘러갈 거에요.
하지만 사실 저는 비용이 처리나 누가누굴 응징하거나 이런거 보다 그냥 최대한 치료잘 받고 아프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이도 임신중시리 더 걱정이 되시겠어요. 엑스레이 찍을수도 없고...
그래도 아내분이 의료계에 계시다니 잘 상태를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어요. 진술서 쓰고 쌍방과실(9:1이 나와도 내 쪽에 10%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불립니다. )이 있기 때문에 서로 벌점과 과태료 받으면 끝이에요.
이걸 10:0 으로 만들려면 소송해서 이기는 수 잒에 없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사나남편님의 말씀대로 일처리는 흘러갈 거에요.
하지만 사실 저는 비용이 처리나 누가누굴 응징하거나 이런거 보다 그냥 최대한 치료잘 받고 아프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이도 임신중시리 더 걱정이 되시겠어요. 엑스레이 찍을수도 없고...
그래도 아내분이 의료계에 계시다니 잘 상태를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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