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5/19 09:58:50
Name   오리꽥
Subject   집주인이 내부촬영을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조금 전 세들어 살고 있는집의 주인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주인입니다. 주택사용확인용으로 신고해야 하니
호수표시된 출입문,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사진촬영하여 저의 번호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인드림"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런 연락은 생전 처음 받아봤네요.
부동산 관련으로 이런 신고가 있다는것도 모르던 사실인데
그냥 집주인이 애완동물 기르는지(특약에 못기른다고 되어있고 안기릅니다)
벽에 못 박았는지(이것도 특약에 못을 못박는다고 되어있고 안 박았습니다)
안 어지럽히고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민감한 사생활의 영역을 증빙하는 제도가 있는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대응은 정중히 어떤 신고인지 묻고, 해당기관에 임차인이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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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ygii
임대차 관련해서 저런 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확인하려고하는거 아닌가요? 금시초문인데요.
syzygii
아 오피스텔은 실거주 확인하는게 있네요 오피스텔은 안살아봐서.. 머쓱
오리꽥
저도 지금 확인 했는데 용도변경에 증빙확인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머쓱(2)
아마 거주목적 확인용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했을겁니다
해당 호수 사용용도 신고는 집주인이 해야 해서요
오리꽥
지금 확인 해 보니 절세를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배웠네요
주식못하는옴닉
보통 구청에서 직접 올텐데, 거기는 사진으로 하나 보네요.
오리꽥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생활이라고는 해도 청소가 잘 안되어있어 부끄러움만 덜어내면 딱히 문제될 것이 없어서 걍 보내주고 끝내려고요~
오피스텔이 사무실/주거용 둘다 요리조리 바꿔서 사용이 가능해서
거시기한 경우가 꽤 됩니다 ㅋㅋㅋㅋ
오리꽥
네~ 집주인 필요에 따라 주거용/상업용 왔다갔다 하는 것 같네요 ㅎㅎ
억만장자
재산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날 거에요
이상하다 싶으면 실사도 나가고 그렇습니당
오리꽥
역시 억만장자님이라... 세금때문인걸 알아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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