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9/01 16:24:31 |
Name | 바코드 |
Subject |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질문 |
작년이었던가요? 유명 하스스톤 게이머 S(가칭)가 어뷰징을 했다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정작 S는 그런 일이 없다며 악플러를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으로 고소미를 먹였고 실제로 악플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S의 블리즈컨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네요? 사유는 부정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처벌이 작년의 어뷰징을 소급해서 부정 행위로 처리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저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대로라면 결국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처벌은 끝났단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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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509&name=nicname&keyword=Silver3339&l=1203041
[저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욕한 부분"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동일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를 하... 더 보기
[저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욕한 부분"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동일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를 하...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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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욕한 부분"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동일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쓴 글을 보면 명예훼손은 적용되지 않았고 욕을 한 것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고 하니 이 경우에서는 달라질 건 없겠네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판결되었다면 재심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욕한 부분"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동일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쓴 글을 보면 명예훼손은 적용되지 않았고 욕을 한 것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고 하니 이 경우에서는 달라질 건 없겠네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판결되었다면 재심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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