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9/03 10:54:01 |
| Name | [익명] |
| Subject |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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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 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이고, 빠르면 2달 이내에 조합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설립 후에는 까다로울 것 같아서 그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때문에 지분율 5:5로 맞추지는 못하고, 증여세 없는 6억원 내에서 증여하고, 취득세 (4%?) 내면 될 거 같은데, 잠깐 생각하기에는 취득세가 단기적으로 들겠지만, 종부세 등 장기적으로는 세액 상 공동명의가 유리할 것 같아서 하는거인데 맞을까요? 궁금한거는, - 세무사 찾아가야하는건지 법무사 찾아가야하는건지 그냥 다 샐프등기하는건지 - 아직 주담대가 한참 남아있어서, 명의 변경 시에 주담대에 문제 생기지는 않는지(은행에서 회수하려한다거나) - 종합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게 맞는지, - 나중에 와이프한테 나오는 세금을 제 계좌에서 입금하여도 이것도 증여로 잡혀서 10년 내 6억 증여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지 등등 세법 지식이 없다보니 인터넷 정보 조각모음 하다가 질문 올립니다. 세무사 찾아가세요,하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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