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2/21 17:54:01 |
Name | 사람사람 |
Subject | 4대 보험 질문 |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랑 계약종료 or 해고당했을 시로 알고 있는데 1.만약에 자진퇴사로 100일 정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80일 정도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짤렸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안될 거 같은데 그냥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자진퇴사로 100일 일한 건 그냥 실업급여 산정 일수에 안치는 거죠? 2.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실업급여 자진퇴사가 아닌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자기 일하던 곳의 사장님의 액션이 없으면 못받는 건가요? 만약에 자진퇴사도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짤렸는데 사장이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얘는 자진퇴사한 거다 이 태도로 나오면 못받는 건가요? 이쪽 지식이 아예 없어서 증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그리고 보니깐 18개월동안 180일 일하는 것도 실업급여 조건이던데 1년 6개월 동안이라...기간이 은근히 기네요 4.직장에서 4대 보험 만약 가족 중에 4대 보험 직장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되 있는 다 가입되는 거니 4대 보험을 딱히 안들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5.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6개월 정도 내다가 텀으로 5년 정도 안내다가 후에 9년 6개월을 채우면은 10년 납부한 걸로 치는 건가요? 6. 4대 보험은 단순하게 가볍게 알바하는 곳도 원래는 들어야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편의점 알바 뛰어도 업주가 4대 보험 안하면 그건 불법인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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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마지막에만 자진퇴사 아니면 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한건 상관없어요
2. 사대보험을 뺄 때 상실사유를 사업자가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고인데도 권고사직이나 임의퇴사로 사ㅇ업자가 입력했다면 이제 부당하다고 다퉈야 할 문제로 보이네요
3. 1년 6개월 중 6개월(180일)이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은데 긴가요? 1년은 백수여도 괜찮습니다
4. 직장근로자는 대부분 사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산재는 무조건 필수고 고용보험 국민...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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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근로자는 대부분 사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산재는 무조건 필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면제되는 사람 아니면 다 의무가입이에요
5. 이건 잘 모르겠고
6. 원래는 일당으로 일해도 일용직으로 다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알바와 직원의 구별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일을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직원, 부업이라고 생각하면 알바라고 하는 것이지 노동법상 구분은 정규직, 계약직(이 중에 파견직 등등) 정도의 구분만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다 들어야 하고 편의점 알바도 원칙적으로는 들어야죠. 다만 사대보험 가입하면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알바가 안 원할수도 있는데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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