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9/02 17:29:21 |
| Name | [익명] |
| Subject | 아버지가 대출 관련 사고를 치셔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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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법원 서류를 받으셔서 방금 알게 되었는데요.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라고 왔고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이 되었습니다. 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식회사플러스펀딩대부 라는 업체에 대출을 받으신 듯합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는 것이 확실할 것인데 떨어져 살고 있고 어머니께는 말도 안하시고 있으셔서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1. 대출을 위의 대부업체에게 부동산 담보로 받으신 게 맞겠지요? 2. 몇달 전에 투자를 하면 돈이 크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흘리셔서 불안한데.. 위 대부업체 검색하니 결과는 몇개 없는데 P2P금융 이라고 살짝 나와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신 건 아닐까 싶어 걱정입니다. 금융지식 없는 가족인데.. 3. 해당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 생전 처음이라 아는 게 없어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는 보이스피싱 당하시고 해서 돈 관련해서는 일 만들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모아둔 돈으로 사시라 했는데 일이 생기니 감정 추스리기가 쉽지 않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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