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6/02/24 23:02:14수정됨 |
| Name | 내일로가는문 |
| Subject |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영진이 어떻게 대처 할지 양상이 궁금합니다. (제목수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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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모르는 관계로 잘 아시는분이 약간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3차 상법 개정안중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하게 될지.. 2.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되면.. 굳이 자사주를 살 이유가 적어질텐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지 않고 있으면 그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남아 주가부양에 방해가 될텐데 이번 개정안에 그에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심이 크지는 않아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나마 알고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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