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1 15:09:48 |
Name | 바코드 |
Subject | 맥주 한 캔에 혈중알콜농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까? |
제가 술을 잘 안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댓글을 보니 확 깨더군요.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나 봅니다. 맥주 한 캔 가지고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잘 안가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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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조문 대로라면 알콜농도 0.05퍼 미만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는것 같... 더 보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조문 대로라면 알콜농도 0.05퍼 미만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는것 같... 더 보기
도로교통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조문 대로라면 알콜농도 0.05퍼 미만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곧 개정되어 기준이 0.03 으로 바뀔거라고 하네요. 시행은 올 9월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조문 대로라면 알콜농도 0.05퍼 미만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곧 개정되어 기준이 0.03 으로 바뀔거라고 하네요. 시행은 올 9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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