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07 22:22:56
Name   바코•드
Subject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변론 등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특정 댓글을 보고(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증이 들어 질문합니다.

판결문이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 사건의 공소장이나 최후변론 등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혹시 열람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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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은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확정판결 공소장은 2항의 제한사유가 없는 한 열람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후변론은 기록에 편철이 안되기때문에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코•드
그럼 항소나 상고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아니니 공소장을 확인할 수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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