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8/17 21:18:00
Name   물사조
Subject   가상적인 상속 문제 질문입니다.
A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셨고, 4촌 이내의 친척도 없으며 결혼도 하지 않은 홀몸입니다.

다만 A의 아버지는 사망 전에 A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B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B에게는 재혼 당시 C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A가 사망하면, A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B와 C가 주장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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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계모자관계는 상속권 인정되지 않습니다(옛날에는 됐었는데 1991년 민법 개정 이후로는 안 됩니다).

+ C가 A의 아버지와 B 사이의 자녀, 즉 A의 이복형제라면 A의 형제자매로서 상속권이 있겠지만, 본문의 경우에는 혈연관계가 아예 없는 인척이라 논외입니다.
그럼 상속권은 재혼한 B 여자와 A만 가지게 되는거네요??
자공진
A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에는 B, C 모두 상속인이 되지 않고요.
재혼하고 나서 지난 세월이 오래되어도 변함이 없나요??
자공진
상속은 기본적으로 '혈족' 중심이라... 재혼 기간과는 상관없고, 계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지요.
이혼한지 아주아주 오래 지났어도 초혼의 처한테 상속권이 간다는 말씀이신거죠??
자공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요. ㅠㅠ 배우자에 대한 상속과 자녀에 대한 상속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사망 당시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거고,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자녀의 경우 (입양하지 않는 한) 소위 친자식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계부모자 관계, 당사자와 혈연관계 없음)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읽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사조
찾기 어려운 일을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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