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8/06 15:50:14수정됨
Name   열한시육분
Subject   영문으로 된 기사나 칼럼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때 절차 및 비용?
법원에 정황증거로써 제출하고자 하는 영문 기사 및 칼럼(각각 10페이지 내외)이 있는데, 초벌 번역은 Claude.ai + 자체검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벌 번역본에 대한 번역이 적절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1) 이 절차가 '공증'이 맞나요?

2) 이 경우, 해당 서면에 등장하는 전문용어의 분야(ex. 과학, 공학)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증 업체나 조건이 있을까요?

3)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교대역이나 광화문 등에 사무소 주소를 둔 공증 업체 중 가격이 적절한 곳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4) 혹시 단순히 한두 줄의 영어 문장인 경우 1~3)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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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하는게 맞는데, AI번역은 공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번역자가 번역자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역공증'은 번역을 해주거나 번역이 맞다는 공증이 아니라
'이 번역이 유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기만 할 뿐이어서
번역공증 자체 비용은 얼마하지 않습니다. 25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줄 정도의 내용이고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 정도의 내용이라면
서면에 해당 문장을 직접 인용하고 해석을 달아 표시하면서 인용자료를 원문그... 더 보기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하는게 맞는데, AI번역은 공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번역자가 번역자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역공증'은 번역을 해주거나 번역이 맞다는 공증이 아니라
'이 번역이 유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기만 할 뿐이어서
번역공증 자체 비용은 얼마하지 않습니다. 25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줄 정도의 내용이고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 정도의 내용이라면
서면에 해당 문장을 직접 인용하고 해석을 달아 표시하면서 인용자료를 원문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2
열한시육분
감사합니다. 잠깐 찾아보니 생각보다 번역자격에서 '유자격자'에 대한 단일 자격증은 없나보군요. 번역 자체는 제가 해도 되고 복수의 외국어 공인시험 점수 및 영어 논문 출판에 조력 경험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독립성 부분에서 번역공증에 도장 찍어줄 공증사무소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 결국은 번역도 업체나 개인에게 맡겨야 하겠군요.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일지요?
집에 가는 제로스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는 저도 모릅니다..그보다 당사자 본인이면 번역자격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번역을 인정해주진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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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시육분
셀프답하면 iBT (토플) Writing Advanced 등급 점수 (24~30점/30점) 정도면 될듯하고 번역공증 업체에 물어보면 답을 해주네요. 본인인 제가 갖고있는데 써먹을 수 없으니 아쉬울 따름 ㅠㅠ
망손꽝손
번역과 번역자의 자격과 신분증을 내면 해줬고.. 그 번역자가 직접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격이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이용한곳은 학위증을 이야기 하여서 그걸 제출했습니다.
저도 외국어 공증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이건 외국에 제출할 서류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민사소송법에도 제277조에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증 통역/번역인 관련 재판예규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해당 재판예규는 외국인 사건에 관련된 예규로 아는데, 본문의 경우 꼭 인증 통/번역인에게 맡기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선 법원에서도 법원 통역인/번역인 인증 목록을 활용하지만, 외국인 사건에서 재판장이 번역인을 지정할 때도 무조건 인증 통/번역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열한시육분
아포스티유와 별개로 영어로 된 평문입니다. 제3자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법적 문제라면 독립적인 제3자가 아무런 댓가 없이 적어도 iBT 토플 고득점이면서 공증서류에 사인을 해주진 않을듯합니다 ㅠㅠ
중요한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번역하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열한시육분
감사합니다
다른 외국어도 아니고 영어라면, 굳이 번역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공진
어떤 언어든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소송에 제출하려면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7조). 물론 안 내도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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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진
그런 참고자료 성격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안 받고 그냥 직접 번역한 번역문을 붙이는 경우도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만,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괜한 트집 잡힐 수도 있으니...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열한시육분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피고측이 재판기일 연기 혹은 추가 재판 요구를 할 여지를 주지 않을 제3자 credential이 필요하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ㅜㅜ 치킨 몇마리 못먹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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