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0/24 15:41:12
Name   arch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05041814381
Link #2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Subject   모바일게임 계정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 확인 요구방법 문의 드립니다.
게임사에서 제 계정을 정지시키고 고객문의 창구를 통한 근거 확인 요구에도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대처 방안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스마트조이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라스트오리진'을 하고 있었고 원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해당 게임의 상품을 대략 10만원 가까이 구매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갑자기 '부정조작'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하였으나 게임 관련 문의는 e-mail 로만 받는다고 하여 해당 메일로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조사 중이고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될 뿐입니다.

제가 메일로 요구한 사항은 대략 아래의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조작'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나는 부정조작을 한 적이 없다. 부정조작으로 판단한 로그를 보여달라.
로그 확인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해당 작업을 언제 처리할 수 있는지 예상 일정을 알려달라.

저 또한 게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제 요구 조건에 따라 로그를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로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정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게임 로그 공개 요구로 검색해 보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 라는 대목이 표시된 기사를 발견는데 해당 법률 30조 2항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열람과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근거로 하여 해당 게임사에 게임 로그 열람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는 게 더 적당한 방법일까요?

제 목적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하게 정지된 계정을 회복시켜 계속 게임을 하는 것 
2. 정지된 동안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상을 받는 것.
3. 계정 회복이 어려울 경우 구매한 현금성 상품의 내역에 따라 환불을 받는 것
4. 무성의한 대응을 반복하는 게임사에 귀찮음과 곤란함을 안겨주는 것.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1. 공정위가 가장 강력하게 푸쉬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소보원은 공정위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 민원 넣는게 가장 강력한 압박일 것입니다.

1의 이유는 공정위에서 해당 게임 회사에 공문이 보내어 지고, 이에 게임 회사에서 명확한 응답을 공정위에 하지 못한다면 해당 게임 회사에 실제로 공정위 공무원이 나가 문제를 확인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회사는 최고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게임사들이 공정위 민원 제기를 가장 무... 더 보기
1. 공정위가 가장 강력하게 푸쉬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소보원은 공정위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 민원 넣는게 가장 강력한 압박일 것입니다.

1의 이유는 공정위에서 해당 게임 회사에 공문이 보내어 지고, 이에 게임 회사에서 명확한 응답을 공정위에 하지 못한다면 해당 게임 회사에 실제로 공정위 공무원이 나가 문제를 확인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회사는 최고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게임사들이 공정위 민원 제기를 가장 무서워 하는 이유가 바로 영업 정지 때문입니다. 영업 정지라는게 해당 회사에 엮인 모든 게임들의 서버를 영업 정지 기간동안 닫아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업계 초기에 있던 회사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인해 청와대 민원실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몇일 동안 회사가 난리 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의 국민신문고 보다 몇단계 위에 있는것이 공정위 민원 입니다.

개발사인 스마트 조이 혹은 운영사 측에서 명확한 정지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철퇴맛을 볼수도 있겠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682 4
16970 의료/건강탈장 수술 관련, 알레르기 문제와 대형병원 진료 절차. 4 + Sensorylab 25/08/30 276 0
16969 IT/컴퓨터해외에서 쿠플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조언을 구합니다. 13 당근매니아 25/08/29 405 1
16968 기타중고차로 첫 차 구매 8 은하꾸리 25/08/27 449 0
16967 가정/육아20만원 내외 돌 유아용 그림책선물 7 kaestro 25/08/27 261 0
16966 의료/건강선생님들 심장쪽이 아픈데요. 1 활활태워라 25/08/27 331 0
16965 기타프라모델용 도구 추천해 주세요 6 오쇼 라즈니쉬 25/08/27 205 0
16964 기타책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24 쉬군 25/08/27 504 0
16963 기타길에 떨어진 돈을 보았습니다. 4 나만한 고양이 25/08/25 535 0
16962 법률내일 부모님 모시고 법원에 갑니다 11 거소 25/08/25 729 1
16961 여행갤럭시 esim활성화 6 치즈케이크 25/08/25 424 0
16960 게임TFT 증강선택? 보는법 10 토비 25/08/24 377 0
16959 의료/건강담관 내시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눈팅중 25/08/24 251 0
16958 경제조직검사 결과통보전에 암보험을 보강/가입 해야될까요..? 6 [익명] 25/08/24 703 0
16957 기타타이어 교체 질문 5 방사능홍차 25/08/23 310 0
16956 기타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1단과 6단이 안됩니다 3 2025 25/08/22 511 0
16955 IT/컴퓨터구글원 요금제 ->구글 AI 요금제 업그레이드? 6 Picard 25/08/22 534 0
16954 의료/건강신발 문의 드립니다 11 2025 25/08/22 403 0
16953 문화/예술노래에서 표절의 기준 1 물리물리 25/08/21 360 0
16952 의료/건강부종에 좋은 발 받침대 추천 요청 7 anna_K 25/08/21 347 0
16951 의료/건강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추가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까요? 21 호미밭의파스꾼 25/08/21 756 3
16950 기타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모바일게임? 17 치즈케이크 25/08/20 629 0
16949 기타레이, 비슷한 차급의 경차를 타시는 분들 계실까요? 8 메리메리 25/08/20 613 0
16948 여행기내용 메모리폼 목베개를 아예 의료용 경추부목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7 2025 25/08/19 543 0
16945 기타올해 입사한 신입인데 아직도 계속 혼나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29 [익명] 25/08/17 130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