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7/15 11:43:20 |
Name | nm막장 |
Subject | 직장인인데 강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허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모(대)기업 연구소종사자 입니다. 요즘 몇몇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강의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이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촬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에 벗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끔 겸업금지 조항을 들어서 회사에서 규제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가능할 듯 한데요 어떤이는 부가 수입이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알 수 있게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고 타 기업에 속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고 프리랜서나 자기가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도 하는데 (수익은 없지만 이미 개인사업자 이긴 합니다..서류상..) 이런 쪽을 알아보려면 어디부터 찾아봐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가 나를 평생 먹여살려줄 것도 아닌데 근무시간외의 행위에 대해 규제한다면 그것 자체가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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