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01 16:24:31
Name   바코드
Subject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질문
작년이었던가요?

유명 하스스톤 게이머 S(가칭)가 어뷰징을 했다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정작 S는 그런 일이 없다며 악플러를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으로 고소미를 먹였고 실제로 악플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S의 블리즈컨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네요? 사유는 부정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처벌이 작년의 어뷰징을 소급해서 부정 행위로 처리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저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대로라면 결국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처벌은 끝났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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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명예훼손 부분이 허위에 의한 것인지 사실의 공공연한 적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 처럼 보입니다.
님니리님님
일사부재리의 원칙...
NightBAya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509&name=nicname&keyword=Silver3339&l=1203041

[저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욕한 부분"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동일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를 하... 더 보기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509&name=nicname&keyword=Silver3339&l=1203041

[저는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욕한 부분"으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 동일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쓴 글을 보면 명예훼손은 적용되지 않았고 욕을 한 것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고 하니 이 경우에서는 달라질 건 없겠네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판결되었다면 재심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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