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9/25 14:25:02수정됨 |
| Name | dolmusa |
| Subject |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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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휴대폰은 상시 통화녹음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B가 A와 통화할 목적으로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A가 당시 부재 중이었고, D가 최초 전화를 받았으며, C가 D에게 요청하여 A의 휴대폰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C와 B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와 C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C와 B가 통화한 대화내용에 A에게 유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는 이 통화내역을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소유물에 녹음된 자료이지만, 본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녹취입니다. 타인은 본인의 휴대폰의 녹음능력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될거 같은데 .. 단순 녹음기가 아닌 통화녹음이라서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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