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9/07 15:28:51
Name   유리소년
Subject   법령에서는 왜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쓰나요
아니 된다. 아니하다. 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 된다로 쓰면 안 됩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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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강워리어
한다도 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아니하지 아니한다. 라고 씁.....
유리소년
옛날에 귀큰분 한명이 이런 명언을 했지요.
악하지 아니한 일은 크지 아니하다고 해서 아니 행하면 아니 된다.
선하지 아니한 일은 크지 아니하다고 해서 아니 행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CONTAXS2
아니아니 아니되오!
회색사과
안 이 아니의 준말이니...
법령은 일부러 다 풀어 쓴 게 아닐까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최종)
https://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 더 보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최종)
https://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않게, 않는, 않은’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jsessionid=XnuE4AnXiikZWrfUHVF7trDva3RZtUgGxsKcpuRlceFjaTzr9JZat1pzX1wHyYuV.moleg_a1_servlet_engine2?pstSeq=47763&brdSeq=21
[다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본딧말보다는 준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령문에서도 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법령문에 쓰이는 본딧말은 국회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준말로 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잠깐 검색해봤을 때에는 준말로 써도 문제는 없지만 본딧말을 쓴 것을 굳이 개정하지는 않는다...정도인 것 같네요.
유리소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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