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7/15 11:43:20 |
Name | nm막장 |
Subject | 직장인인데 강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허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모(대)기업 연구소종사자 입니다. 요즘 몇몇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강의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이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촬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에 벗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끔 겸업금지 조항을 들어서 회사에서 규제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가능할 듯 한데요 어떤이는 부가 수입이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알 수 있게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고 타 기업에 속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고 프리랜서나 자기가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도 하는데 (수익은 없지만 이미 개인사업자 이긴 합니다..서류상..) 이런 쪽을 알아보려면 어디부터 찾아봐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가 나를 평생 먹여살려줄 것도 아닌데 근무시간외의 행위에 대해 규제한다면 그것 자체가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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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하는 행위가 근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근무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사측에서도 조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는 있죠. 겸업이 이유불문 전면 금지가 아니라면 인사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맞아요. 이런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쟎아요. 저희 회사는 겸업이 가능한데 대신 회사 손님을 상대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저는 공공 연구직인데, 원장 승인 나면 가능합니다. 연구소들은 겸임교수가 꽤 흔한 편이라 내규가 분명 있을텐데, 그것부터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제가 아는 대기업들중엔 금지인 곳도 허용인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기업들중엔 금지인 곳도 허용인 곳도 있습니다.
회바회 회사 by 회사 라는 뜻.. + 카리나남편님 말씀처럼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는 취업규칙이 OJT때 공유가 됩니다. 저는 파일 형태로 저희팀 신입들에게 직접 줬습니다.
취업규칙에 있겠지만 대기업일수록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업무 외 시간이라고 해도 마음이 콩밭에 갈 수도 있으니 안 된다 이런 취지죠.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글쓴님이 소송을 불사할 각오로 무조건 해야한다 하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나와 있더라도 막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회사다니면서 강연나갈일이 있어 관심있게 좀 찾아봤어요
업무외 시간 겸직활동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걸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회사랑 각을 세워봤자 무슨 득을 보겠다고 그러겠어요 회사가 하지말라면 대부분은 안하고 말겠죠
글쓴님이 소송을 불사할 각오로 무조건 해야한다 하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나와 있더라도 막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회사다니면서 강연나갈일이 있어 관심있게 좀 찾아봤어요
업무외 시간 겸직활동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걸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회사랑 각을 세워봤자 무슨 득을 보겠다고 그러겠어요 회사가 하지말라면 대부분은 안하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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